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따뜻함이넘치는라임나무파견 근로 재계약 전 조건 미통보에 대한 법적 검토 요청1. 기본 상황현재 파견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재계약까지 3일 남은 상태입니다.파견 회사 측에서는 재계약 의사는 있다고 밝혔으나, 복지, 연봉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제가 1달 전부터 조건 안내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2. 회사 측 입장계약 당일에도 조건을 안내하지 않고, 다음 주 중으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이는 기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야 조건을 알게 되는 상황으로, 근로자로서 매우 불리한 입장입니다.3. 우려 사항만약 재계약이 불발되거나 연봉이 동결된다면, 저는 아무런 대비 없이 손해를 입게 됩니다.계약 조건 없이 재계약을 진행하거나, 조건을 나중에 통보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4. 요청 사항이러한 상황이 근로기준법 또는 파견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회사 측에 계약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위법 또는 부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자기주도적인지휘자주근로시간 오류로 인한 수정(48시간에서40시간)21년도에 월~금 9to6 근로자가 입사해서 취득신고 했는데 오타로 주근로시간 40시간을 48시간으로 신고 한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 수정을 해도 되는건가요?수정신고하게되면 회사에 패널티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정한줄나비22자발적 퇴사통보 및 퇴사일 조정에 관한 협의?10/29 어제일자로 자발적 퇴사통보를 하였고, 저는 처음에 사직일자를 11월말을 얘기했으나,회사에서 후임자의 입사가 언제가 될 지 모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염두를 해달라고한 상황입니다.다만 제 입장에서는 12월말까지 하는거라면, 근무를 이틀 더해서 26년 연차를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사직서 작성할때 사직일자를 1월 2일(금)로 제가 작성해도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까칠한호저1724대보험 중복 가입이라면 불이익이 있나요?다니는 회사에서 사직 수리가 안된 시점에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게 된다면 4대보험 중복 가입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중복 가입이라면 불이익이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정확한블랙베리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현재 3개월이상 근무하였고 회사측이 천재지변등 부득이한사유로 해고하는것도아니고 고의적인 피해도 끼치지않는 상황입니다.이러한상황에서 권고사직(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후 퇴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던데,예를들어 사용자가 너는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퇴사처리할거고 내일부터 안나와도돼 라고 했다면여기서 근로자가 저 해고는 싫은데 일은 계속하고싶어요 라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그후에도사용자가 계속된 해고를 강요하고 알겠다고하면 해고로 처리되는것인지 아니면 계속 싫다, 잘할수있다라는 말로 싫다는식으로 말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날씬한홍관조220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채용 문의.안녕하세요근로법상 기준으로 문의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은 사실상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 2년이 초과된 경우에도 기간을 1년씩 써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2023.11.10~2025.11.09(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2025.11.10~2026.11.09(1년 갱신)2026.11.10~2027.11.09(1년 갱신)...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시끌벅적한사탕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내용 조작편의점 일 시작할 때 말로만 주휴수당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이 그만두시면서 노동청에 신고해 남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 근무인데 근로계약서를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닌 마지막 날 써도 효력이 있는 걸까요? 또한 다른 아르바이트생 분이 근로계약서 작성한 내용으로는 근무시간도 14시간으로 조작 후 주휴수당 미지급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월급 수령액에서 차이가 있을텐데, 근로계약서 작성후 이러한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야할까요? 거부해야한다면 뭐라고 거부해야 할 지 도움 구합니다..! 저 역시 근무가 끝나면 주휴수당미지급으로 노동청 고발할 생각이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해당 날짜가 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10월중순에 12월31일까지 하고 퇴사한다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답변으로는 “그래”가 아닌, “하하하, 사랑한다”와 같은 답변이 오더군요.거의 2,3달전부터 통보한거니, 12월31일까지 출근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안해도 상관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위용있는고래142위탁계약 종료로 인한 경우, 고용승계 가능 시 실업급여 불가한가요비자발적 퇴사 사유로도 불가능한지 여부 여쭙니다.이전 직장 포함하여서 18개월 이전 12.5개월 근무했습니다.그런데 고용승계라는 조항이 있어서 제가 거부할 경우 수급 불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가운저어새244근로계약서-정규직인지 계약인지 모르겠어요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문뜩 궁금해서요;;1항(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다.연봉계약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까지이고 별도 협의 없을경우 자동 유지된다. 라고 적혀있구요.5항(계약갱신) 차기 근로계약은 업무수행능력 등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할수 있다.라고 적혀있는데저는 계약직인걸까요...? 아님 정규직인걸까요...?지금3년 이상 근무중인데 5인미만 사업장은 2년 이상 근무했어도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다는데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