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상화폐경제
느긋한귀뚜라미281
개인간에 코인 1:1 타점 리딩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코인 선물 거래 관련해서개인간 거래로 1:1 타점을 받고 수익을 보다가현재는 투자금 전액 손실로 청산이 난 상태입니다.개인 지갑 (한국 거래소 해외 거래소)를 통해 제가 직접 거래 했으며, 제가 수익이 나면 상대방에게 일종의 보상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하기로 하고 거래를 했습니다.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리 매매나, 거래소에 돈을 넣으면 자동 매매가 되는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하지만 개인간 1:1로 종목 타점을 받는 행위는알아보니 유사투자자문업 위반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청산당한 기간은 한달 전 정도이며,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손실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