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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할까요?!현재 전세 만기는 8월 4일인데6월경 저도 나가려고집구하려고 알아보다가 집주인으로부터세입자나 매도가 되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들어서 우선 집구하기 보류하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여러곳에서 부동산에서 집도 보고 사진도 찍어가서 3~4팀 집도 봤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고요저희도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7월에 그냥 저희도 다시 집!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집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주에 집을 3~4곳 보고 7월 안으로 가계약이라도 할 예정입니다 아마 8월초쯤 계약이 이루어질거고요우선 만기가 코앞 8월 4일인던내용증명 보내야 할까요?1.보내야 한다면 이사날짜가 정해지고 보내야 하는지 8월 4일 전에 보내야 하는지?내용증명 셀프로 한다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이사날짜가 정해지면 주인한테 고지하고 보증금 돌려달라는 문자 요청 남겨두고 이사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해두면 되는걸까요???못돌려받아도 우선 나갈 예정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완료된 후에 집에 짐 1~2개 남겨두고 사진 다 찍어두고 나가면 되겠죠?임차권등기명령 셀프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등기시 "전세계약 해지 증거자료" 관련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못받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려는데문의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1.원래 집주인이 전세갱신권 사용하지 않고 만기 때 퇴거하는 조건으로 문자로 합의내용을 작성하고 이사비를 지원 받았습니다.(문자자료1) 2.그리고 원래 집주인이 통화하면서 해당 내용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매도하였다고통보 하였습니다.(녹취자료1)3.매매계약서상 특약부분에 "현세입자는 전세금ooo만원에 22년 12월10일 만기 있는 상태로 계약함"을 넣고 계약하였습니다.(서류자료)4.집주인이 새로 바뀌는 와중에 새집주인 연락처를 몰라 3개월전에 부동산을 통해만기보다 조금 일찍 나간다고 얘기하였습니다.(녹취자료2)그리하여 집주인이 집상태를 보러왔었고 바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전세를 올렸습니다.5.하지만 3개월동안 전세가 안나갔고 그러면서 새 집주인 번호를 알게되어이것저것 얘기한 통화 녹음(녹취자료3) (집이 너무 안빠진다, 만기때 전세금을 빼달라 등의 내용) 자료가 있습니다.임차권등기 신청시 계약해지 증빙자료를 "원래집주인 합의내용문자"와 "매매계약서" 2개를 제출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기존세입자가 전세갱신권1회 쓰고 만기 5개월 남았을때 매도하면 실입주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내년1월에 만기인 세입자가 껴있는 상태로 (현재 만기 5개월 남음)현재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새로 사는 집주인은 1월에 실거주로 들어올 수 있는건지요?2020년 처음 전세계약 체결해서 2022년 현재 주인-세입자 간에 갱신권 1회 사용해서 갱신한 상황입니다.(전세 보증금 4억7천, 동일평형 매물 매도호가 10.5-12억 사이)
- 부동산경제Q. 전세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미등록안녕하세요제가 오늘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전세계약서에는 확정일자 표기 도장이 찍혀있는데 혹시 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추가로 이상이 없나 확인하였습니다.제가 최초 2017년 3월 9일에 1억 8천에 전세계약을 하였고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2017.03.09일로 받았습니다.전세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확정일자만 표기되어 있지 전입신고는 표기되어 있지 않아 놀라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보니 다행히 2107년 3월 9일로 전입으로 표기되어 있더군요. 통상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전입신고 일자 도장찍는것을 누락 시킨것 같습니다.이건 초본에 확정일자가 2017년 3월 9일로 표기되어 있으니 문제는 되지 않겠죠?이후 2018년 9월에 전집주인이 법인에게 집을 매도해 집주인이 법인으로 변경됬고 만기가 도래되 2019년 3월 9일에 천만원 감액해서 1억 7천에 재계약을 했고 해당날짜에 감액금액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했습니다.다시 2021년에 전세만기가 되어 계약갱신권을 청구하여 5%를 증액하여 1억 7천 8백 50십만원에 재계약을 하고 증액 금액에 대하여 화정일자를 받았고 지금껏 거주중입니다그런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했더니 2019년, 2021년은 확정일자 부여일과 번호 내역이 있는데 최초 2017년 껀 누락되어있고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물론 계약서에는 인지세도장과 확정일자 부여일 및 번호가 도장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럼 2017년 최초계약서에 확정일자신고를 했고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다면 당연히 인터넷등기소 내역에도 최초년도 2017년 내역이 떠야 되는데 내역이 없습니다.그럼 주민센터에서 2017년도 것을 누락시킨게 아닌가요? 누락된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그리고 누락된거고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찌되고 어찌조치를 취해야 되나요?이 집이 2017년에 계약한 전 집주인이 2018년에 법인한데 매도 해서 집주인이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요즘 특히 전세가 큰 문제가 많이 생기다보니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만기 집 주인이 수리비 500만원을 요구하네요새 아파트에 처음 전세입주하여 6년을 살았습니다 6년 정도 살고 만기되어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저희가 새아파트에 6년 살고 했으니 도배정도는 해주고 나가겠다고 했는데바닥보수랑 하자보수(살면서 하지보수할께 별로 없었음)랑 입주청소까지 해달라고 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거라고 하구저희가 처음 아파트 이사갈때 입주청소가 안되어 있어서 저희도 돈을주고 입주청소했거든요 처음 입주할때 처럼 새아파트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데 이럴거면 전세를 왜 놓는건지 ... 아니면 처음 계약할때 올 수리 해야 된다고 했으면 전세 계약을 안했을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부동산경제Q. 전세만기 계약금 반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5월 30일이 전세 만기 입니다. 집 주인의 아파트 매도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새로 이사갈 집을 매매로 계약한 상태입니다.새로 이사갈 집은 5월부터 공실이라 매도인은 6월1일 전까지 아무때나 입주해도 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6월 1일 이사를 원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집을 내놓고 매매가 원할하지 않자, 전세, 매매 둘 다 내 놓고 저희에게 더 기다려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퇴거의사를 처음 밝혔을때는 만기 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계약일자 얘기하고 새로운 집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매매가 힘들 것 같아서 그런지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일정을 맞추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6월 1일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하니 아직 날짜가 남아있으니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네요 같은 말만 도돌이표 ㅠㅠ 저희 기준에는 한달 반 밖에 남지 않았고 이삿짐센터도 구해야하고 대출도 알아봐야해서 넘 답답한데 ㅠ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임차인의 전세반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지방에 있는 아파트 집주인인데 임차인이 24년 2월 15일전세만기인데 전세가가 떨어지다 보니 임차인은 계약갱신은 안하고 저희도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은 상황이라 전세만기가 지나도 아파트가 매도되면 전세금을 돌려주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임차인이 받은전세대출 이자를 일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차인이 전화와서 자기들이 전세보증금을 우리에게 못받은수 있으니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전세계약을 일단 1년으로 더하고 그전에 집이 팔리면 나가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부분도 계약서에 넣자고 하는데 주인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는 최대한 빨리 매도해서 전세금 주고 임차인과 끝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추가계약 1년이 계약갱신이 되는지도 혼란스럽고 혹시 주인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전세 계약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현재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고 24년 8월 10일 만기집을 알아보던중 괜찮은 매물(아파트) 발견해당 매물의 현 상황은 기존 집주인(A)이 새집주인(B)에게 해당 매물 매도함.매매 계약금, 중도금까지 처리된 상황이고 잔금은 24년 5월 30일 예정.기존 해당 매물의 전세 세입자(C)는 내년까지 계약되어있지만 최대한 빨리 나가려는 상황.부동산 중개인(D)은 내일 가계약하고, 다음주 중으로 B와 본계약하자고 함.하지만 아버지가 “현재 B는 아직 해당 매물에 대한 등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다.“고 함.그래서 D가 ”A와 계약 후 해당 매물의 매매 잔금거래가 끝나고 등기가 B로 바뀌는 시기인 5월 30일 이후에 계약을 B와 다시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제안함.아버지는 “8월 10일에 입주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C가 동의해준거면 5월 30일 지나서 B로 등기가 바뀌고 난 후 본계약을 천천히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듯이 계약을 하려는거냐. 이거 뭔가 수상하고 불안하다. 5월 30일 이후에 본계약 하면 안되는거냐. 등기가 B로 넘어가기 전까지 가계약한 것으로 충분한거 아니냐“ 라고 함.D는 ”가계약을 걸고 5월 30일 이후인 6월에 본계약 하고 계약금 줄거면 그냥 8월에 입주하는 사람보다 5, 6월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게 더 나은데 그걸 C가 8월에 입주해야된다는 이건원의 사정을 봐준거다. 불안하게 가계약만 해두고 6월에 할거면 다른사람 받는게 낫다. 그리고 원래 계약시점과 입주시점 사이의 기간이 길어도 계약을 먼저 한다. 본계약은 입주시점에 맞춰서 입주시점 1,2주 전에 하는게 아니다.“ 라고함.아버지는 “뭐가 불안하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8월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를 한거면 그걸로 된거지 본계약을 6월에 한다고 해서 A,B,C가 불이익을 보는게 뭐가 있냐. 그리고 A와 먼저 본계약해서 계약금 5~10% 이체했는데 나중에 등기 B로 바뀐 후 이 거래가 엎어져서 계약금을 다시 돌려 받아야 한다면 누구한테 받아야 하냐. A는 이미 B한데 등기 넘겼는데 B가 나는 받은 돈 없다라고 하면 어떡하냐.“ 라고 함.D는 ”매도를 B한테 하면 해당 계약금에 대한 책임은 B한테 있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엎어진다는게 말이 안된다 이중계약이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해당 매물의 매매가가 3억인데 A가 미쳤다고 고작 계약금 먹으려고 그렇게 사기 치는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함저는 해당 집이 맘에 들고 이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된다고 하십니다.아버지를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개인간 명의신탁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주식회사 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xxx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이후에 들은 이야기는 알고 보니 집을 매매했던 집주인이 전세를 놓았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소유자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하게 한후 다시 이전등기한 현 빌라 주인에게, 당시에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서 월세 살고 있다고 하며 매도 하였다고 합니다.세입자는 매매 하였던 전 집주인이 아닌 그 전 집주인과 2020년6월경 2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8,31부터 2022년 8.30까지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이후 2년도 안 되어서 근저당 설정 등기의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2021년10월에 근저당권설정한 회사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현재 전세를 사는 사람이 법원에 전세 계약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계약서가 위조되어서 두 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경매는 기각됐습니다이유는, 현 세입자가 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전 집주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실형을 받은 후 지금은 행방불명입니다.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세 세입자와 제 지인과 둘이 연락을 주고받고 저와는 따로 다른 연락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제 지인은 저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자기가 소유권을 다시 갖고 오기로 했으니, 본인과 대화하면 된다고 전세 세입자에게 이야기하였고 두 사람은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세 세입자한테 전 집주인한테 본인도 사기를 당했고 돈을 송금한 것도 본인이라고 만나서 얘기하고 카카오톡과 전화로 통화하며 하였기에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과 통화한 녹취도 모두 있습니다.세입자는 계속 제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그동안 저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도 모르기에 지인에게 조속히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등기 이전을 해 달라고 재촉했습니다.2023년 10월경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지인이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당시 세입자는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저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저는 금전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전 집주인이 사문서위조로 고소되고 실형을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전세 세입자는 저에게만 전세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당시 전세 세입자는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2억 3천만 원 받아 전세금을 충당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전세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세입자는 명의를 잠깐 빌려준 저 에게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경험이 있는 현명한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부동산경제Q. 전세시 집주인에게 매도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전세시 집주인이 매도하여 잔금을 치루기 전인데 이사가기 위한 계약금 지급 요청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요?아는 동생의 집이 전세로 계약 만기는 2023.01월 입니다.집주인이 최근 바뀐듯하고, 일단 집주인끼리 계약금만 집행한 듯 합니다.이때 집주인이 변경되어 중도금은 2022.10월 잔금은 2023.01에 치루기로 한듯 합니다.근데 동생은 2023.01월 다른곳으로 이사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10%의 계약금 지불을 위한 전세금에서선지급을 요청하려 하는데요.그런데 누구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는지전주인(매도하는 사람)새로운주인(매수하는 사람)전세만기날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요청하면 되지만 현재의 10%는 일단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