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업무 집중화를 이유로 수도권으로 발령 가능한가요?현 직장에 10년째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본사를 비롯해 수도권 및 지방에 지점이 있는 형태에요. 지점 인력구성은 지점장, 심사직(남자), 지원업무(여자)로 대부분 구성되어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지점에 있는 모든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 새로운 팀을 신설해 해당팀으로 모두 발령낸다고 결정이 났습니다.(신설팀은 하는업무는 동일하나 업무집중화를 핑계로 팀을 신설합니다)해당 사항은 지점장을 통해 전달 받았고, 각 지점별로 본부장이 방문하여 다시 고지한다고 합니다. 아마 부당발령을 고려해 근로자와 합의했다는 근거를 남기려고 하는것같습니다.(개인적인 생각)신설팀은 서울에 마련될 예정이어서 저처럼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현실적으로 서울로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어린 자녀가 있어 더 더욱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월세를 월45만원 지원해준다지만 소득으로 잡을뿐 아니라 그 월세로 얻을수있는 방도 없어 추가비용이들어가고 관리비 교통비등 추가 지출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제가 생각 할때는 말이 업무집중화를 위해 해당 팀을 신설해 발령낸다하지만 인원감축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저와같이 지방근무자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퇴사를 선택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굳이 하는 업무도 동일한데 팀을 신설해서 이런식으로 발령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식이 부족하여 질문합니다. 이런식으로 조직개편을하고 발령을 내는게 노무적으로 이슈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해당 직군(직무)를 모두 없애고자 지원업무자를 모두 발령낸다는데... 이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동일 회사에 다른본부는 여전히 지원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본부/팀만 지원업무자를 모두 집중화시킨다는 명목하에 발령을내어 인원감축을 하려는것 같은데 제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두서 없이 적었지만 진심어린 답변 꼭!!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로맨틱한콜리146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주5일에서주4일로변경사업장이 한가해서 정직원 한분을 주5일에서 주4일로변경하고 급여를 낮추려고합니다 어떠한절차로해야할까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전야망이넘치는복분자회사로부터 퇴사요청을 받았습니다.IT중소기업(인원 약 47명)에 3년간 (1096일) 다녔습니다.24년 8월 23일 팀매니저로부터 회사상 사정이 어려워서 너가 같이 하기힘들 것 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24년 8월 26일 회사 경리,인사를 담당하는 2명이 퇴사관련으로 이야기를 요청했고 팀매니저와 동일하게 같이 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상담이 진행됬습니다. 중간에 저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지만 부정했습니다. 추가로 저는 해고인지 물었고 해고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후 대표와 상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3일 면담이후부터 업무도 점점 (개인적으로)불편해지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추가 질문으로 권고사직시 요청할수 있는 퇴직위로금(?)과 퇴사하면서 받는 퇴직금을 별개로 진행되는게 맞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HR백종원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할 때 인사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는건가요? 대표,인사담당자 둘이서 직접 하면 안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할 때 인사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는건가요? 대표,인사담당자 둘이서 직접 하면 안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실한 프로도회사내 강제 부서이동을 안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근로 소득 및 사업소득을 갖고 있으며직장내에서 부당하게 강제 부서 이동을 진행 시키려고 합니다.부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제 조건을 맞춰주면 좋겠다 라고 하였으며, 그러지 못할시 이 부서에 남아 있을 거라고말씀을 드리니 남아있긴 힘들다 라고 하시네요.이동할 거 아니면 퇴사하라는 압박인것 같습니다.(녹음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결한수달54회사 부서 또는 타계열사 강제발령 관련문의지주사(XX홀딩스) 하나. 제조관련 계열사두군데로 그룹화되어있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제조 계열사 두군데를 각각A,B라고할때A는. 남부지역B는 경기지역에 소재하고있습니다B회사의 인원부족을 이유로 A지역 인원을 거의 반강제식 오퍼를 주다가 계속 버티면 강제발령을 냅니다. 본인과의 최종 상의도 없이 ...만약 당사자가 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사측에서 강제발령을 내면 노동법상 문제는 없는건지? 회사의 인사이동을 따르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몇%를 얼마간 받을 수 있는건지 ?강제 발령에 직원들은 지옥일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호받기란 힘든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많이핫한대추나무업무배제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저는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영업직이라고 볼수도 있는데요 최근 몇개월 매출이 안좋다는 이유로 다음달도 매출이 저조하면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주고나서이번달도 매출이 저조하면 상담을 안주겠다 합니다.팀장님은 제가 열심히 하는걸 아시기때문에 위에도 잘 얘기해주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위에서는 숫자로만 판단하기때문에.. 상담이 주 업무고 상담으로 제 월급이 좌지우지되는데 사실상 나가라는거 아닌가요? 버텨야 하는건지 버텨도 상담이 없으면 할수있는게 없는데 ... 병원입장에서는 손해이기때문에 자르지는 않을거같은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ㅜ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심으로 날고 싶은 오리날다계약기간 내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대응방안계약기간이 1년 6개월 남아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사업 구조조정에 의해 퇴사를 제안받았습니다.입사가 1년도 되지 않아서 퇴직금도 발생되지 않고 급작스런 사업구조 조정으로 다음직장 준비도되어 있지 않습니다.회사가 퇴직위로금이나 격려금을 줄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옵션이 어떤게 있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꼭꼭도사직장에서 그만둘때 사람이 들어와야 나갈수 있대요?제가 사정이 생겨서 직장을 다닐수가 없어요 그런데 담당자분이 사람이 들어와서 적응할때 까지는 다녀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들어올땐 그런거 없었는데 나갈때는 왜 생겼는지 물어보니까 제가 입사하고 생긴거래요 전 회사에 2주정도 후에 그만둔다고 했거든요 담당자 말을 따라야 합니까?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깍듯한봉고38권고사직인지?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궁금합니다1. 안쓰는 포스기로 만지작 거리다 안되는 포스기인줄 알고 호기심에 3억을 현금영수증을 뽑았는데 바로 발견되어 면담한번 가졌습니다. 고의성은 절대 없고 고장난 포스기라 하길래 이것저것 만지다가 호기심에 생긴일입니다.2. 매장에서 아침청소를 직원들이랑 하지 않아 그 장면을 CcTV로 확인했습니다. 이장면에선 뭐라 할말이 없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징계해고나 징계 권고사직이 될까요? 부장님은 더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거 같다고 한달 유예기간을 줬지만 9월 말까지 하고 싳다는 제 의견과는 다르게 딱 이때까지 하라고 날짜를 9월 15일로 정해줬습니다.이랬을때 권고사직은 될 수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해서요..사직서에는 (서로 합의하에 계약 해지)로 나와있었습니다. 저 말은 자발적 퇴사랑 같은 말이라 하여 사직서에 사인을 안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