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이사가 되려나요? (자취생)
24년 1월 17일 계약
25년 1월 17일 계약종료인데
제가
11월 쯤에 집주인께 연장한다고 말씀 드렸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졌는데 가능할까요? 사람이 구해져야 나갈 수 있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합의하였다면계약이완성된거니 새임차인을구하고복비를부담하시면될거라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구도로도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연장을 요청하였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했으므로 계약은 체결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한 것인지 (기존과 동일 조건?) 2년단위로 계약을 한 것인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어느 경우이든 중도해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초 1년계약이후에 합의하에 연장이 되었다면 그리고 해당 연장시 갱신청구권에 대한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고 연장되었다면 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면 다음임차인을 구하던 다른 패널티를 부담하던 계약해지는 할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중도해지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별도의 패널티를 제시할 경우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되면 합의해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뭘 요구할지 알수 없기에 실제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셔야 구체적인 사항을 알수 있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도중해약을 요청할 경우 위약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자주발생하기도 합니다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은 아니지만 집주인이 연장을 전제로 인지하고 있다면 일방적인 중도 퇴거는 어렵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의사표시가 오간 시점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1. 묵시적 갱신과 합의 갱신 여부 확인
11월에 이미 연장 의사를 밝히셨고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을 때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은 11월(종료 2개월 전 시점 안쪽)에 이미 연장 의사를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2. 중도 해지 및 이사 가능 여부
합의로 갱신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계약 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의로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져야 나갈 수 있는가: 현재로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 실무적인 정석입니다.
복비(중개보수) 부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이므로, 관례상 질문자님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3. 대응 전략 및 해결책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임대인에게 정중히 사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대로 퇴거해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요약하자면, 현재는 합의 갱신 상태로 판단되어 일방적 해지가 어려우므로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한 신규 세입자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안 된다고 고수한다면, 1월 17일 이후부터는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나 해지 통지 후 3개월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협의에 의한 연장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연장한 계약기간인 1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도퇴실을 하시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구두 합의도 정식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미 연장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셨다면 단순 변심으로 인한 즉시 해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이사를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를 구하셔야 하구요. 관례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나 새로운 중개수수료 비용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시는 조건으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선 임대인께 통보를 하고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4년 1월 17일 계약
25년 1월 17일 계약종료인데
제가
11월 쯤에 집주인께 연장한다고 말씀 드렸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졌는데 가능할까요? 사람이 구해져야 나갈 수 있는 거겠죠...?
==> 질문자님께서 1년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경우 법적 임대차계약종료일자는 26. 1. 17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해제에 해당되는 만큼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함을 참고하시고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월이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계약 된 것 같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부담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전출 하실 수 있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