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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기본급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이직확인서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게 되어있는데요.기본급기타수당상여금연차수당퇴사자는 25.01.31일 퇴사자이며, 24년도 잔여 연차 0.5개 + 25년도 발생연차 15개 중 잔여 12개 총 12.5개를 마지막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이직확인서에는 24년도 잔여분과 25년도 발생한 연차수당분을 모두 포함하면 될까요?연차수당을 1월 급여에 지급했는데, 그럼 이직확인서에 연차수당칸에 연차수당*3/12한 금액을 넣고, 기본급 또는 기타수당에 연차수당 1월 지급한 전체금액을 입력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1월10일자로 퇴사했습니다!연차월차가 있었고 연말연초시에 연차 남은거 수당으로 입금해주셨던 회사입니다!퇴직하게되면서 연차수당 물어봤더니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의무가 아니어서 발생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건 평소에 연차월차있었고 다 수당으로 계산에서 남은거 입금해주셨는데 퇴직시에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당안된다는거에 따로 의문을 가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참고로대표님이사님 (매일출근,급여받으심)팀장님 , 직원1, 직원 2프리랜서 주 2회출근 10-6시근무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회사 소속은 같으나 근무지가 다른곳에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면 연차나 연차수당이 없나요?근무지만 다를 뿐 회계나 관리는 회사에서 다 합니다받을 수 있다면 어디 문의하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강요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직장에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며 연차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쓸 수 있는 날도 지정해서 말입니다. (예시- 한달에 한번, 붙여쓰기 금지)대신 연차를 쓸거면 그날 근무에 지장 가지 않게 미리 모든 자료를 준비해놓고 업무를 다 끝내놓으라고 합니다.그런 준비과정이 싫으면 연차 및 연차수당 둘 다 포기하라고 합니다.도저히 납득이 안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 촉진제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회사입사 시기가 작년 6월19일 인데 이번년 6월에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근데 회사가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6월30일까진데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회사에서 시행중이고 연차가 들어와도 사람이 부족해 쉴수가 없고 쓰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해가 바뀐해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작년 2월에 입사하 올해 1월 중순에 퇴사하여 11개월 20일정도 근무합니다.연차수당을 근속일수로 할 경우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중요합니다.회사에서는 1년 미만이니 추가 연차수당은 없다고합니다.검색해보니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다고해서 취업규칙 이미지 첨부합니다.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한다고하고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써서 모호한데 확인바랍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퇴사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2/24일까지가 딱 5년이 되는 시점이었고 갱신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안쓰고 28일까지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새롭게 갱신되서 연차가 17개가갱신이 되었었는데 포괄임금제라서 연차수당을지급해줄수없다 했습니다.실제로 3/10날 2월달 급여를 받았을때 연차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계약서를 안썼으니 해당 회사에선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건지제가 손해보는건지 그냥 넘어가는게 맞는지당최 모르겠어서요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회계연도 vs 입사일)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연차 산정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회계연도 계산방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지만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입사일 기준 법정연차만 지급하면 된다" 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현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 한다"라는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현재까지 퇴사자의 연차 산정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후 직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왔는데, 위의 내용처럼 입사일 기준으로만 퇴사자의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남은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2020년 02월20일 입사하여 2025년 06월 30일 퇴사 를 앞두고 있습니다.퇴사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회사 내규따라 달라지겠지만회계 년도 기준이면 25년 01월 01일 연차 16개입사 기준이면 25년 2월 21일 연차 16개 라고 알고 있습니다.연차는 없고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연차수당 이라하여 매월 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회계년도 기준이되었든,입사일 기준이 되었든제가 6월 30일 퇴사시 연차가 적게는 10개 또는 12개가 남는 상황이 맞는건가요?회사측에서는 퇴사시 퇴직금 지급시 미사용 연차에대해서 같이 준다고 하는대이전 퇴사자들을 보면 미사용 연차가 책정이 안되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제가 6월 30일 퇴사시 남은 연차 10~12개에대해서 연차수당 청구해서 받는게 맞는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 수 변경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2022년 6월 15일 입사입사 후 발생 한 연차 수 41개 그 중 30개 사용2024년 10월 1일부터 5인 미만사업장으로 변경 이런 경우 남은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