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지금도빠른깍두기무급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가 재정악화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실시할수도있다고 통보하였도 이에 따라 동의서 작성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현재상황은 작년 11월에 회사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전체인원 감봉이나 일부인원 감축을 할수도 있다며 저를 포함 2명에게 24년12월 ~ 25년 5월까지 파견을 제안하여 받아들이고 파견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25년 3월에 8월까지로 파견이 연장된다하였고 근무하였는데 복귀 4일전에 10월까지 연장해야 된다면 추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파견비 감소와 연봉삭감 5%로 추가로 되어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그런데 본사 복귀후 12월에 다시 파견을 나가야 된다며 의견을 물어 이번에는 나가지 않겟다고 하였고 협의 끝에 잔류하는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 무급휴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선순위에 있다는 식으로 말을하여 이후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근무연수는 2년 11개월정도입니다.1.무급 휴가 동의서 서명에 거부할때 불이익 있을까요?2.동의서 거부 이후 퇴사를 종용하는 상황이 왓을때 버틴다면 귀책사유가 될수있나요? 3. 동의서를 작성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4.회사와 의견이 좁혀지지않아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퇴사로 들어가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울산승류리희망퇴직인가 절망퇴직인가 고민해결저희 직장에서 요근래 5년동안 희망 퇴직을 3번정도 했습니다.이놈의 희망퇴직 이라는 강압감에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마음 편하게 직장 다니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럭저럭밝은토끼회사 고민있습니다. 도움좀 주세요.제가 현재 다음주면 1년이 되는 시기입니다.며칠전 면담 진행간 업무 과부화로 인해 힘이 너무 든다라고 말을 하였는데100% 맞춰줄순 없다 팀장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대안을 정해주겠다고 하셨는데오늘 팀장님이랑 담배를 피면서 밖에 나가이야기를 하였는데 대안이 두개가 나왔습니다대안 1당장 내일까지 말을 해주면 실업급여를 주겠다.대안 2다음달이 되면 실업급여는 못 주고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일을 해야 한다.저는 여기서 혹시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두개를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당장 남은 연차만 해도 3개가 있고 인수인계는 계약종료로 하고프리랜서로 업무 인수인계를 부탁을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사회 초년생이다보니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끝까지굉장한올빼미Sns에 회사 사람 비방글이 해고 사유가 될까요Sns에 회사 사람 비방(본인이 잘못한것들을 비판하는 말들로)글을 올렸는데(직접적으로 언급은 X)회사에서 해고 시킬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들소8직원 12명의 중소기업 입니다ㆍ취업규칙을 일부 변경?안녕하세요ㆍ직원 12명의 소기업 입니다ㆍ취업규칙을 일부 개정 하려고 합니다ㆍ취업규칙은 어떻게 개정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ᆞ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금도친절이넘치는참치김밥연장근무 달 40시간 채우라는 회사 문제없는건가요?회사에서, 금속노조에서 전체인원 모두 연장근무 달에 40시간 채워야한다고 넘는인원은 시간을 줄이고 낮은인원은 시간을 늘려 전체 다 같이 40시간에 맞추게끔 하자고 합니다그래도 연장근무를 안하는인원은 조,팀장이 신경써 독려해가며 연장근무를 하기끔 만들어달라, 그래도 안한다면 유배를 보낸다고 합니다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저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일반적으로활기있는케첩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에서 2023년 4월 1일 ~ 2025년 2월 28일 까지 근무하던 중 B 라는 회사에서 A 회사에 자금 투자를 진행해서 2월 28일 까지 A 회사 소속으로 근무했습니다.2025년 1월에 B 회사 자금상황 악화로 A회사 소속 직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진행하여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 하였고저는 2025년 2월 말일 까지 A 회사 소속으로 버티다 2025년 3월 1일 부로 B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기존 A 회사 퇴직자 퇴직금에 대해 B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고 저는 B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퇴직금은 B회사에서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소속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굳이 써야 하냐"는 답변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2025년 6월 말일자 까지 B 회사 소속으로 근무 후 타 회사로 이직했습니다.이직 후에도 퇴직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어 2025년 9월 16일에 B 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를 보냈으나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한 뒤에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B 회사에 대해 퇴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나요?(A회사에 대한 B회사의 투자 계약서나 A 회사 구조조정자에 대한 B 회사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B회사에서 A회사의 퇴직자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된 거래내역 및 실무자 대화 내역은 존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미래를 위하여상기 내용이 부당 노동행위 대상이 될까요?회사 대표 다음으로 최고관리자입니다. 회사 내 한 부문 즉 자회사로 운영되는곳에 대표로 있고 실 소유주 대표는 모회사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 경영상 어려움, 자금수지가 안 맞아 4대보험 되는 정규직원을 11월부터 위촉사업소득자로 변경을 권고 하였고, 해당 직원들은 전부 10월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맡은 곳은 5인 미만 사업자이고요. 5인미만은 서류로 퇴직안내 안해도 된다고 해서 구두상 통보 하였는데 직원 2명이 최근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에 대표는 안된다고 해서 다툼이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직원 한명은 작년 11월 11일 입사자로 미사용연차 11일중 9일을 연차 안 쓴 상황이고, 직원 한명은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10일 정도 더 근무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 실업급여도 못 받을 상황입니다.저경우 이들의 의견을 들어 퇴직금 지급과 한 직원 실업급여는 못 받아도 위로금 1개월치 지급하면 안되냐고 애기 했는데 대표이사는 회사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소득자 권고 하였고, 여러 이유로 지급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사원들에게 이렇게 통보해서 본인들은 노동부에 진정한다고 했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갑자기 4대보험 안된다고 하고 아렇게 통보한것은 자기들이 묵과 할 수 없다고 애기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도 회사 어려움으로 정규직 잃을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통보한것은 이번달 1일입니다. 만일 노동부에 투고 진정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부당노동행위로 신고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등 전체적인 부분을 다 자료수집을 했다고 하는데.. 좀 우려가 되네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무조건야망이넘치는집토끼프리랜서 퇴사 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5인이하 사업장 미용실 디자이너로 근무 / 1년 채우고 퇴사하거 싶었으나 못함.프리랜서 3.3 카드수수료 10프로 그리고 인센티브 50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계약서 X / 급여명세서 X 안해줌 구두계약중간에 갑자기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조정한다고 통보 이때도 계약x원장과 면담을 통해 한달뒤 퇴사의사 전달> 그 한달동안 기존 예약만 하고 더 이상 네이버 예약X 근무제한 특정요일 출근 금지 등이미 예약이 하나 있었던 상황에 그것도 변경이나 취소 강요기존에 잡힌 예약 몇개로 한달있으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결국 그럼 당장 예약을 더 받을 수 없어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 기존 예약도 취소하고 퇴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강제 퇴사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대화 내용을 따로 녹음해둔 기록은 없지만 핸드폰 메모장에 인센티브 변경 내용 그리고 카톡으로 제가 먼저 보냈지만 근무제한으로 아쉽게 퇴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장도 따로 반박없었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미래를 위하여회사 관리자인데 퇴직금,미사용연차휴가 수당 관련 질의합니다.콜센터 운영 관리자입니다. 제가 총괄 하는 파트는 작년 11월에 시작하였는데 수익이 안나서 기존 상담원들은 정규직에서 사업소득자로 권고 했습니다. 10월1일 관련 내용을 양해 구하고 현재 정규직, 회사근무를 추후 사업소득자 3,3% 하고, 재택근무로 애기했는데 담당 상담원들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10월말까지 근무..한 상담원은 24년 11월 11일 입사자로 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은 발생 안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상기 회사는 기존회사 별도로 법인을 만들었는데. 5인 미만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 보통회사 같이 11일 주기로 했습니다. 상기 상담원은 2일 연차휴가를 썼고요.질문1)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즉 9일치를 지급하는게 맞는지?질문2)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정규직에서 사업소득자로 권고한것은 나중 노동부에 신고시 다툼이 있을수 있는 사항인가요?질문3) 상담원은 미사용연차휴가 9일이 있으니, 11월 3일~10일 6일간 연차휴가를 썫다고 가정하고, 10일까지 근무 즉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하는건지요? 퇴직금 지급과 남은 3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