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아직도귀중한오이냉국대표의 질병으로 인한 직원 인원 감축문의저는 현재 (15명이상) 직원이 있는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최근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 상황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 인원 감축(정리해고)을 고려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리해고를 진행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절차상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쁜검은꼬리253해고 관련 경.업.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권고사직 진행 중 회사에서 합의서를 제시 했는데 합의서의 문구 중 하기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직원은 퇴직일 이후 26개월 이내에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XX 관련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 동종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 직원은 26개월 중 취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 비율로 계산하여 특별퇴직금을 반환한다.============================================================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회사에서 내보낸면서 2년2개월 동안 경쟁사, 동종회사를 가지말라고 가면 해당 기간을 다시 계산해서 특별퇴직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그냥 제가 동의하고 싸인하면 끝인가요?경업금지조항은 무조건 가능한 것인지?경엄금지 기간이 2년2개월이 너무 길어서 3개월이나 6개월로 조정 해 주면 문제없나요?최종적으로 본인이 합의서에 싸인하면 나중에 다른 경쟁사에 취업하면 특별퇴직금을 어느정도 무조건 반환 해야 하나요? 그때가서 법적다툼이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행운의베짱이10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려봅니다..2024년 11월에 2년정도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24년 11월에 이직을 해 현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그러다 구조조정이 생겨 이번 25년 4월말까지 다니기로 했는데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형태라 제가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확실히감각적인구관조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인수인계 꼭 해야하나요?회사사정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0일안에 인수인계 후 나가달라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시 인수인계해주고 나가라고 적혀있긴하지만 해고당한건데 해줘야하는게 맞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항상튼실한곶감회사에 근무중인데요 면직당하면 퇴직금대기업회사에 근무중인데회사 횡령그런거말고개인적인실수로 회사에서 면직당하면퇴직금 못받나요?그리고 제가 받는 피해는 무엇이있을까요다른회사 취업어렵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쁜검은꼬리253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진행 절차.5인 이상 회사이며 경영상 유지가 어려워 희망퇴직을 받아 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폐업은 아니고 최소 인력만 남겨서 운영 해 볼 계획 입니다.하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절차적 문제나 순서가 잘못되었다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희망퇴직 흑은 권고사직을 진행 안내.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직원들과 최종 합의서 작성. (협의 된 퇴사일 30일전 고지포함)마지막까지 권고사직을 거절한 직원들을 대상 절차3-1. 노대표와 협의하여 50일 전 권고사직을 거절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제 해고 고지. 단, 노대표가 회사를 떠나고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3-2. 해고 직원들을 선정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가 더 이상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은 해고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어서 정당한 직원 선정 부분은 무리 없다고 봅니다.3-3.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고를 피하기위한 노력 실시3-4. 최종 30일 전 해고예정 통보 후 해고일에 강제 해고 이행혹시 권고사직 및 해고 진행을 모두 마무리 한 후 노동청이나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운찬재칼262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제목과 동일합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서 이번 달까지 다니고 퇴사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 듣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근무 기간은 만 1년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벽히고급스러운귀뚜라미23개월 계약직 입니다 제가속한 팀이 해체되면 보통 계약직들은 어떻게 되나요?입사할때 2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관련해서 열심히일하던중 입사이후 현재11개월 된 상황인데요 회사규모가 좀 큰데 중간에 운영하던 서비스가 종료되어서 팀이해체될것 같아요정직원 분들은 전환배치 신청중인데 계약직이라 아직 저는 이후 상황에대해 공유받은 내용이없습니다. 관련해서 23개월 다채우기전에 조기 퇴사될수도 있나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다른 회사 취직할 때 불리한 점은 없나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강제로 실업을 당했을 경우 다른 회사로 이직 하거나 재취업을할때 불리한 점은 안생기는 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쁜검은꼬리253경영상의 이유로 정리 해고 진행 문의 드립니다.현재 회사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 일정 인원을 정리 해고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계열사로 넘어가는 직원도 있고 남아 있는 직원도 있어서 폐업은 아닙니다만 일단 정리 해고 대상이 되는 직원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내보내야 할 때 노동법적으로 문제 없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 까요?물론 위로금과 함께 권고사직으로 진행을 해 볼 생각이지만 만약 직원이 계속 회사에 남겠다고 하는 경우, 경영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30일전 해고 예고하고 바로 해고를 진행해도 되나요? 경영이 악화 된 상황인 것은 증빙 할 수 있으니 부당 해고로 신고를 해도 회사에서는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