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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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귀여운대벌래87회사를 그만둬야하는데 어떻게 얘기를해야할까요?이직을 하게될거같은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금요일쯤에 연락준다고했거든요. 확정이나면 그떄 말을해야하나요? 아님 내일당장 얘기해서 사람을 빨리구하게해야하나요? 저쪽에서 연락안오면 나가리라...연락오고 말하는게 나을까요? 제가 피해보는게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마도영롱한사슴사직서 사유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회사에서 부서폐지를 통보받아 업무 전환배치를 받았고 이전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느껴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 사유는 ‘전환배치된 업무가 연관성이 없다고 느껴 거부‘ 이렇게 적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사한퓨마131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사강요에 대한 질문입니다.원청사(백화점) 용역업체 변경으로 기존용역업체에서 70명정도 되는 전직원 사직서를 받았고 퇴직금정산도 기존용역업체에서 지불해줄 예정입니다..실업급여를 받고 희망퇴직을 요청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장에서 계속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새로운 용역업체에서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저를 알바로 변경하거나 거절할시 퇴사를 권유하고 새로 알바를 뽑아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제가 대상이 된이유는 기존관리자들(소장)도 계속 근로를 하게된 상황에서 그소장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알바근무로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경우 고용승계기대권이 있는지 또는 해고에 해당한지 궁금합니다..4년동안 근로하면서 인원감축을 너무 남용했던 소장이 새로운업체에서도 이소장이 각부서별로 한명씩 인원감축을 요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인사노무담당자노사협의회 사용자의원은 설치된 사업장소속이어야만 하나요?안녕하세요.당사는 대표님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상임이사님이 2개의 사업장을 모두 관리하고 계십니다.이런 상황일 경우 A사업장 소속 이사님께서 B사업장의 사용자의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여운대벌래87직원이 자꾸 다른직원이랑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짜르면 어떻게되나요?직원이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짜르게되면 회사에서 손해가잇는건가요??수습기간은 끝났고 1년은 아직안되었는데 직원들간의 트러블로인해 해고를 할경우 회사에 피해가오는게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쌈박한물개2075인미만음식점 매출급감으로인해 직원정리하려는데 전날통보가능한가요?2달 근무한 직원입니다 법적으로문제되는것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이라 3달안에 해고통보시 불이익없는것으로아는데 맞는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냥냥냥냥잉상조회 회칙 변경시 기준이 언제로 정해야할까요회사 상조회 회장을 맡았는데 본사로 발령 나는 사람들 탈퇴시키자는 안건이 나와서 임원들 회의로 2월 26일자로 확정이 되서 회칙을 변경했어요 근데 최근에 본사로 발령 난 사람이 자동 탈퇴에 불만을 가지더라구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투표로 진행하라고 해서 2025년부터 본사 발령 탈퇴 찬반을 했는데 탈퇴하자는 찬성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본사 발련 난 사람이 투표 한 기점부터 적용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얘기가 또 나왔어요 투표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님 2025년부터 탈퇴 찬반을 조사한거라 탈퇴로 계속 가는게 맞을까요?참고로 예전에는 임원들끼리 회의로 회칙 변경했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들소8대표이사의 친, 인척은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이사의 조카 ( 3촌 사이 )가 약 7년을 근무하다 경영악화로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카는 직원들과 동일한 형태의 근무를 하였습니다.이 조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길고양이물그릇도둑노사협의회 설치 이후 30인 미만으로 되었을경우, 운영 방안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이전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는데,현재는 경영 악화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21명 수준으로 줄었고,이런 상황이 2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원을 더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나요?그리고 사용자 위원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현재 사용자 위원 3명, 근로자 위원 3명으로 운영 중이고,사용자 위원은 본부장급으로 구성했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대표이사와 임원 한 분만 있는 상황이라인원 구성이 어려운 상태입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일반 직원(예: 디자이너)을 사용자 위원으로 지정해도 괜찮을까요?(※ 직급상 사용자의 위치는 아니지만 인원 부족으로 인해 고민 중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마도영롱한사슴직원이 권고사직 처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인사 담당자입니다.짧게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회사가 폐지 되는것은 아니지만 부서장의 자진퇴사로 인하여 한 부서가 폐지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분들을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 시켜서 계속 근로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분들은 권고사직 처리를 원하고 실업급여 받기를 원합니다.기업은 권고사직을 할 생각이없고 직원들은 권고사직을 원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ㅠ권고사직을 안하는 방향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