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처음부터강렬한트리케라톱스퇴사 일자 회사에서 요구한 날짜를 거부해도 되나요?회사 입장을 생각하여 한달 반 전에 퇴사 의지를 말씀 드렸으나회사에서 제가 지정한 날짜보다 빠르게 나가라고하면 거부 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막히게자연스러운영희회사에서 권고사직 일찍 앞당기고싶을떄오늘 회사에서 경영이 안좋아 운영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프로젝트를 끝내야해서 저와 2명정도만 11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10월말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통보에 프로젝트를 더이상 진행하기 어려울정도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과 같이 10월말까지만 근무하고 나오고 싶은데 이럴경우 회사에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만약 회사에 10월말까지만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시 11월말까지 근무안하면 권고사직 처리 안해준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럼 제가 고소를 할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kooky아웃소싱에서 파견된 회사에서 상품 납부한 물건이 사고가 있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아웃소싱에서 파견된 회사에서 납품한 물건이 사고가 있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다시 정상화 되면 전화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아웃소싱 전화를 거절하고 다른업체 알아본다고 했습니다.이 같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아니게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인빈시블진짜임모탈구조조정을 시행하는 회사가 어느정도인가요?구조조정을 지금 여기저기 하고 주6일제까지 실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구조조정을 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 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해고를 맘대로 할 수가 있나요?회사에 재정난이 왔다고 해고얘기가 솔솔 도는 것 같더라고요물론 저희 회사 말고도 여기저기 회사에서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회사에서 해고를 맘대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확실히일찍자는고래5인이하사업장 폐업에 나른 해고시 퇴직금 등 정산관련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하 사업장이며, 저는 근로자입니다. 구성은 대표 1명정직원 남 1명 / 여 1명 이렇게 3명입니다. 지난 10월 7일 갑작스럽레 회의를 하던 도중 저희 회사의 대표가 "회사를 이달까지만하고 정리할예정이다. 그리알고 모두 말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나와라!! "라며 폐업및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따로 해고통지서나, 사직 사유서를 아직 받지는 못했고, 구두상으로만 확인 받은사항입니다. 이 경우 1. 근로급여는 10월분 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1개월 또는 2,3개월분의 급여가 추가지급되는 것인가요?? 퇴직금의 경우 (이건 좀 복잡합니다.)1) 저는 지난 2016년 6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대표의 요청 및 지시에 의해 20년 10월 31일 퇴사 처리후 실업급여를 당분간 받으며 회사의 일을 해라!! 즉, 위장퇴직으로 "실제급여-실업급여=부족분을 월급으로 채워주겠다." 고 하여 실업급여 기간 6개월을 실업급여+부족분으로 급여를 대신하였습니다. 2) 회사의 업무는 위장 퇴직이었기에 퇴직처리만 되었지 계속 하였고, 실업급여기간이 끝난 뒤의 실제 급여는 원천징수를 때고 받아오다, 22년 8월 1일자로 재입사로 다시 등재되었고 24년 10월 31일로 폐업에 의한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퇴직금은 22년 8월 1일분부터 인가요? 회사의 요청 및 지시에 의해 회사의 근로자로 있지 않았던 위장퇴직기간(20년 11월 1일~22년 7월 31일/1년 9개월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요청할 수 없을까요? 회사의 요청 및 지시에 의해 중간에 위장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은 심리적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다녀왔던 회사와 원만하게 마무리 짓고, 저역시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서여쭤봅니다~~!!!소중한 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마도자존감높은노송나무회사에서 파견 아니면 퇴사중에 고르라할시 권고사직 실업급여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파견과 퇴사중에 고르라고할시 권고사직으로 들어갈순없는걸까요원래는 다른지역파견이었고 숙소지원있었지만 회사에서 처음에는 갑자기 본사발령을 요청해서 숙소를 부동산에 다 내놓은상황입니다 (아직 본사는 안감)이상황에서 갑자기 회사에서 본사발령을 취소하고 다른지역으로 파견을 가라고 번복을했으며 파견을 갈지 퇴사를할지 고르라고 한 상황입니다이런상황일때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가능할꺼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심긴밀한두부김치권고사직 권유후 계약직으로 변경하였으나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어 권고사직을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처리를 하는과정에서 계약직으로 정정신청을 해서 계약종료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해서계약직으로 정정해주기로 했는데 오늘 상실신고 된거 보니 자진퇴사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는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부진이구아나87퇴사후 손해봤다고 배상하라고 연락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여행사 직원입니다.전 퇴사를 10/11일에 했었구요10/25일 금욜에 대표이사가 전화와서 이런식으로 일 처리 해놓고 퇴사했냐고 소리소리를 지르면서연락이 왔습니다우선 10/2일 출발 손님들 560불 마이너스라고 돈 내놓으라고 했습니다.근데... 그날 손님들께 560불 안 받은거는 맞지만 마이너스는 아니고 이미 수익이 꽤 나는 팀이였습니다.두번째가 11/7일팀였는데 10/2일 예약후 대표이사가 계약금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셔서계약금 안 받았는데 제가 10/11일 퇴사후 10/25일에 11/7일팀이 취소를 한거에요그러면서 계약금 제가 안 받았으니까 계약금이랑 수익금 다 저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하....................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노동청에 물어보니까 퇴직한 이후라서 어쩔수 없다는데요... 계속 이런 전화를 받아야 되나요?자기 전화로 안하고 제 3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슬거운제비167부당 인사발령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원치 않는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제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라는 건데요.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및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회사의 명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있구요.공교롭게도 지금은 집에서 한시간 거리인데 발령 받은 곳은 집에서 20분거리입니다. 제가 짐을 옮기는 일을 계속하니 몸이 아프다고 몇번 말하면서 산재관련 자료를마련하니 사무직으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이런것도 부당발령으로 볼수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