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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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긍정적인산양3주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여부안녕하세요2년 2개월 근무 후 6월말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2-3주 계약직으로 일해서 계약만료로 근무를 종료하려합니다. 이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 있어 문제가 없을까요? 4대보험 가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자유로운다람쥐제 상황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근무는 딱 3개월입니다. 다녔던 회사의 문제점1. 근로계약서 상 인센티브 지급 조건근로계약서상 인센티브 지급조건은 몇 건당 얼마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으나 추후 인센티브 지급 시점에 구두상으로 말을 바꾸며(예를 들어 1,2,3 유형중 1 유형만 인센티브로 인정) 계약서상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직원들과 나누던 얘기로 인해 퇴사 당함.직원들끼리 회사의 불만을 나누던 얘기를 누군가를 통해 전해들었다며 그 얘기를 나눈 사람들을 바로 다음날에 한명씩 부르며 퇴사를 통보식으로 전하며 서류상 절차도 없이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3. 유급휴가 주겠다한 후 3일 뒤 무급휴가로 처리회사에 일감이 떨어지자 다른 일감을 찾겠다며 하루는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겠다해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날 쉬었던 하루는 일당을 무급으로 하겠다고 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높았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4대보험 미적용의 이유이 회사는 4대보험을 고의적으로 들고있지 않으며 5인이상의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니 직원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영업지원비'라고 생각하여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에 대한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친해지고싶은도토리묵동네 학원 수학강사 시급은 어느수준이 적당할까요?동네 학원 수학 강사(중학생 위주)는 보통 시급이 어느정도여야 적당한 수준일까요?제안이 들어왔는데 시급이 약 17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중학생 위주라서 힘들진 않을 것 같은데, 학원가 고등 수학 조교가 보통 1.3~1.5 수준이라 어떻게 해야할지가 고민이네요이 외에도 더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팔팔한코요테91알바(유동적 근무) 4대보험 질문입니다현재 주2일 하루6시간 주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에 근무시간이 월60시간이 안되므로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요.이번달부터 사업주와 협의 하에 출근날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도 유동적으로 출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렇게 되면 월60시간이 초과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주변 말로는 근로계약서에 유동적근무가 명시되어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좀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화 근무 + 다른 요일에 유동적으로 근무 이런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단순 시급으로 계산되어 받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주조심스러운차돌박이6개월 후의 근로계약서 ( 채용 내정 계약? )가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특이한 제안을 하는 회사가 있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아직 회사가 안정화 되지 않아,내년 5월에 정규직으로 연봉 5000에 입사 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믿을 수 없다고 하니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1. 미래에 대한 근로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 찾아보니 채용내정 형태인 것 같습니다.)2.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것 을 준비해야 하는지3. 채용 내정일이 되어서, '경영이 어려워 고용이 어렵다' 라고 할 경우 소송도 할 수 있는지.( 해당 회사에 채용 내정이 되어 있어, 현재 구직을 모두 그만 둔 상태 입니다. )답변 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일찍일어나는한라봉자영업자 관련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근로계약서관련 질문입니다. 단기계약직알바 한 명을 고용하고있는데 알바가 나간다고 통보를 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모던한북극곰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문제가 되는지 걱정됩니다공공기관 이직 준비 중입니다.11월 25일 화요일에 최종 결과가 나오고,12월 8일 월요일에 임용 등록입니다.합격한다면 그 주까지 근무하고 싶고,그게 어렵다면 못해도딱 일주일에 되는 12월 2일까지근무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다보니면접을 봤다는 이야기를회사 사람들과 나누지 못했는데합격하게 된다면 당일에 바로 말씀드리면서뭐라고 하는게 좋을까요?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게 맞는지 걱정이 됩니다..틈틈이 인수인계서는 작성 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잔잔한노새업체가 바뀌는데 앞의 근속을 인정하지 않고 고용 승계를 해서 불이익이 있을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저는 현재(아직 바뀌기전)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로 해왔고근로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며 계속 근로 의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계속 계약 갱신 서류를 작성 했지만 고용 보험상 저는 무기계약직 상태 일겁니다.)그런데 회사에서 더 이상 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얼마전에 ‘근로계약 갱신 불가’ 문서를 줬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원서를 쓰게 하였습니다.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비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로를 해왔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인 상황일 텐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이미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원서를 썼는데 이게 유효 한가요??일단 계약서가 이상하다고 업체에 문의를 해 놓은 상황 인데 만약 그 업체가 수정 해주지 않는다면 저 계약서가 유효하게 적용 되나요??저는 무기계약직 상태라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불가능 해서 저 계약서는 무효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또, 이번에 새로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라고 하긴 했지만,기존 근속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0년차 신규 입사로 다시 계약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일했던 근속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신규계약은 고용 승계가 아니지 않나요? 월급이나 업무 환경은 그대로지만, 기존 연차 발생 기준,퇴직금 산정,승급 조건,계약 형태, 경력 인정 여부가 유지되지 않아 제가 너무 불리해지는 계약이라 근로 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으로 인해 이대로 라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일을 계속할 의사가 있지만 근속 인정이나 무기계약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조건 때문에 새 업체가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하면 앞서 말한 불이익 때문에 계속 근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따라서 새 업체에서 제안하는 신입 계약을 거부할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 ‘사용자의 계속 근로 거부’ 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기존 업체에서 저의 이직확인서에 "계약 만료"나 "자발적 퇴사"라고 쓰거나 쓸 예정이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를 작성 하는게 맞는지도 의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다채로운소일용근로 퇴직 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지금 현재 일용근로로 일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인데B는 1달전에 그만두고 A는 이번달에 그만두게 된다고 하면A B 사업장 둘 다 퇴사이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하나요?아니면 최근인 A만 비자발적퇴사이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성실한직박구리485인미만사업장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A직원은 24년1월10일입사했으며최초근로계약서 작성이후 두번째 근로계약서는25.1.1~12.31일까지 입니다11월중순경 근무중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병원 내방 후 퇴근몇일 뒤 팔 인대 손상으로 수술예정이라연락이 왔습니다 수술 진위여부는 알수없습니다(몇일간 연락이나 대화내용이 다른경우가 많음)수술후 재활시 올해는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라했습니다.통화시 서로 입장이 있기는 하나수술,재활 잘하라했으며 근무여부는고민후 애기달라했으며카톡으로도 근무여부 고민후 애기달라근무희망 있으면 무급병가처리 하겠다보냈습니다.오늘 재활 후 계속근무하겠다 톡이 왔습니다.궁금한점은 두번째 근로계약이 12.31일까지인데 계약기간 만료후갱신계약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 특성상 공백기간동안영업에 지장이 있는점 또한 고민이되는부분입니다.통증이후 직윈과 소통부분에서의최소한의 입장차는문제는 양자간 입장이 있으니기재하진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