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확실히평온한김치전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매장내부에 일을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프렌차이즈 업장이고옴부즈맨이라는 익명성 보장의 직장내 문제에 대해서 힘든것이나 문제가 되는것을 도움주겠다는 것이있습니다.같은 매장에 타파트 매니저가 지속적으로 유통기한관리를 하지않아 매장에 문제가 되게하여 포기하고 본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익명보장은 커녕 저또한 근무자를 해하기위해 근무시간을 썼다고 시말서를 썼으며 제가 고발한 당사자들에게 본사에서 제가 그런걸 다 말해 정신적으로 힘들어 근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본사에서 익명을 보장한다는 내용과당사자들에게 말하여 꼭 그렇게 해야만했냐는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제가 관뒀어도 이경우에 실업급여신청이 어려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이인기많은계란후라이알바하는 곳 사장님이 바뀔 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건가요??작년 9월부터 일하던 가게의 사장님이 올해 4월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바뀌고 난 후 한달 정도 일을 했는데 갑자기 직접적인 말로 해고를 들은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시는 분을 통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전해라. 라고 해고를 통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겁나유용한시조새A,B회사가 사실상 한 회사이며 경력인정제가 A,B라는 회사에서 B소속으로해서 4년정도 다니다가 C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경력인정을 4년을 해줘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1년 지날쯤 경력인정을 해줄수 없다며 취하 하겠다더라고요. 이유는, B회사는 사회적기업이고, 인정해줄려면 중증장애인판매시설이 경력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가 A회사(중증장애인판매시설)와 B회사(사회적기업)으로 대표자는 남편과 와이프 명의로 해놓고 두회사로 놔누어 놨지만 사실상 한 회사이며 한건물에서 공동으로 A,B회사의 업무를 다 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위 결제라인은 남자대표 결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되면 A,B회사를 한 회사로 간주한다는 판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부분 아닌가요?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정 받아 보려고 A,B회사에 B회사 소속이지만 두 회사의 일을 했다는 증명서를 요청 했는데 줄수없다며 피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느님아버지회사가 경기가 어려워서 휴직 신청을 하고 관계회사로 넘어가라는데요지금 회사가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 휴직계를 내고 돈못받은 b관계회사로 소속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 그럼 지금 다니는 회사에 휴직처리를 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B회사 소속직원 으로 일하되 일은 지금 일하는곳에서 일하는곳에서 똑같이 일하고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내일도고급스러운라일락회사에서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회사 재정 악화를 사유로 사무직에서 건설 근로자 일용직(아웃소싱)으로 부당한 직무 변경을 요구 받았는데 거부 의사를 밝혔더니 회사에서 거부 시 근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게 싫고 괜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싫어 실업 급여라도 정상적으로 받고자 해고 통보서와 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더니 갑자기 회사 대출이나 지원금, 감원 방지 의무 등을 언급하며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제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또, 감원 시 회사 측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포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근면한홍관조254회사경영이 어려워지는 사유로 직원해고 가능한가요?회사경영이 어려워지고 파산위기에 처해져서 평소 업무효율이 낮고 업무태도가 불량한 직원들한테 퇴사권고를 했는데 거부를 해서 실업급여 퇴직급 월급 지급해줘야 할것들을 다 지급해주고 해고해도 문제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쟁반같이둥글둥글당소속 강제 이동시키려는 회사에 대한 대응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너무 답답해서 질문 남깁니다.현재 제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해외 업무 관련 인력을 포함한 기타 인력을 모두 강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회사로 퇴사 후, 그 새로운 회사로 입사 처리된다고 합니다.)현재 과장급 이상은 모두 이동한 상태이며, 그 이하 직급에 대하여 아직 언제 이동되는 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또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제대로 된 고지 한번 받지 못했고, 업무 및 결재라인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저는 새로운 회사로 입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6월에 1년이 되므로 퇴직금만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회사에서 저의 동의 없이 퇴직 처리 및 새로운 회사에 입사시킬 수도 있나요?6월 전에 현재 회사에서의 퇴직을 권고한다면,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아니면 제가 6월까지 1년을 우선 채우고 싶다고 인사팀에 요청한다면, 회사에서는 맞춰줄 법적 의무가 있나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확실히달달한갈비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가능한가요?일반 의원급 병원에 다니고있습니다.저는 일년전에 타부서에 있다가 동료간 문제로 현재 부서로 이동하여 다니고있습니다. 몇주전에 갑자기 원장이 전에 있던부서 자리가 빈다고 가라고 통보하여 가고싶지않다 하였으나 부서이동은 본인의 권한이라고 강제이동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추후 원래 자리로 복직시켜줄 예정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부서이동하여 다니던중에도 저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직원들 다 있는자리에서 물을 흐리는 직원이라느니 다른사람을 선동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위 사유는 직장내 괴롭힘으로인한 퇴사가 인정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쾌활한두꺼비185중소기업 퇴직시 인수인계 유예기간 필수중소기업 퇴직통보후 회사에서 최소한달전에 통보해야하나요? 갑자기 퇴직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간다고 회사에서 통보받았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단한악어240특별한 사유없이 공장 이동 시켜도 되나요?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엔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1공장에서 근무하다 올해 4월부로 신축 공장인 2공장으로 발령받아 이동했습니다부서는 1공장에서 일하던 부서 그대로요그런데 한달도 되지 않아 특별한 사유없이 다시 1공장으로 복귀시키고 2공장에는 다른 인원으로 채운다고 합니다1공장 복귀시에도 부서는 같은 부서고요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로 이동 시킬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