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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날렵한바다꿩1702026년 공시지가는 언제 발표하고 적용되나요?26년 4월에 전세 재계약이 있는데25년도에 공시지가가 천만원가량 떨어졌어요아직 지금 시점에서는 26년 공시지가가 확인 안되는데올해 4월전에 26년 공시지가가 나오는지,(언제나오는지)그리고 4월 전세 재계약시 26년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보증금 변동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내일도딱딱한갈색곰다가구 전세권 설정된 집에 전세대출 가능할까요?제가 다가구 전세매물(전세금 9000만원/ 월 30만원)을 계약했습니다계약 할 당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측에서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다고 고지는 한 상태이고전세권 설정된 매물은 보통 잔금일에 전세권 말소 동시 이행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특약에는 '이 계약은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시중은행 및 토스,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에서 모두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으면 대출심사가 어렵다. 전세권 말소를 해야 심사 및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기존 세입자는 전세금 1억으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은 현재 5000만원 정도만 있어서 전세권 말소가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궁금한 부분 질문 하겠습니다1. 전세자금대출 실행은 전세권 말소가 되어야만 대출 심사 및 실행이 가능한가요?2. 전세권 말소 공증으로도 말소와 같은 효력을 지닐까요?3. 계약 파기시 보증금 반환 특약은 넣지 않았는데 특약 중 '전세자금대출 전제로 계약' 이라는 특약을 넣었는데 이 경우 저희의 잘못으로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불가한 판정이 아니기에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지않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프로아프로대략 120평의 택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세종시에 분양을 받은 120평 조금 더 되는 택지가 있는데아직 집을 짓거나 하진 않습니다.혹시 이런 경우 그냥 적당한 가격에 파는 것과집을 지어서 파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눈에띄게협조하는꽃사슴이런 경우 이사가 되려나요? (자취생)24년 1월 17일 계약25년 1월 17일 계약종료인데제가 11월 쯤에 집주인께 연장한다고 말씀 드렸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졌는데 가능할까요? 사람이 구해져야 나갈 수 있는 거겠죠...?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특히촉촉한기획자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예비 신혼부부, 둘 다 무주택, 둘 다 부채 X금번 남자 명의로 생애최초 특공 당첨됨DSR 확보를 위해 신혼신고 예정당첨된 아파트는 11억 6,940생초 대출로 6억 대출예정이며, 이자부담으로 거주를 길게 끌고 갈지는 의문. 그러나 길게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음.이때 공동명의를 하는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이 안되어 질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포근한가재189문어의 특성과 효능 음식으로서의 재료음식으로서의 문어의 특성과 효능 그리고 문어의 종류 문어 음식의 종류등을 총 망라하여 어느정도로 분포되어있고 종류가 어떤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신통한땅돼지73등기가 안난 아파트 전세 후 매매계약 문의아파트 준공된지 1년이 안된 상태라 등기는 아직 안나온 상태 입니다아파트 계약 할려고 생각 중인데 계약금 + 중도금만 일단 지불하고등기가 나면 잔금을 치를 생각 이었는데 매도자분이 등기가 나올 때까지 전세계약을 일단하고 추후 매매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왜 계약을 두번씩이나 할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계약비용만 여러번 나갈텐데,,요즘 하도 사기가 많아서 불안해서 그러는데매도자가 말한 방식으로 계약해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갈수록재촉하는목살본인 소유의집에서 본인이 전세로 사는게 가능한가요?제 지인이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될 지역이라 후에 지역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됐어요. 부동산통해 투자 목적을 가진 구매희망 매수인과 계약을 했다는데 천만원 계약금은 받은거 같더라구요. 중도금은 2월에 받고 잔금은 7월에 받기로 했다는군요.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게 이 지인이 이 매매할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거 같다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을 안해줘서 정확한건 아닌데 임대차계약서를 동사무소에 등록했다는거에요. 근데 웃긴게 등기상 본인 소유의 집에서 본인이 전세로 산다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설마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벌써 넘겨줬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아직 그대로인겁니다. 계약은 저번주에 한거 같은데 아직까지 소유는 그대로인거 보면 등기는 아직 안넘어간거 같긴 한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건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들은 말을 토대로 적은거라 추측을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식의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있다면 왜 이렇게 계약을 하는지 알려주실분 있을까요?p.s 아마 매수인 쪽에서 전세로 하면 돈을 좀 더 주겠다는 조건을 건거 같아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복덩이님까르띠에다무르 목걸이 사이즈 추천이요목걸이 사이즈고민스몰과 라지 이뿐것추천 해주세요금액차이가130만정도 차이가 납니다.명품이라. 한번에 살때 신중해야 될것같아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눈물의 루피빌라 보유중 아파트 청약 당첨시 비과세 조건안녕하세요.약 7년전에 빌라를 매입했고 조정대상 지역이라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24년 9월에 실거주를 시작했고, 26년 9월에 2년을 충족합니다여기서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고 계약을 26년 1월 중순에 진행할 예정인데, 26년 10월 빌라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나요? 이 시점 저는 1주택자인가요? 2주택자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