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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대상 금액이 얼마인가요?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공제 기준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공제 대상자의 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공제대상 금액이 얼마인가요?1. 계약기간 : 23.1.15~25.1.14 / 월세 10만원 / 2월~12월 납부(총110만원) -> 23년에 지급한 11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인가요? -> 아니면 계약기간 총 월세 240만원*351일(23년 과세일수)/731(계약일수) = 1,152,394원인가요?2. 1번과 동일한 계약기간에, 1월분 월세도 전액 납부했을 때 / 1월~12월 납부(총120만원) -> 23년에 지급한 12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인가요? -> 아니면 1,152,394원인가요?3. 1번 계약에서 12월분을 12월에 납부하지 못하고 24년 1월에 납부했을 때, 24년 납부내역서를 첨부하면 -> 23년에 지급한 1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인가요? -> 아니면 23년+24년1월에 지급한 11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인가요? -> 아니면 1,152,394원인가요?4. 1번 계약에서 월세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 공제대상 금액은 0원인가요? -> 아니면 1,152,394원인가요?5. 1번 계약에서 연도별 납부금액이 <23년 110만원, 24년 120만원, 25년 10만원>일 때 연도별 공제대상 금액은? -> 23년 110만원, 24년 120만원, 25년 10만원 인가요?-> 아니면 23년 1,152,394원, 24년 1,198,358원, 25년 49,248원 인가요?
- 부동산경제Q. 월세 2년 계약 후 재계약 관련 문의 드려요21년에 1월에 월세 2년 계약했고 올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할 때 계약 만료 한달전에 연락이 오셔서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부르시길래 사정말씀드려도 물가상승률때문에 안된다고 안깎아주셔서 법적으로 5%인상률 말씀드리니 그럼 1년만 계약하라고 그러시길래 조금 언쟁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관리비를 올리고 월세는 그대로 2년 계약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내용으로 문자도 보내서 내용남겼습니다. 재계약서 안썼구요. 묵시적계약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근데 지류영수증으로는 월세금액이 증가하고 관리비가 그대로인 상태로 계속 주셨는데 별 문제가 될것 같지 않아서 따로 연락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근데 며칠전 1년 계약이 만료되어서 월세를 올리겠다고 전화가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2년 계약하기로 했았는데 무슨 얘기시냐 했더니 아니라고 1년 했었었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맞받아쳐서 얘기하니까 그럼 나가라고 하시더라구요...이럴 경우에 2년 계약을 계속 요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관리비가 오른걸로 생각해서 전월세신고를 하지않았는데 지류영수증에 집주인이 관리비금액을 올려서 적어놨을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은 계약 기간동안 임대인이 계속 월세인상을 요구하실 경우, 제가 계약기간 동안 있을 수 있는 대처방법도 부탁드려요..
- 부동산경제Q. 월세 세입자가 계약 기간 못 채우고 나가게 됐을 때, 월세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월세 세입자입니다. 1년 계약했습니다만, 반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임대인께는 통보를 한 상태이며, 부동산에 집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제가 계약했던 월세 시세보다 높게 내놔서 사람들이 집보러 찾아오질 않고 있습니다.하루 빨리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제가 이사나가는 날 임대인한테 월세 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혹시라도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겁이 납니다. 계속 집보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시 계약해지 기간 및 임차인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저는 임대인으로 작은 빌라를 묵시적 갱신계약으로 세입자와 월세 계약후 약 20년간 같은 조건으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내오던 중 세입자가 한 달 후 이사 간다고 통지해왔는데 이런 경우 집이 한 달 내 안나갈 경우 저는 3달 까지 기간을 두고 월세를 받고 3달 후 안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내주려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 궁금합니다 추가로 복비는 제가 부담하겠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23년도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때문에 궁금한게 있어 2가지 질문 드립니다!1.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입력 시 둘중에 어떤게 맞을까요?(23.11~25.10 / 월세 5만원 계약으로 가정했을 경우)(1)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 (임대차 계약기간에 지급해야하는 총 월세액 ÷ 임대차 계약기간 일수)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100,274원(2)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부한 금액 》 100,000원2. 월세액 미납분이 있어 24.01에 뒤늦게 지급한 경우 23년도 연말정산에 월세액 공제 반영 가능할까요? 아니면 24년도에 반영이 가능한지, 23~24년도 둘다 공제 불가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지급기간과 임대차계약기간이 다른경우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22년 5월쯤 버팀목대출가능한 반전세를 알아보다가 현재 거주중인집을 보고 계약하기로 했는데요.이 건물이 신축이라 그당시에 등기처리가 안되어있어서 임대인이 바로 대출신청은 어렵다고 하셔서 실입주는 4월11일에하고 (후불 월세로 이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5.11일부터 지급함) 계약서는 5.11일부터로 작성했습니다(대출이 입주일부터 한달 전 후로만 신청가능) 그리고 뒤에 별지에 특약으로 실입주일(4.11)을 작성해놓긴했습니다. 이때 계약금 일부도 입금했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대출이 들어오면 차액만큼 반환받는조건으로 한 계약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은 22.05.11~24.05.11로 되어있고 월세는 후불입니다. 저는 저런 전후 사정때문에 작성된 계약서이고 실제는 4월 11일부터 2년 계약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고 임대인은 무조건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맞다고 하십니다.근데 저렇게 되면 저는 2년계약에 월세는 25개월을 지급하는거라서요제가 어디서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2년계약이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거같아서요 ㅠㅠ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보증금도 못돌려주고 3개월치 월세를 내라네요묵시적계약은 동일조건인데 저는 5%이상 인상한걸 그냥 받아들이고 첫계약 1년 + 묵시적계약 2년 +2년 해서 총 10% 이상 월세가 오른 상태로 살고있었는데 9월 20일에 사정이 생겨서 나가야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근데 보증금도 새 임차인 올 때까지 못주고 월세도 3개월동안 내라는 거에요. 이건 집주인 재량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어요. 소음문제로 연락할때나 현관 불량으로 연락할 때나 고쳐줄 수 없다. 옆집 나갈테니 좀만 참아라의 태도로 일관해도 5년간 살았습니다묵시적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중도에 5%이상 인상해도 걍 냈는데 1. 월세를 5%이상 올리는 건 불법이고 관리소홀로 나가도 됐었고 묵시적 계약 전에 월세를 올린다고 말했어야한다 그리고 월세를 올렸어도 2년동안 난 거부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생길까요?2. 월세 인상분 반환소송한다고 하면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생길까요?3. 새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3개월 동안은 제가 냈던 월세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올려서 받아도 되나요?4. 기타 제가 임대인에게 짚을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도 전세처럼 기간에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나요?질문 그대로 전세 계약은 일정기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월세계약도 전세처럼 기간어 대해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민사법률Q. 친구와 동거 중 불화로 제가 나온 상황인데 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보증금 2000을 제가 부담하고 월세는 그 친구가 20, 제가 15를 부담하기로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보니 성격이 맞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해 제가 도중에 나온 상황입니다. 나올 때 남은 계약 기간 월세는 친구가 혼자 내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은 제 이름으로만 해서 해당 방에 손상이 생길 시 손해 배상은 제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친구의 개인 사정으로 세대주를 본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애초에 같이 살기로 약속할 때 친구 출퇴근 통근 거리가 멀어 힘들고 빚이 많아 보증금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하여 저는 동거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그 친구를 위해 동거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나올 때 그냥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만 거주하기로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둘 다 퇴거하는 방법도 생각했었으나 친구가 당장 나가 살 보증금이 없다고 하여 그냥 남은 계약기간 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걱정되는 것은 제가 나온 후로부터 친구가 해당 건물에 손상을 가했을 시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손상 복구 비용을 요구할 때 제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저는 친구가 고마움을 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줄 것이라고 믿있기에 별다른 걱정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왔으나 친구는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기로 한 약속을 제가 어겼다고 생각하여 저를 원망하고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마음이라면 계약 만료 후 제가 손해를 보게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친구가 나서서 그 손해를 책임질 것 같지 않기에 법률적으로 제 보증금을 지키고 무엇이든 잠재적인 손해를 방지할 방법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월세 계약기간 12일 남기고 전월세 인상 한다고 임대인 연락이 왔습니다.전월세로 4년째 살고 있는데 1월 21일이 만기일입니다. 여태 재계약과 관련하여 연락이 없다가 오를 1월 9일 계약금과 월세를 올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묵시적 갱신이 된 걸로 알고 있었고 부동산에서도 묵시갱신이 되었다고 이야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