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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충분히안정된계란후라이세대주변경 궁금합니다 !!!!!!!동생이 세대원으로 월세를 계약해서 계약자이고 월세도 내고있습니다 세대주는 엄마이고 동생을 세대주로 바꿔도 될까요?? 그냥 가서 바꾸면 되나요?? 불이익이 있나여???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윽한검은꼬리98전세집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고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은 경우안녕하세요.올해 4월 2년 전세가 만기되는데, 2년 더 연장해서 살 예정이였습니다.(집주인에게는 아직 말 안함)그런데 1월 초에 즉 며칠 전, 집주인에게서 매매의향 있냐고 없으면 자기들이 실거주할거라고 이사준비하라고 카톡이 왔습니다.집주인들이 다른지역에서 교수직을 하기에 실거주 백프로 안할거라 생각은 했는데, 오늘 보니 너무 당당하게 네이버부동산 매매로 나와있더라구요.이럴경우 갱신권 요구할 수 있나요??혹시나 매매로 내놨는데 만기 전 안팔리면 본인들이 실거주할거다하면 문제 없는건가요..?카톡이랑 매매로 올린 거 캡쳐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최고로평온한미역국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51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제 13층 A동 1305호의 현재 가격이 얼마정도 하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51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제 13층 A동 1305호의 현재 가격이 얼마정도 하죠.참고로 남향인데 거실문을 열면 옆건물에 가려서 벽만 보임.바람 통풍에 문제있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최고로평온한미역국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51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제 13층 제에이-1305호의 현재 가격이 얼마정도 하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51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제 13층 제에이-1305호의 현재 가격이 얼마정도 하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51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제 13층 제에이-1305호의 현재 가격이 얼마정도 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럭저럭자부심이많은소라게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추가 제출서류매매 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는건 알고있는데그 외에 서류 제출해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없다면 그 후에 이제 대출심사 받으면 되는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윽한참밀드리187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목적물변경 심사안녕하세요.현재 거주중인 집이 매매거래가 되어서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하여 이사갈 집을 찾아서 계약서를 작성 한 상태입니다.은행에 목적물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 방문해 서류를 제출했는데, 처음 대출시에는 심사를 통해서 기금e든든 어플에서 적격판정을 받는 등의 과정이 있었는데, 목적물변경시에는 그런 심사과정은 없다고 말합니다.대출금액에 증액은 없고, 대출 만기일은 4월 6일, 계약서상 이사일은 3월 6일입니다.원래 목적물 변경시에는 이사갈 건물이나 제 소득에 대한 심사과정없이 진행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미래도포근한프리지아오피스텔 퇴거 후 임대인의 비용 청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오피스텔 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랑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황인데요.임대인측이 경매 신청한다고 하니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지연이자랑 임차권등기신청비용, 지급명령신청비용을 정리해서 보냈는데요.그러자 임대인이 지연이자에 임차권등기비용 등 다 청구하면 퇴거 집상태 비용을 꼼꼼히 점검해서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신축 첫입주니 입주 당시 하자 아니면 모두 점검해서 비용 청구하겠다는 입장)저는 과도하게 청구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늦게 준게 잘못이라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라고 나왔던 입장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만 청구했는데요.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뭘 어떻게 청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과하게 트집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과하게 트집을 건다면 실제로 퇴거한지 2달이나 넘게 지난 입장이니 트집을 건다고 하면 퇴거 후 바로 찍은 사진이 아니지 않냐, 그 사이에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그런거 아니냐고 우길 수 있을까요?더불어 월세로 거주했으니 벽지나 장판은 세월 상 흔적이면 청구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반적으로 고장이나 파손이 아니면 임차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는 게 맞죠??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화사한무당벌레84주택 양도 비과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3년 6월에 지방 7000만원 ㄱ아파트 매수24년 5월에 3.7억 전세끼고 ㄴ아파트 매수 후 25년 4월부터 거주중인데ㄴ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사고싶은데 반드시 ㄱ아파트를 먼저 팔아야하는지아니면 어느 기간 이후면 ㄴ아파트를 팔고 넘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둘다 조정지역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꼼꼼한홍학46건물 매입금액보다 대출이 더 많을때 세입으로 들어가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상가알아보다가 너무 맘에 드는 상가가 있어서 들어가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건물매입금액보다 대출이 더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법인명의로 구매한것도 확인했고요. 1금융에서 10억빌리고 추가로 법인회사에서 4억을 빌렸습니다.문제는 시세보다 월세가 너무 저렴하게 나와서 매력적입니다. 이상황에서 들어가면 위험하겠죠?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굳센향고래27오피스텔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 문의1.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전입신고하면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받을수있나요?2. 용도가 업무용인데 전입신고 가능한곳이라면전입신고 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받을수있나요?3. 오피스텔은 "대항력·우선변제는 포함되지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도있던데 틀린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