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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처음부터안정된팥죽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뒤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추가질문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금년도 9월 4일자로 1년 근속하게 됩니다.입사 전에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었고, 구직 3개월차였던 2023년 9월 4일에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회사 측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금년도 9월 4일자(혹은 이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도 구직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측의 경영악화 때문이긴하지만. 이런경우 미리(한 두달전)통보해줘야 준비할수있는거 아닌가요?24.08.12일에 통보받은 내용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대처방법을 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NoTouch보통 중소기업에서는 부서 이동이 잦은 편인데...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부서 이동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어권이 있을까요???보통 중소기업에서는 부서 이동이 잦은 편인데...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부서 이동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어권이 있을까요???아니면 실업급여의 조건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깔끔한키위11원거리 사옥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 권유하는 회사1. 당사자에게 원거리 사옥이전 통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팀원에게 해당 내용 전달함 (추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원거리 시 출퇴근 가능 여부 확인 연락을 받아,당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멀어질 경우 힘들다는 표현을 은현중 하였음 )2. 현재 사옥 이전 기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해야되는 상태3. 회사 측에서는 절대 권고사직/해고가 아니며, 원거리로 인해 당연히 근무하지 못할 경우실업급여 처리 또는 실업급여 처리 불가시 한달 월급을 위로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함( 해당 내용 또한 당사자가 아닌 팀원에게 전달함 )위 경우 1 -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 전달 하지 않은 사유2 - 사옥 이전 장소를 30일 이전 통보한 사유3 - 권고사직(해고)는 아니라고 하나 ' 직원고용 ' 등 원거리로 당연 재직이 불가능하다는 회사 측 내 판단으로 당사자로서 ' 권고사직 ' 과 같다는 느낌이 듬실업급여 외에 노동청으로 신고 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알뜰한참매216요즘 왜 직원이 줄어드는 회사들이 점점 늘고 있나요?옛날에는 대기업이나 공장, 회사에서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든 뒤 경제를 살렸어요.하지만 요즘은 일자리 없는 청년들도 많고 직원이 해고된 회사들도 늘고 있죠.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되는데 죄없는 직원들까지 해고시키키도 하잖아요.왜 갈수록 점점 직원이 줄어들어 인력 부족으로 뒤처지는 장소들이 많아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듬직한메추라기236채용 확정 후 입사일 이틀전 채용취소로 인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재직중에 이직을 하고자 다른 회사에 입사를 지원해 면접을 진행한 후 최종 합격 메일을 받았습니다.입사하기 전 주 금요일날 기존에 있는 직원이 퇴사를 안하기로 하여서 제가 입사를 못하게 됐다는 유선상의통보를 하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재직중인 회사와도 이직 확정으로 금요일에 사직을 했었고 당장 쉴 수 없는 입장이라 연봉이 낮더라도 채용 확정을 지어준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채용내정취소건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1주일정도 지났을 때 입사취소를 한 회사에서 법무팀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유선상으로 연락이와서 하시는 말씀이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100만원이면 충분하겠냐"는 질문을 하시길래 저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서 최대 3개월 정도는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그러자 입사취소를 한 회사의 법무팀 담당자께서는 내부 회의 후 알려주겠다고 한 다음에 제 메일로 차주 월요일부터 회사로 출근하라는 입사 메일을 보내줬습니다.이 회사를 입사를 못하여서 타회사에 낮은 연봉으로라도 급하게 출근을 하였는데 자신들이 지정한 날짜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공식 처리됨을 알려드린다는 문구를 기재해서 메일을 보내버리더라구요.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실한곰202회사의 강제적인 전직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나요?회사의 강제적인 전직(A공장>B공장, 같은 직무에 다른 파트)을 통보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직무, 공장 이동에 동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업무 수당이 사라지면서 전직으로 인해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사의 일방적인 전직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도연맹아무래도 회사측이 힘이 더 쎄겠죠? 노사 협상이 실패했을 때 노동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아무래도 회사측이 힘이 더 쎄겠죠? 노사 협상이 실패했을 때 노동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누구에게 말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도연맹안녕하세요 비정규직 10년차입니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로 생겨났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생겨난 것은 다시 없어지지 않는지 누가 그거를 관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비정규직 10년차입니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로 생겨났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생겨난 것은 다시 없어지지 않는지 누가 그거를 관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알티스미국 고용제도는 어떻게 되어있길래, 실적만 안좋아지면 감원을 바로 단행하나요?미국 고용제도는 어떻게 되어있길래, 실적만 안좋아지면 감원을 바로 단행하나요?인텔도 그렇고요. 시스코까지.. 저번엔 테슬라도 그러더구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실한곰202회사의 강제적인 전직 거부 할 수 있나요?회사의 강제적인 전직(A공장>B공장, 같은 직무에 다른 파트)을 통보 받았습니다.업무 수당이 사라지면서 전직으로 인해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회사의 일방적인 전직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