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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모레도창조적인라일락유후단독주택 담보대출 받으려는데 감정을 해야한대요.단독주택 담보대출 받으려는데 감정을 해야한대요.궁금한건, 집안 내부 확인하나요? 배우자가 소유자이긴 하나 같이 살고 계신 시부모님이 계시기에 혹시 주담대를 아시면 걱정하실까봐서요. 알리고 싶지도 않구요.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오게 되면 얼마동안 평가를 하나요? 금방하고 가시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여전히창의적인하마[부동산] 상저하고 상황에서 재개발 투자?지금 부동산시장이 상저하고 상황인 것 같은데, 서울에 내집마련은 빨리 하고 싶어서 재개발 빌라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앞두고 있고 집값 잡겠다고 대출도 조이고 하는 시점에 재개발 빌라에 투자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정답은 없다지만... 재개발과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별개로 보는게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얄쌍한닭62용적률 높은 100여세대 강남역 나홀로주장복합이용적률 높은 100여세대 강남역 나홀로주장복합이 입지때문에나중에되서 기업이나 펀드에팔리기도하나요 서로이해관계가다달라서 매각힘들지않나요그리고그경우되려손해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비범한소쩍새237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받았을때안녕하세요 전세갱신시기에5프로 인상을 논하는 문자로 나누는 과정에서임차인이한달여를 잠수를 타고연락두절상태였습니다원만한 합의를 위해보증금 그대로를제시했더니그제야 답장이 왔는데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고보증금 그대로단순연장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에제가내용증명을 보냈고(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않고단순연장에는 합의하지않는다는 내용)임차인이한참후에계갱신청구권 행신한다는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법률대리인이 아니고스스로 작성하고 도장찍힌 형식)문자로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거맞냐는 물음에는여전히 씹습니다내용증명내용으로도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볼수있을까요 효력을 지닐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얄쌍한닭62강남역 근처 700~900% 용적률 꽉찬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합음강남역 근처 700~900% 용적률 꽉찬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합음 위치는 겁나좋은데 노후화되면 어떤식으로 재건축될꺼고 분담금은 얼마나되띾요? 그냥 보수유지만한채 100년이고 쓸까요? 아님 통쨰로 기업에 팔릴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보통은짜릿한기니피그다세대주택 공동 수도요금 관리 주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현재 월셋집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해당 건물에는 총 5가구가 거주중이구요. 건물 내 수도계량기가 1개라 각 가구별로 사용하는 양만큼 2개월마다 고지서가 나오는데, 집주인(임대인)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세입자 중 한 명에게 10년 동안 각 가구별로 나오는 수도세를 수금하게 지시했고, 저도 1년정도는 그분께 전달드렸는데요.문제는 그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어 더 이상 관리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졌고, 집주인이 저보고 관리를 하라고 연락이 왔고 거절 의사를 밝히고 나서나서부터 시간이 흘렀는데, 수도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고 수도사업본부에 고지서 재확인 후, 제가 내야 할 몫을 계산해서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였는데요. 아직도 다른 가구들에게 수도세를 고지하지도 않을뿐더러 집주인이 전혀 관리를 안 하는데, 해당 사유로 임대 기간 종료 후 퇴거 시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공동 수도요금은 임대인이 담당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넉넉한표범281전세 계약만료시 언제까지 집을 비워줘야될까요?전세계약만료 2달남았습니다 처음에 임대인이 매매한다고 재계약 못하겠다해서전세갱신권쓰니까 이번에는 실거주한다는 이유로나가라고 하는데지금 전세매물이 진짜 없네요 2달뒤 본날짜까지 못구하면은1~2달이라도 더 알아보면서 구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1. 세입자가 이사갈곳을 구해야지만 집주인이 들어올수있나여? 그런글을봐서요 무조건 날짜에 짐뺴고 나가야되나요? 안나갈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나간다는게아니라 계속구해봐야죠)2.그안에 실거주한다했으니 만약에 집보러 오는손님이있으면 안보여줘도 되겠죠 (처음에 매매한다하고 말바꿈)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대체로견고한거위2년 전세 계약 만료 후에 1년 단위로 재계약 한 경우2년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이 실거주 해야 해서 계약 만료를 말했더니, 임차인이 1년 단위로라도 계약하자 해서 1년 단위로 재계약 했습니다.1년 후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 올 때, 임차인은 집을 빼줘야 하나요? 1년 단위 계약은 명시되어 있고, 서로 문자에도 1년 단위로 계약하자고 했던 내용 남아 있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초보자입니다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체크할 부분 궁금한 게 있어요 ㅠㅠㅠ아파트 매매 고민중인데 마음에 드는 곳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었어요 현재 보러 간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 이름이 적혀있더라구요..생애최초 구매라 처음 해보는거라서.. 잘 몰라서 막 찾아보는 중인데.. 다른 아파트라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 가계약 전이고 고민중인터라 매도자분과 자세한 얘기 전입니다..현재 보러 간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다른 아파트로 잡혀있는 건 무얼 뜻하는걸까요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으면 잔금날 말소하는 특약을 넣으라던데.. 이런 경우 주의사항이나 특약에 꼭 해야하는 그런 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도와주세요 ㅠ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압도적으로호기심있는천재리모델링 단지 매수 전입신고 및 소유권 등기 이전안녕하세요.리모델링 단지 매수 및 전입신고 과정에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해당 단지는 현재 이주 진행중입니다.(6/1까지 이주 진행)제 잔금일자는 4월 말로, 주택 담보 대출로 잔금 마련 예정인데요.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다만, 4월 말 잔금 후 전입신고 신청 시, 약 한달 남은 이주 기간 때문에 전입신고 허가가 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요.- 한달 남짓 남은 이주 기간과 관계없이 전입 신고는 허가가 날까요? 만약 그렇다면 잔금 당일 바로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다만 대면의 경우, 까다롭진 않을까 하여 비대면 신고도 고려중입니다.)- 추가로 잔금 일 이전에 매도인 동의가 있다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해당 매물은 현재 공실임) 그럴 경우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여도 소유권 등기 이전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는 “매도인“ 명의의 집에 매수인인 제가 등록되게 되는건가요?- 위와 같은 경우여도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문제가 없을까요? - 이주 진행 중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잔금일자에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매수인인 저에게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요? 혹은 잔금 당일 그 자리에서 즉시 신탁사로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요?상황이 특수하여 검색하여도 잘 나오지 않네요...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