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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1일 전Q. 근로계약서 퇴사일 기준법 좀 알려주세요제가 25년 4월21일 퇴사서 제출했다면 4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는 21일까지 근무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구글에 AI답변은 근로계약서에 퇴사일을 작성할 때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2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사일은 2025년 4월 21일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머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임금체불고용·노동24.10.14Q. 퇴사후 임금지연및 지연총일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저희 회사는 40여명 근무중이며 월 15일이 정식 월급날이며 임금지연이 계속 되었습니다1년 자동갱신 계약형이나 계약서를 1년마다 씁니다저는 1년 근무가 끝나가 다시 한달반 연장하는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협의했으나한달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현재 들고와 1년으로 강요하고 임금날짜로 지연되는 날짜로 바꿔서 사인을 강요하며 관리자는 기억이 안난다고 모르쇠중입니다그래서 동의하기 싫어 서명하지않고 제출하지않은 상태입니다(카톡 대화 증거로 제가 원하는대로 계약서를 써주겠다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서는 입금지급날이 휴일의 경우 전일,익일 지급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임금 받은날짜(전액으로 받음)4월 월급: 5월 17일(5월 15일 공휴일)5월 월급: 6월 28일 (6월 15일~16일 토일 주말)6월 월급: 7월 31일7월 월급: 8월 30일8월 월급: 9월 30일그리고 24년 10월 14일로 마지막 근무이며 10월 15일이 정식 퇴사일이 됩니다9월 월급은 또 10월 30~31일로 받게 될 거같습니다사직서에는 임금지연 및 채용시와 다른 근무스케쥴 변동 등으로 적었습니다.저와 같은 경우는 퇴사를 하는데 퇴사후에 9월 월급을 지연되어 받는것도 지연일수에 포함이 되나요?퇴사전 임금 8월 월급까지만 일수포함이 되나요?9월 지연월급을 제외하면 공휴일 및 주말포함하면 날짜일수가(총 지연일 60일) 애매해진 거 같아서요간절히 도움이 필요합니다1. 9월 월급이 아니더라고 그 전 지연일수가 충분히 자격이 될까요?2. 퇴사한 뒤 9월월급이 10월 31일날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 실업신청을 하면 퇴사와는 상관없이 되는걸까요??현재 상담 두분께 요청하였으나 한분은 퇴사한 이후의 지연일은 문제가 된다 안된다로 의견이 달라 혼란스러워 다시 한번 상담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퇴사하게 되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또는 다음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24.08.28Q.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기준과 계약내용보통 수습기간에는 당일퇴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의 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1달전에 말해야한다고 적혀있으면 당일퇴사는 계약위반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22.08.22Q. 법인의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퇴사일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지하고자 하는날의 2개월전에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의 조항이 있습니다. 노동법상 직원이 이 조항을 지킬 의무가 없다면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을 법인에서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까? 법인에서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 해야 한다고 할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24.09.22Q. 임금체불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지장을 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음2. 근무계약3개월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이었으며, 이는 9월까지 해당되었음, 사장님께서 먼저 근무기간 관련하여 대화를 하셨고,본인은 자기계발 및 다른 직종으로 이직 및 취업 의사가 있어 퇴사를 희망한다 말씀드렸으나 사장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라는 일방적인주장으로 인해 퇴사 반려 및 강요를 받는다 느꼈음3. 계약서본인은 입사 시 사장님이 주신 계약서를 작성 후 입사한 것은 맞으나, 무단 퇴사 시 급여를 무기한 임금체불 하겠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음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이는 근로법을 위반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내용임4. 2024-09-17 대화본인이 2024-09-16~17 일자에 무단 결근한 것은 인정하는 바이나, 사장님과의 원만한 퇴사 진행을 위해 2024-09-17 일시에 사업장을방문하여 대화를 시도했으며, 대화 당시 사장님의 조건은 기존 근무하던 방식과는 달리 근무 시간 내 개인 휴대폰 사용 금지, 식사시간1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 미보장, 근무 시 착석 금지, 영업장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되던 영업종료 및 마감 시간이 고정되어변동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제시하며 근무를 강요했으며,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장님 개인의 기준에 미적합 할 경우지속 반려하겠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셨음5. 손해배상 청구무단 결근을 한 것은 인정하는 바이나, 본인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소진되지 못한 물량의 재고의 금액을 청구한다는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본인의 업무는 판매직이 아닌 영업장의 전반적인 업무 서포트인 관계로 사장님의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함6. 현금영수증언급하신 현금영수증 문제 관련하여 본인은 무지한 관계로 문제 행동을 한 것은 맞으나, 7월 사장님과의 대화 당시 사장님께서 본인이직접 취소한 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문제삼지 않겠다 원만한 합의 후 대화했으나 퇴사 의사를 밝히자 이를 문제 삼아 사직서를반려하겠다 말하는 것이 본인에겐 협박으로 느껴졌음7. 9월 20일 사직서4시 경 가게에 방문, 사직서 작성 후 사업자의 피해금을 8,9월 월급으로 퉁치겠다고 상계를 하였으며, 사업자는 돈을 준 것이라고 함. 또한 사업자는 담당노무사, 계약서를 돈 주고 샀다고 밝힘. 급여는 아예 못 받은 상태이며, 제 무릎을 꿇린 후 온갖 욕을 하였음1.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상황일까요?2.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시 급여를 무기한으로 지급일을 미루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3. 현금영수증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4. 현재 제 퇴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5.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를 문제없이 받고, 법적으로 손해보지 않을 수 있나요?6. 사업자가 피해금을 월급으로 퉁치겠다며, 8월 9월 급여 490만원 세후 430만원 가량의 급여를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이 급여명세서는 받았는데, 돈을 안 줬습니다.인정할 수 없는 상태이며, 정확한 세부 사항 없이 상계 처리한 것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24.09.12Q. 알바 당일 퇴사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취업을 하게 되어 당일퇴사하게 되었습니다.업장에선 알바 퇴사일 기준으로 2주이내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근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무단퇴사를 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엔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효력이 없어서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24.08.19Q. 이틀 일하고 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제목대로 이틀 일한 직원이 본인이 자진퇴사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현장직이라 신입의 퇴사율이 높아 입사한지 1~2주 정도 근무를 한 후 근로자 본인의 계속 근무의 의사를 묻고 쌍방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관행처럼 해왔습니다.지금 근무하는 직원들과, 퇴사한 직원들 모두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발단은 이러합니다.최저시급에 맞춰 초봉을 월급 240만원(세전)으로 설정해놓았음이틀 일하고 퇴사하기로 한 직원에게 기장 세무사의 조언대로 이틀/31일 × 240만원으로 계산하여 이틀치 급여 15,5000원을 지급했음(7월의 일수 31일을 기준)퇴사한 근로자는 이 금액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함물론 이틀 근무라도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것은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급여 신고 및 기타 직원 복지 관련하여 항상 성실신고 및 원칙대로 운영했었던 저라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담당자가 배정되어 곧 연락이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퇴사한 직원에게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을 추가로 지긎하고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하면 철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24.08.15Q. 아르바이트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퇴직금 청구에 대해 여쭤봅니다!우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2021.05 ~ 2023.04.03 근무했고, 퇴직금 요청 가능 기간은 퇴사일 기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처음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시간은 주 11.5시간이었지만, 약 2달 후 시간 늘리는 것을 권하셨고 저도 동의하여 이후에는 주 15일 이상으로 근무했습니다.하지만 근무 시간이 바뀐 후 해당년도(2021년도)에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진 않았으며, 해가 바뀐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며 근로 계약서 상에는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작성하셨습니다.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았습니다!)제가 그만둘 때는 퇴직금 언급 없으셨고, 오히려 본사에서 시킨 것이라며 이면지에 [각서, 본인은 모든 금전적 관계에 해결되었음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으라고 하셨고 저는 당황스러워 녹음도, 거절도 하지 못하고 작성한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퇴사한 이후에도 저에 대해 안좋게 말하시는 것들이 같이 근무했던 분들을 통해 계속 들려 이에 대한 스트레스도 크고 제가 근무한 것에 대해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해 지금이라도 청구하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가서 도움을 요청드리면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께 직접 연락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연락을 저에게 하시는 것조차 너무 스트레스라 기관을 통해 해결하고 싶습니다.현재 가지고 있는 근무에 대한 증거자료는 근무 기간동안 급여 이체된 내용 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따로 보관용을 주시지 않고, 사진만 찍으라고 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 사진은 2021년도 5월 입사할 때의 것밖에 없습니다.글이 길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24.02.19Q. 중도퇴사자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질문1) 2022.7.12 입사하여 2024.2.29 까지 근무 후 퇴사시 퇴사 기준일이 3.1일이 되는건가요?질문2) 2022.7.12~2023.6.11까지 발생 연차가13일이고 발생된 연차는 2023.12.31 까지 모두 소진하여야 된다는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 촉구하여 2023.12.31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2024.1.1 기준으로 연차가 다시 15개 발생하였고 저번달인 1월에 1개사용하였고 이번달에 1개 사용할 예정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재직중 연차 유급 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지급하되,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미달 사용한 경우 추가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그럼 저는 미사용연차 일수가 2024.1.1 부터 발생한 15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2일을 제외한 13일 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23.11.23Q. 격일제 근로자의 15일연차 발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2023.01.01.(일)07:30 입사 ~ 2023.12.31.(일)근로계약서 퇴사일 /2024.01.01.(신정)07:30 퇴근 <아파트 격일제기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402, 2003.3.31)을 보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근로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24시를 넘어서 다음날이 되었더라도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1. 퇴직금 산정시 2023년12월 31일부터 산정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2024년 01월 01일부터 산정을 해야 하는지?2. 15일 연차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