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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25.03.13Q. 연차 강요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직장에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며 연차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쓸 수 있는 날도 지정해서 말입니다. (예시- 한달에 한번, 붙여쓰기 금지)대신 연차를 쓸거면 그날 근무에 지장 가지 않게 미리 모든 자료를 준비해놓고 업무를 다 끝내놓으라고 합니다.그런 준비과정이 싫으면 연차 및 연차수당 둘 다 포기하라고 합니다.도저히 납득이 안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25.03.12Q. 안녕하세요. 퇴사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2/24일까지가 딱 5년이 되는 시점이었고 갱신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안쓰고 28일까지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새롭게 갱신되서 연차가 17개가갱신이 되었었는데 포괄임금제라서 연차수당을지급해줄수없다 했습니다.실제로 3/10날 2월달 급여를 받았을때 연차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계약서를 안썼으니 해당 회사에선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건지제가 손해보는건지 그냥 넘어가는게 맞는지당최 모르겠어서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25.02.21Q. 상시근로자 수 변경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2022년 6월 15일 입사입사 후 발생 한 연차 수 41개 그 중 30개 사용2024년 10월 1일부터 5인 미만사업장으로 변경 이런 경우 남은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25.02.05Q. 이직확인서 기본급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이직확인서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게 되어있는데요.기본급기타수당상여금연차수당퇴사자는 25.01.31일 퇴사자이며, 24년도 잔여 연차 0.5개 + 25년도 발생연차 15개 중 잔여 12개 총 12.5개를 마지막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이직확인서에는 24년도 잔여분과 25년도 발생한 연차수당분을 모두 포함하면 될까요?연차수당을 1월 급여에 지급했는데, 그럼 이직확인서에 연차수당칸에 연차수당*3/12한 금액을 넣고, 기본급 또는 기타수당에 연차수당 1월 지급한 전체금액을 입력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25.01.22Q.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회계연도 vs 입사일)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연차 산정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회계연도 계산방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지만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입사일 기준 법정연차만 지급하면 된다" 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현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 한다"라는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현재까지 퇴사자의 연차 산정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후 직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왔는데, 위의 내용처럼 입사일 기준으로만 퇴사자의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25.01.15Q.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해가 바뀐해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작년 2월에 입사하 올해 1월 중순에 퇴사하여 11개월 20일정도 근무합니다.연차수당을 근속일수로 할 경우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중요합니다.회사에서는 1년 미만이니 추가 연차수당은 없다고합니다.검색해보니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다고해서 취업규칙 이미지 첨부합니다.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한다고하고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써서 모호한데 확인바랍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25.01.13Q.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1월10일자로 퇴사했습니다!연차월차가 있었고 연말연초시에 연차 남은거 수당으로 입금해주셨던 회사입니다!퇴직하게되면서 연차수당 물어봤더니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의무가 아니어서 발생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건 평소에 연차월차있었고 다 수당으로 계산에서 남은거 입금해주셨는데 퇴직시에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당안된다는거에 따로 의문을 가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참고로대표님이사님 (매일출근,급여받으심)팀장님 , 직원1, 직원 2프리랜서 주 2회출근 10-6시근무
- 휴일·휴가고용·노동25.01.09Q. 주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 연차수당 & 주휴수당 문의입니다.어렵습니다.)이 경우 실질적으로도 일용직이 맞고, 계약서도 매주 주단위로 월요일날 해당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노무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24.12.27Q.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입사일자 2021.12.11 / 퇴사일자 2025.01.07,02.07 (둘중 정하지 못해서 각각 계산 부탁드립니다)지금 한달에 세전 220만원 받고 있습니다.내년에 연차가 부여되면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연차는 소진하는게 좋을지 수당으로 받는게 더 이득일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퇴사 날짜는 0107.0207 두가지 날짜로 비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24.12.01Q.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입사 : 2021.12.11 퇴사 : 2025.1.10 예정인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고 있고 이번년도 연차는 모두 사용 예정입니다.내년 1.1일에 16개의 연차가 부여되는데, 1.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급여는 세전 2,200,000원 받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모두 소진 후 퇴사가 좋을지, 연차수당을 따로 받는 것이 좋을지 금액으로 환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