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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회사입사 시기가 작년 6월19일 인데 이번년 6월에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근데 회사가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6월30일까진데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회사에서 시행중이고 연차가 들어와도 사람이 부족해 쉴수가 없고 쓰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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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했는데, 그 날에 사업장 상황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했고 사업주도 출근에 대해서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주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고 노무수령거부 조치 또한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6월 19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6월 3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촉진제도가 적용되기 어렵기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 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촉진제도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사용족진을 함으로써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하는 것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정해진 절차(1차·2차 촉진)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계약 만료) 시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 및 다수의 실무 해설에서 명확히 안내하는 부분입니다.

    즉, 연차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했더라도, 근로자가 퇴사(계약 만료 등)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