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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부동산 계약은 전자 형태로 하기에는 어려울까요??주변을 보더라도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종이에 써서 하는 계약 형태가 많은데.. AI 시대에 종이로 계약하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계약은 그러지 않은 듯 한데요..부동산 계약의 경우 현재와 같이 종이 형태의 계약서 작성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걸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리따움전세계약 중도 퇴살시 중개수수료 제가 부담해야하나요.?우선 올해 4월이 계약 종료고 3개월 남은 시점 그리고 작년 10월 쯤 제가 집에 아무도 안살기에 미리 4월이 계약 연장 안하고 나갈거다라는걸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아무도 안사니까 아직 7달 정도 남았는데 집에 살고 있지 않아서 여유롭게 그전에 가능하면 사람 구해주실수 있나 해서 문자 드립니다 계약 당일도 가능하지만 혹시 가능 하시나 해서 문자 남깁니다 이렇게 당일도 가능하지만 그전에 가능하면 사람 구해줄수 있나하나요 문자했는데 알겠다고 해서 그런데 별 연락 없길래 4월이 나갈생각 하고 있는데 지금 3개월 남은 시점에 슬슬 다른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다고 연락이 오는데 혹시 이런경우면 제가 4월 만기 전에 사람이 구해져서 나가게 되면 제가 중개수수료 다 내야하나요??특약에는 중도 퇴실시 임차인이 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내야하나요 7개월 전에 나가는거면 제가 낼수 있는데 이제 3개월 밖에 안남은 시점에 그러는거면 그냥 만기 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거 같아서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퇴한 사용자재개발 재건축 재당첨제한 문의드려요재건축아파트 상가를 가지고 있다가 주택입주권을준다고 하여 분양신청을 했습니다분양신청은 2023년도에 했구요 관리처분도 2023년도에 났습니다 (보유기간은 2017년도 이전부터입니다)그리고 약 10년전에 주택을사서 살던중에 재개발이 되어 현재 진행중입니다1.2017년도 이전 부터 재건축을 보유했으면 지금살고 있는 재개발에 분양신청할수 있나요?2.만약 재당첨제한에 걸린다면 지금살고 있는 재개발지역에 분양신청전에 주인이 바뀌면 바뀐주인은 입주권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구청에서 확인한내용 입니다)둘다 투기과열지구 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공상과학요즘 서울에 원룸 알아보고 사러갈때 말이에요?요즘 5천만원 8천만원 가지고 못 사고 1억 2억 정도 되야 살 수 있는 건가요 원룸 요즘 왜 이렇게 비싸고 사기 힘들던데 왜 그런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기브미부동산 전세 잔금일에 잔금처리 관련 궁금합니다.잔금일에 3600만원을 임대인에게 납부해야하는데 송금한도가 있어서 한번에 3600만원을 다 주지못하고천만원씩 3번 600만원 한번 이렇게 나눠서 입금해도 어떤 부분에든 문제가 생길일이 없을까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소루비임대차 월세 계약 반려동물 금지라고 하는데 몰래 키우면 된다는 중개사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반려동물 안 키우냐고 물어봤을 때 안 키운다 하고계약금 까지 넣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몰래 키운다는게 항상 숨기는게 있어야 하고힘들거 같아서 계약금을 포기할 생각으로 솔직하게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말 했습니다.중개사가 몰래 키우는 것 밖엔 방법이 없고, 계약금은 환불 안된다 했고요.계약금 보단 방이 너무 아쉬운 마음에 문자를 보냈습니다.[당시 실제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대화 내역계약자 : 고양이를 데려와야 해서 벽지나 혹은 장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신 거라면퇴거할 때 원상복구의 책임을 특약에 넣어주셔도 되고, 혹은 소음 때문이라면단 한 번도 빌라 여기저기 살면서 항의는 없었는데.. 이 부분 때문이라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일 계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얘기도 안 하고 성급하게 결정했습니다.집주인 분께서 반려동물을 아예 싫어하시는 거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중개사 : 제가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계약금을 돌려드리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계약자 : 네 혹시 싫어하시지만 한번 여쭤라도 봐주세요. 반려동물이나 계약금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고집이 진짜 마음에 들어서요. 한 번씩 데려오는 쪽으로도 얘기 중이긴 한데 아무튼 죄송합니다.중개사 : 그냥 한번씩 데려오시거나 몰래 키우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물어보면 무조건 퇴짜예요.계약금 100원도 못 받을 수 있어요.계약자 : 근데 키우다가 혹시나 집주인분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요?중개사 : 키우시다가 걸리면요?계약자 : 네중개사 : 뭐 아무 우는 소리도 없고, 소음도 없고 이때까지 별 문제 없으셨다면서요.계약자 : 네 그런거는 전혀 없었어요.중개사 : 그러시면 그냥 차라리 몰래 키우시는게 나아요. 그게 정 찝찝하시면 그냥 포기하시고,주인한테 물어보면 절대 안된다고 해요. 그럼 게약금도 못 돌려받아요. 남자친구분한테 차라리한번씩 데리고 온다고.계약자 : 네 이게 부모님이 맡기신거라..중개사 : 차라리 주인한테 걸리면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다 어쩔 수 없이 몇일 데리고 있는게뭐가 문제가 되냐 그 주인분이 건물에 사시진 않으시거든요.계약자 : 아 네 소음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거예요중개사 : 원상회복은 어딜가나 해야하는건데 저희 부동상 쪽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러니깐 키우실거면 두분에서 상의 하에 비밀로 키우시는 거예요.저희는 이러면 진짜 집 관리를 못하거든요. 고객님처럼 이렇게 몰래 키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저는 근데 모르는 일입니다.계약자 : 아 네 그럼 그냥 그렇게 진행..중개사 : 그냥 진행 할까요?계약자 : 네중개사 : 뭐 물어 뜯고, 물딩 이런거는 원상회복 하셔야 하는거 알죠?혹시 고양이가 그러나요? 뭐 몰딩 뜯어놓거나계약자 : 아니요 뜯고 그런건 전혀 없어요. 벽지도 그렇고중개사 : 꼭 키우셔야 겠다고 하시죠?계약자 : 네 그렇다네요.중개사 : 일단 내일 제가 제 선에서 한번 더 전화를 드릴게요.계약자 : 네 알겠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직도기대하게만드는과장생애 첫 주택 매매 총 세금이 얼마나올까요?생애 첫 주택25평 22,500 92년 아파트부모님과 세대분리 세대주 1명 / 만30살대출 60%이것저것 총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해피21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요(조정지역 2채, 비조정지역 1채)현재 서울 조정지역에 주택 2채, 비조정지역에 1채(8억) 갖고 있습니다. 비조정 지역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5월 9일 이후에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결같이신선한수달묵시적 계약연장 중 월세 인상 통보 관련 문의묵시적 계약연장으로 현재 살고있는 투룸에서 계속 거주 중인데, 갑자기 5만원 인상하겠다는 집주인분의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 않나요?아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말씀이 없으신 상황입니다.또 계약서 작성 시 투룸이니까 최소 2년 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1년과 같은 계약은 불가할까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소루비월세 임대차 계약시 반려묘 키우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남자친구랑 같이 살 집을 구하던 중 마음에 드는 방이 있어서 보러 갔습니다.계약금을 걸기 위해서 중개사 하고 통화를 했는데 반려동물 키우냐는 말에제가 키우지 않고 있어서 안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계약금을 입금 해줬고,30분 정도 후 남자친구랑 얘기 하다 보니까 고양이를 데리고 와야 한다고 듣게 되었습니다.이미 계약금도 보냈고, 거짓말 한게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된거 그냥 몰래 키우자 했습니다.그런데 [계약금 영수증]에 ★반려견 금지 중개사한테 솔직하게 이러한 사정으로 고양이가 있다고 전달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금은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심하던 중계약금은 포기 하더라도 고양이를 보낼 수 없다는 남자친구의 의견이 있어서저도 동의를 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이고 고양이고 간에 그 집이 마음에 드는데 못 가는게 너무 아쉬워서중개사한테 고양이가 시끄럽지 않고, 훼손하는 일은 없지만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이야기를 집주인 한테 한번만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아마 무조건 안된다고 할거라며 차라리 몰래 키우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집주인이 나중에 어쩌다 알게 되면 나가야 하냐고 물으니딱히 큰 소음이나 문제 없었으면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하네요.중개사는 본인은 이 이야기를 들은 적 없는거고, 몰래 키우라고 하는데찝찝하면 그냥 포기 하는게 좋다고 하지만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계약을 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1. 계약금 영수증에 "반려견 금지"라고 적혀 있었다고 그게 계약서 처럼 효력이 있나요?2. 그리고 반려견 아니고 반려묘 인데 말장난이긴 하지만 위반 이라고 봐야 할까요?3. 몰래 키우다 집주인이 내일 당장 방 빼라고 하면 집 구할 시간도 없이 나가야 하나요?4. 계약서에 고양이,반려묘 없이 퇴거 조치를 하겠다 라는 조항이 없으면 나가라고 못하는 건가요?5. 그 외 키우다 걸리게 되었을 때 퇴거조치 말고 할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