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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종료 후 입사하였는데 일주일 안되어 퇴사하려합니다. 현 직장의 사대보험 취득신고 취소가능한가요?21.3-22.4까지 1년 계약직 근무를 하다가 계약 종료되어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포기하고 4.4 일자로 바로 취업하였는데 직무가 맞지않아 퇴사를 결심중인데요. 이 경우 현 사업장에서 이미 취득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 자발적 퇴사로 나가게 되니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할까요..? 일주일 남짓 출근한 현 회사에 취득신고 취소를 요청할 순 있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면 현시점에서 어떠한 방법이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위 방법들이 모두 안될 때, 현 회사에서 잘리게되면 그때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도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관련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3년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A직원(1967.07.01)을 근로자 동의 하에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상 정년은 60세라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은 아니며, 계약직 전환 후에도 동일 직무를 연이어 수행하며 임금 등의 조건은 동일합니다2022.07.01에 만 55세가 되므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1년 단위 계약으로 매번 갱신할 수 있고고령자라 2년이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아래 절차를 어떻게 할지 문의드립니다.질문1. 4대보험 관련 아래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1-1) 정규직 상실신고(상실일 7/1, 사유 : 자진퇴사) & 계약직 취득신고(취득일 7/1, 계약기간 : 1년)* 하루의 공백도 없이 계속 근로하는 직원을 4대보험만 변경하는 것인데 문제가 되나요?1-2) 4대보험 근로자 내용변경신고 : 정규직 → 계약직질문2. 위의 방법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질문3. 위의 방법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조건 가능할까요?통원치료하는 동안 수입이 없어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입사 직무 중 타 부서의 전원이 그만 두는 상황에 의해 제 의사와 상관없이 현 부서로 이동이 되었고 업무 특성 상 불안전한 자세(주로 숙여서)로 중량물을 분류 및 이동시키는 일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를 혼자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많이 가서 근골격계 치료도 받고 인원충원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 상황이 하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업무상재해라는)해야 할까요? 작업 사진같은 것도 도움이 되나요?도움 부탁드려요..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년째 근무중입니다.위는 저의 2021년 9월,10월,11월 급여명세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현재 주 5일 8시간 근무 및 수요일 제외 매일 1시간 연장근무 (고정) 월 1회 토요일 6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처음에 연봉 2900으로 듣고 입사하였는데 상여금 포함 2900으로 통지하더니근로계약시에는 월 200만원 + 상여금 300%으로 계약되었습니다.추가로 2개월에 한번 짝수달에 기본급의 50% (즉725,000)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9월분의 상여금의 경우 8월분에 땡겨서 주었습니다. (명절휴가비명목)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직무수당에 5만원을 붙여주겠다고 하는데. (기본급은 그대로여서 상여금도 변동없음)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 가능하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맞나요? 사측에서는 월최저임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상여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세히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또 혹시 문제가 될 시 연봉제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을 이미 저렇게 했는데 저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요양보호사의 근로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지요?“회사”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 시간제 )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이하 "수급자"라 한다.제1조【성실이행의무】“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제2조【계약기간】1.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추후 변동이 있을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2. 계약기간 중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이하 “서비스”)가 “근로자” 또는 “수급자”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가 해지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 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타 수급자)를 물심양면 주선한다.3. “회사”와 “근로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연장(1년)된 것으로 간주한다.제3조【업무내용】“근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 상의 하에 담당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제4조【근무장소】1.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상기 업무 제공을 위한 장소(“수급자” 자택 등) 및 “회사”의 사업장으로 한다.2. “회사”는 필요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제5조【근로시간 및 근무일】1.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예시)① 근무시간: 00:00 00:00(00시간) / 휴게시간: 00:0000:00 / 근무요일: 월, 수, 금예시)② 근무시간: 00:00 00:00(00시간) / 휴게시간: 00:0000:00 / 근무요일: 월, 수, 금2. 근로인정시간은 “근로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시간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인정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 또는 “근로자”에게 일정변경(근로일, 근로시간)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는 삼자간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3. 전 항의 근로시간 및 근무일은 상호 협의에 따라 1월 단위로 변경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비스”제공 계획표에 의한다.4. 본조 1, 2, 3항을 반영하여 “근로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근로자”가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해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송하거나 수기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 내역을 “근로자”의 해당 월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으로 한다. 단,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함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과오로 인해 청구 불가능 또는 미 청구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5.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제6조【임금】“회사”는 상기 근로계약 기간동안 다음과 같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1.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 ( 9,160원 ) 으로 한다. (해당년도의 최저시급 이상)○ 기본급 = 시급 × 근로시간2. “회사”는 주휴·연차수당,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의 수당을 관련 법령 기준에 맞게 지급한다. 단, 주휴수당은 해당월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 일급 × 주휴일수㉡ 연차수당 = 일급 × 연차휴가 사용일수(또는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3. “회사”는 관계법에 따라 급여정산 시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갑근세 등의 제반 세금 등을 일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한다.4. 월간 급여는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정산하고, 익월 (15)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5.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4』에 따른 요건 충족 시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제7조【휴가 및 휴일】1. “회사”는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단, “수급자” 또는 “회사”에게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주휴일을 변경하거나 대체하여 부여할 수 있다.2.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미 해당시 삭제)미적용 기관은 해당 호를 삭제 하시고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3. 주휴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제8조【불공정행위 요구 금지】1.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금액조정, “수급자” 빼내오기와 같은 불공정행위 또는 비합법적 이거나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강요하지 않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2. “회사”가 본 조 1항을 어길 경우 “근로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고, 거절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9조【비밀유지】“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모든 업무정보 및 기밀사항, 고객의 개인정보를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제10조【계약의 해지】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2조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① 계약당시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사항에 허위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근로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③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규정·규칙을 위반한 경우⑤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근로자”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거부하는 경우⑦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으로 인한 노인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자인 경우 알게 된 즉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⑧ 본 계약 제2조 2항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선한 “대상자”(타 수급자)에게 “근로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2. 본조 1항 ⑧호의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근로자”를 자진퇴사 처리한다.3.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게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수인계를 통해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제11조【기타】1.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2.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한다.“회사”와 “근로자”는 위 계약내용을 확인하며 본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직요청시 어떤형태로 진행해야 지원금중단이 안될수있을까요?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다 소진하고, 추가로 기타휴직형태로의 휴직요청을 3개월 가량 하여 사업장에서 1차 기타휴직은 승인해줬습니다. 허나, 1회차 기타휴직 만료를 한달앞두고 2회차 기타휴직을 또 3개월 요청을하였습니다. 즉 2차례나 개인적 사유로 기타휴직을 요청한 근로자때문에 회사측에서는 당연히 경영상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1차 기타휴직기간까지 근로기간으로하여 사직처리를 하고자, 해당 의견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그럼 실업급여 수급을 명목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은 고용지원금 중단여부와 연계하여 권고사직 진행시 지원금이 중단되는 23번,26번코드 뿐만아니라, 지원금중단이 되지않는 남은 32번코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서처리로 권고사직을 진행해볼려했으나....이 32번코드조차도 근로자가 근무기간이 2년이 넘어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도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됨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황에서....Q. 기업체는 자진퇴사의지가 없는 근로자의 입장은 재차 확인한 상태에서, 개인적사유로 인한 1회차 기타휴직이후 사직처리 하고자 했던것을 취소하구, 복직의사여부를 근로자에게 다시 물어보는게 가장 베스트인지? 현 상황에서 지원금수혜를 받는 기업에선 데미지없이, 그러면서 근로자가 요청하는 그 권고사직형태로 사직처리를 해줬을때 근로자또한 실업급여수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 ....조언을 재차 구해봅니다.최대한 근로자 입장에서 배려해줄려고 허나, 또한 지원금수혜를 받는 기업체 입장에선 기약없이 개인적사유로 기타휴직을 지속요청하는 근로자때문에 권고사직 진행시 지원금중단 패널티는 가혹하다고 생각되네요. Q2.참고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고용지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디지털일자리도약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지원사업(여기까진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업들),청년추가고용장려금,중소기업신규인력지원사업(해당사업은 권고사직해도 지원금 중단이 안됨)입니다. 이것또한 맞는지? 다시금 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데미지가 그렇게 없어서,,지원금중단되는 사업이 일부 잇다해도....권고사직형태로 사직을 진행할 의향도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제 근무자 교대근무 금액 계산 방법안녕하십니까.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연봉제로 계약한 신입사원입니다. 근무중 월급처리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올리겠습니다.연봉제 3300만원월 209시간 기준 시급 13157원근무시간 8:30 ~ 5:30 통상근무이후 회사 사정에 따라 공장에 파견을 가게되었습니다. 회사내규상 출장의 경우 1박당 출장비 1.5만원을 지급 받습니다.현재 프로젝트는 공장 근처의 펜션에서 약 2.5개월을 지내며 공장에 다니는것이나 서울 소재 사무실이 아니고 공장근처에서 지내는것이므로 파견이라고 하여 출장비 지급이 없었습니다. 공장내 근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3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2021년 10월 ~ 12월 말까지 진행된 프로젝트3조 2교대 08:00 ~ 20:00 주간, 20:00 ~ 08:00 야간 월급 계산 : 8시간 (통상) + 4시간 * 1.5 (초과근무) = 14시간 * 시급 (주야간 및 공휴일 동일)질문사항.출장과 파견의 법적 정의가 있을까요? 있다면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현재의 월급 산정방식이 정확한가요? 야간,연장수당, 공휴일(크리스마스 등) 수당의 적용은 제경우엔 어떻게 될까요?만약 정확하지 않다면, 이미 받은 월급에서 소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다른 근무자의 연차로 인한 대체 근무의 경우, 현재는 연차 1일 + 4*1.5 = 6시간에 대한 시급을 주겠다고 하는데, 전부를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 아니라면 현재 계산이 적확한지 알고싶습니다. 연봉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했지만 전혀 개선이 없어서 답답하여 질문 드립니다. 참고사항 ;근로계약서 중 제1항의 연봉은 법정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업무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수당, 교통비,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이다.을은 매일 09시부터 18까지 근무하며, 중식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다.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 주휴일(유급휴일)로 부여하되 직무 형편에 따라 을”의 동의를 얻어 다른 요일에 부여할 수 있다.
- 기업·회사법률Q. 고충처리위원의 숫자는 몇 명?[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직원고충처리요령[ 시행 2020.12.07. ] [ 2020.12.07. 전부개정 ] 제1조 (목적)이 요령은 「인사규정」 제79조제3항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직원의 고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고충처리위원)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본부[각 실(정보화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강보험연구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본부 및 지사에 두는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본부: 본부에 설치하는 노사협의회(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협의기구로서 법 제4조에 따라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6명2. 지역본부: 지역본부에 설치하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6명3. 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가. 해당 지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4명나. 해당 지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사의 장이 그 지사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4명 중 2명에 대하여는 공단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과 직원고충처리요령에서 고충처리위원의 수가 왜 서로 다르죠?위의 법은 27조를 보면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되어있는데,아래 법은 6명으로 나오네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인사이동 2달만에 전직 이거 정당한 이동명령인가요?회사는 현재 계약상 정규직 비율이 많아 이것을 긴축하고자현재 정규직인원을 직무가 다른 타부서로 재배치중입니다.현재 저는 3달전 인사명령을 받고 평택에서 사당으로 올라와 불필요한 자취를 하며회사에 다니고있었습니다.하지만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하게 여의도에 사람이 가야된다며 저를 발령보내려합니다.현재 자취를 하면서 들게된 50~ 이상의 주거비용은 제가 감수한다고 쳐도 여의도와는 상당히 거리가있어 왕복 2시간이상의출퇴근과 교통비용 10만원이 추가로 들게 생겼습니다.이러한부분을 어필했지만 회사측에서는 내알빠아니라고 나옵니다.급한자리라서 가라고하는건 알겠는데 규모가 50명이상의 사업장이고 다른사람들에게 말해도 충분히 될 사안이라고생각이되고 이제 변경된 업무에 적응했는데 심지어 직무도다른곳으로 발령이 나게 생겼습니다.그냥 당해야하는걸까요?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근무지 강제 이동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않는다면 받게 되는 불이익(예: 직무 변경 등)이 생길 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또한 위의 이유로 그만 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아래 조항 참고하였습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