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우람한숲새30퇴사자 회사 무단침입 후 회사의 안일한 처리현재 직장내 강제성추행건으로 제가(고소인)고소 진행 상태이고,피고소인은 제가 회사에 다 말하겠다고 말했더니 25년 11월 20일 자진퇴사를 했습니다.저는 26년 01월 07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26년 01월 19일 아침 출근 후 컴퓨터 부팅 속도가 다른때와 다르게 너무 느려서 이상하다 생각하며여러번 부팅시도끝에 장시간 후 부팅이 되었습니다. 그와중 제가 사용하는가습기 USB 단자가 본체 뒷부분에 꽂아있는걸 확인했고, 저는 항상 본체 앞부분 상단부 USB 단자에 꽂아서 사용하고,퇴근할때는 화재위험으로 꼭! 빼놓고 퇴근합니다.그래서 내자리에 누군가 다녀간걸 직감 후 관리팀에 내용을 말한 후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해보니피고소인이 무단침입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피고소인은 26년 01월 16일 조사를 받기로 했었는데 처음엔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그런데 갑자기 피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말한후 조사를 받지않았다고 합니다.26년 12시 22분 회사옆 도로를 지나 회사 한바퀴를 돌며 기숙사 직원의 차량을 확인한것같습니다.금요일저녁엔 기숙사 사람들이 집으로가기때문에 회사내에 거의 없는걸 알기때문에 토요일 새벽 무단침입 회사를 들어왔습니다.그리고 회사내 경비시스템이 소홀하고, 없다는걸 알고, 누구나 출입 가능한걸 피고소인은 알고 있었습니다.26년 01월 17일 새벽 01시 06분 ~ 03시 03분동안 회사내부로 무단침입하여 약 2시간 가량 머무르며제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빼갔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한것입니다.제 컴퓨터에 제가 확인 후 삭제한줄만 알았던 "고소인대리의견서(최종)"본이 바탕화면 "고충처리" 폴더안에있다는걸 확인 후 그동안 피말리며 준비한 자료를 하루아침에 털린걸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근무가 너무 힘들어 반차 사용 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26년 01월 19일 회사에서도 CCTV영상 확인 후 관리팀장님께서 확인차 피고소인에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카톡을 보냈다고 하셨고, 피고소인이 관리팀장님께 전화를 하여자기가 현재 고소상태이고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무단침입하여 제 컴퓨터에서 카카오톡 확인하려 하였으나카카오톡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확인을 못하고 갔다고, 울먹거리며 1500만원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하였다고관리팀장님께 들었습니다.(통화 내역도 있습니다.)약 2시간 가량 회사내 머무르며 제 컴퓨터안의 정보를 다 빼갔을것으로 생각됩니다.무엇보다 "고소인대리의견서(최종)" 을 피고소인이 다 확인한점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26년 01월 20일 출근 후 고소및 고발을 추가로 진행하는데 회사에서도 같이 해주시길말씀드렸더니 내용을 들으시곤 같이 넣어서 진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제 변호사측으로 회사에서 같이 넣어서 진행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달하였습니다.본체를 우연히 보게되었고 본체 몸체와 앞부분이 분리가 되어 틈이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26년 01월 20일 출근 후 또다시 부팅이 너무 느려 관리팀에 말하였고, 그날 오후 컴퓨터 서비서 업체에서 점검을 나왔고,제가 현재 포맷을 하면 안된다. 무단침입에 대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서비스업체 직원분께서 하드웨어가 원래는 충격을 받으면 손상이 될 수있어서 고정이 되어있어야하는데고정이 되어있지 않다며, 확인해보니 하드웨어가 달랑달랑 메달려있었습니다.이런경우 하드웨어만 빼서 다른기기로 복사를 할 수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내용을 다음날 26년 01월 21일 아침에 관리팀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고소및 고발 진행하는데 회사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가야한다고 제 변호사측에서 말하여서관리팀장님께 요청하려고 말씀드렸더니 관리팀장님께서 회사는 당장 없어진것도 없고, 피해본것도없기때문에사장님께서 지켜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군요.관리팀장님께서는 CCTV영상이 없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고소진행중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어 무단침입했다는 사실은다 알고 있고, 제가 변호사와 경찰에 신고했으니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거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제가 변호사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도와줬을꺼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더군요.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는 직원을 전혀 배려하지않고, 회사만 생각합니다.저는 일단 회사의 경비가 소홀하여 무단침입한 상황이기때문에 회사차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컴퓨터에서 고소증거자료를정보를 빼가려 무단침입한걸 알고있음에도 회사쪽에선 현재 피해본게 없기때문에 지켜본다는 말을 한다는게 어이가 없었습니다.제가 이회사를 근무하고있고 저 나름 열심히 한다고 근무하는 직원의 요청을 받아주질않는다는점이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또한번 회사측으로 인해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정말 이회사에서 근무하는게 너무 힘 듭니다.사람들 눈치도 보게 되고요...이런상황에 제가 어떻게 회사를 상대로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럭셔리한큰고래13연봉 협상중 권고 사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25년 하반기 업무 평가진행 중에 갑자기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 사직 대상자가 되었다고 사측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인사팀과 면담 중 하반기 업무 평가로 인한 권고 사직인지 문의 하였고 해당 평가로 권고 사직을 제안한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직 재직중인 근로자이고 25년 하반기에 제가 수행한 업무에 관한 평가로 연봉 계약서와 경영성과급에 문서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사측에서는 권고 사직대상자들과는 26년 연봉계약을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재직중인 신분으로 계속 근무를 이어가길 희망하고 연봉계약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갑자기공부하는양념치킨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갔더니.신고를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고 제가 일을 못해서 찔린걸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많다고 (어이 없음)제가 일을 못해서 찔린걸로 신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짝생각하는담비육아휴직중 회사가 안좋아져서 권고사직 해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중입니다 회사가 많이 힘들어져 있어요 그러던중 회사에서 단체톡방에 권고사직 받아준다고 신청하고싶은사람 말하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타게해주려고)그래서 제가 권고사직 하고싶다고 하니까 육아휴직중이라 안된다고합니다 회사부장님 말로는 휴아휴직중인 인원이 권고사직하게되면 나중에 육아휴직중 자신을 내쫒았다 이런 사유로 악용한다면서 육아휴직인 사람은 안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권고사직 당하지 못하는건가요?회사에서 받아준다고 했는데 권고사직 저도 할수있는방법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으로 인해 직원분들은 모두 승계가 되는 건가요?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합병하면서 자회사 구조로 이어간다고 하던데..그런 아시아나 항공의 기장, 승무원 등등 직원분들은 모두 대한항공 소속으로 변동이 되는 건가요?블라인드에서는 두 항공사 직원들의 설전도 있다고 하던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현재 회사에서 노무사를 찾으라는데요30인정도 규모 제조업새벽2시 부터 저녁8시까지 다양하게 출퇴근 하는 직원들, 기본 10시간 근무, 입퇴사가 자주 발생함노무사를 찾아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노무사를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노무사가 해주시는 일이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갑자기유쾌한복숭아그만 둔 알바 배상 요청 돈 지급해드려야 하나요25.11~25.12 알바 했었는데요나오기 전에 여러 문제때문에 케이크 4판을 매장 진열하는 곳에 엎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4판 모두 배상하라 하셔서 총 10만원 배상을 하고 12월까지만 하고 저는 그만두었어요 근데 오늘 전화가 갑자기 오시더니 케이크 진열하는 바람나오는 기계에 크림이 끼어서 닦아여 한다고 하시더니 저보고 6만원을 지급해서 업체를 불러서 하거나 아님 제가 직접 가게에 와서 닦고 가라고 하시는데 정말 돈 그냥 지급해드려야 하는건가요…? 이거 관련한 법조항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기한제비3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회사의 매출이 감소되고 경영이 악화되면 근로자가 합의를 안해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는 없는거죠?이를 근로자가 거부를 해도 회사에선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해고뿐인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때론순진무구한딸기본청에서 기존의 여러개의 용역업체하고는 계약해지 한후에 하나의 용역회사하고 새로이 계약을 한후에본청에서 기존에 3개의 용역회사가 있었는데 전부 계약해지 한후에1개의 용역회사 하고 계약을 하였는데기존 용역회사에서 근무하던 인원중 40% 감축하라고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본청 직원은 감축안하고 용역회사 직원만 이렇게 대량으로 감축하는거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항상협력적인모험가프로젝트 도중 당일퇴사시 손해배상 발생여부안녕하세요 3달전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취직하였는데 실제 채용공고,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인수인계도 없이 맡게되어서 제가 처리하기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회사에 몇번이고 면담요청을 하며 업무 변경을 요청했고 회사도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말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 전문분야가 아닌 업무를 과도라게 몰아주고( 현직자도 어려워할정도로) 모든책임을 저에게 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지금 진행중인 일이 7개정도 있는데,사전 일정조율을 요청드리거나 불가능하다고 말씀해도 이정도 업무도 못하는건 네탓이라고 허면서 일방적으로 일을 주십니다. 저도 할수없는일을 계속 하면서 고객을 속이기도 싫고,회사와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수가 없어서 퇴사하려고합니다.그런데 제 회사가 외주 업무를 맡는 회사이고 제가 현재 맡고있는 업무 실무자가 저밖에 없는 상태라서 제가 나가게되면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는것이 거의 확정인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프로젝트 도중 퇴사를 할 시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수있나요?근로계약서 ,채용공고에 적힌 저의 직무와 실제 업무가 다르고, 면담시 업무 변경해주겠다는말 다 기록해뒀는데 그래도 제 책임이 있을까요?전 3개월 신입에다가 해당 작업자를 뽑지않고 있는데 제가 더이상 감당할수없을것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