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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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어쩌면흥미진진한사막여우권고사직에 따른 지원금 반납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권고사직에 따른 지원금 반납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경영 악화로 이번달에 2분의 직원을 권고 사직을 하고자하는데, 일전에 아래와 같은 지원금을 수령했었습니다. 21년과 22년에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지금 권고 사직 시 저희 쪽에서 해당 지원금을 뱉어내야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왜가리253제가 2024년 12월09일 입사를 했습니다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제가 근무 일자가 작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2025년 5월달에는 폐업을할것같습니다 직원수는 대략 10 정도 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듯한청설모269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자발적 퇴사라고합니다.저는 한 회사의 회계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대표님의 지시로 손익보고를 조작하여 회장님께 보고 되었고거짓보고가 들통나 저의 잘못으로 처리되어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대표님께 지시받은 증거는 없고..이로인해 서면이 아닌 말로 퇴사통보를 받았는데저도 말 실수 한것이..언제 퇴사 통보받아도 이상하지않다더 다니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겠다고말을 하였습니다...이걸 대표님이 녹음을 하셔서 퇴사를 인정한 꼴이 된다고 자발적퇴사라고 하십니다.ㅠㅜ또한 찾아보니 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서류들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중대한귀책사항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조작하여 보고를 하면서 전직원이 성과급 받게 되었거든요...이것도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것으로 간주되어 제가 권고사직을 받았음에도 실업인정도 받을 수 없는게 맞는지ㅠ...퇴사통보 받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상태이고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ㅠ회사에서 나오지 말라 했지만 일단 회사에 개인 짐도 있고 인수해주어야 되고 잔여연차 정산 받아야될 부분도 있어 일단 출근을 할건데..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건지정말 제가 중대한귀책으로 퇴사를 당하고 제 잘못으로 마무리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당장 아무런 대책없이 생활이 끊긴다니 너무 막막하고 입사 1년되는 시점을 한달 앞두고 퇴직금도 못받는 상황에 억울하여 자문을 구합니다ㅠ추가로 대표님이 녹음 했다는 사실을 알고저도 2차면담 때 제가 짤리는게 맞냐는 질문에 짤리는거라고 답변받은 녹음 본은 취득한 상태 입니다.제가 권고사직을 받았음에도 정말 실업급여도 받지못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야되는게 맞는지..권고사직에 해당 된다면 제가 나중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모레도명랑한상어수습기간 당일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3/4일 입사하여 현재 수습기간이며 한달 정도 근무했습니다.직원이 대표, 실장 포함하여 총 6명이었는데, 대표, 실장 제외 모두 퇴사해서 실직적 직원은 저 혼자 남게되었습니다.저는 통계 관련 회사에 통계팀으로 입사하였는데, 통계 업무는 주에 3~5시간 정도만 하고대표가 운영하는 카페? 식당 같은 곳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습니다.비전공자라 털리기도 많이 털리고 허드렛일로 대표가 화를 엄청내고 통계업무는 거의 없다시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 준비하고 있습니다.지원한 다른 회사 서류합격하여 4/2일 임원면접 진행예정이고 떨어진다한들 알바를 하면서 취준을 하고싶으며, 더 이상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지금 당장이라도 카톡이나 문자,전화로 퇴사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월요일날 대면으로 퇴사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다만, 걱정인건 4월부터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되는데, 제가 퇴사하게되면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아직 수습기간이고 임금도 90%받는데, 당일퇴사해도 큰 문제 없을까요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일 경우 변상 및 해고 내용만 있고 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닉냄.실업급여 자격이되는지 궁굼합니다.2023년 5월1일입사.2025년 4월10일 퇴사회사가 지방이전으로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으나문제는. 회사가 현 근무지 사업장 주소를 올해 1월부터. 이전하려는.지방으로 미리 사업장 주소를 옮겨놔서 직원들도. 이사하려는 지방사업장으로. 되어있습니다.사업자번호와 상호. 그대로 가지고 지방으로 이전이 되어있고 4월 말까지는. 현 주소지에서 근무중입니다.제가 현재 사업장인. 아산에서. 퇴사햇더라도. 사업장 주소지가 이미. 이사하려는 지방으로. 뎌어있다면. 실업급여 자격이안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엉뚱한페리카나163직장동료가 부당해고건으로 증언부탁햇는데 제가 증언해주면 저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잇나요?직장동료가 회사에서 다쳐서 병가를 냇는데 병가기간이 끝나도 회복이 되지 않자 회사쪽에서는 나오던가 사직하던가 하라고 해서 퇴사하심. 나중에 소송들어가서 저에게 증언서달라는상황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소달달한크랜베리회사가 연말까지 비상근무한다고 생각하고 내려오라고해서회사가 연말까지 비상근무한다고 생각하고 내려 오라고해서우선 지방발령을 받아드렸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회사가 빈집털이 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갑자기 우리가 10여년간 일했던 사무실 폐쇄한다고 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이것 참 아무리 그래도 이건 심한거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람찬노린재190이번에 직장 이직을 했는데 잘리는건지직장이 시에서 다른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해서 하는 직장인데요 이번연도에 입사를 했는데 5월에 시에서 다른 재단을 받아보고 지금 재단과 재계약을 할지 정한다고 합니다. 팀장님말로는 90프로는 지금 재단과 연장할 것이다 라고는 하는데요 연장이 안된다면 직원들은 짤리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여운병아리48사업장 위탁운영 상황에서 사직서 수리안녕하세요.회사는 100인 이상 기업이고, 요식업 계통이며여러 매장을 직영 및 가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 직영점 중 한 곳을, 이번에 위탁운영 식으로 해서 가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기존 회사에서, 새 위탁운영 사업주에게 매장 운영을 넘기고, 원하는 직원들은 전부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는데그렇게 고용승계 대상 직원들도, 기존 회사에서는 나가는 셈이니 사직서를 전부 받으라고 합니다.여러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사람도 조금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당연히 받으라고 하고...여기서 질문이...1) 일부 직원들이, 내가 왜 사직서를 써야 하냐고 버티고 있습니다. 찝찝하다고 못 쓰겠답니다.회사와 위탁운영주와의 세부 계약 내용은 모르긴 하지만... 사직서를 안 쓰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기존 회사와의 근로 계약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지금 이 새 위탁운영주와 근로계약을 하는 건지?가능한지부터 여러 문제가 없는지요? 해당 위탁운영주 입장에서도...퇴사하는 사람도 안 쓰고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2)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본사가 한번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현 상황 (몇월 몇일 부로 현 사업장이 위탁운영으로 전환된다 등등..) 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다 직접도 아니고, 현장 관리자 일부에게 구두 전달 후, 그 현장 관리자들이 똑같이 구두로 전달하게 했고...고용승계에 대해서도 직원들 동의를 정확히 서면으로 받거나 한 게 없는데... 이런 건 법적으로는 다 문제가 없는 걸까요?이를테면 30일 전에는 통보를 해 줘야 한다던가 뭐 이런 건 없는지...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여운대벌래87요즘 경기가 어려운건가요?? 주변 지인들도 회사가 많이 어렵다던데 다들 그런가요??여기회사도 물량이 많이줄긴했는데 전체적으로 회사들이 가 어려운 시기인가요?? 외국인노동자들로 회사를 꾸려나가서 품질문제가 발생하는거도 한몫한다고 봐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