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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영감을주는햄버거계약직으로 재입사 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정규직으로 일한 회사에서 퇴사 후 3개월 유기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습니다.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일찍자는치타퇴직금 문의합니다 2주내로 받아야 하나요퇴직금은 며칠 내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저는 10/31에 퇴사하였는데 2주 내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법적 조치도 궁금합니ㅡㅏ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ksrkqtmqslek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도와주세요ㅠ안녕하세요제가 2025년 1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다만 처음 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는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할 단기 근로자를 모집했고, 실제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 기간이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인원 부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어 9월 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다만 3월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 즉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에초에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쪽을 잘 모르셔서 3월 이후로도 새로 다시 써야 하는거 자체를 아예 모르셨더라고요 이직확인서에는피보험 단위기간: 187일이직사유: 01. 근로계약(또는 문화예술용역 등) 기간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서,저는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고용 센터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3월 이후로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 계약 기간 만료로 볼 수 없으니, 회사에 요청해서 다른 사유로 정정해야 하거나 아니면 (4월 1일~9월 12일)까지 인 근로 계약서를 회사에 가서 찾아서 보내라" 안내 받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만 답변하였습니다게다가 회사는 회사에 불이익이 가니 “계약 만료 외엔 다른 사유로 변경해주기는 어렵다”고 답변이 왔고요제가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 출 퇴근 방식이라 9월 12일 까지 근무 한 것도 증명 할 수 있고, 회사가 장애인 보조금으로 운영 되는 곳이라 정규직 채용이 힘들어 계약 만료로 퇴사 한것도 맞고요. 혹시 고용 센터에서 잘못 안내한 걸까요?고용 센터에서는 별 다른 안내 없이 단호하게 “해당 안 된다, 별 다른 방법 없으면 회사랑 상의해서 사유 정정하라”는 말만 되 풀이 하셔서, 실업 급여 첫 신청이라 잘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원래 첨부한 근로 계약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위법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에 다시 가서 찾아보거나 회사와 상의 하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엔 1차로 첨부된 근로 계약서가 따로 있으니 (4월 1일~9월 12일)근무로 새로 작성 해서 제출 하면 될까요? 혹시 이외에 또 다른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절제하는누룽지계약서 및 회사 퇴사직장문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현재 사진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9/22일부터 일 시작했는데 퇴사가 절실합니다 면접 볼때 4대보험 안된다고 3.3% 떼서 준다고 괜찮냐 라는 질문에 예전 카페알바에서도 그랬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근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 두개를 작성해 (사장님이 나쁜건 아니라고 설명하셨었고 직장은 처음이라 원래 이런건가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찝찝한 마음에 얼마전 아하에 질문을 남겨놓았습니다 답변으로는 탈세라 하더라고요 저의 무지로인해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실질적으로는 30분인데 이런것도 항의가능 할까요? (점심시간 30분 뺀 총 근무시간 9시간)+현재 상황이 혼자 일하는 직종이고 두명에서 로테이션 근무인데 한명이 이번달까지만 해서 복잡합니다 ㅠ 횡설수설 적은것 같네요 도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유머있는숭어어쩔수없이 12월까지 계약서 썼는데 재계약 될까요?1년씩 계약서를 안써주고 12월로 싸인하라고 하고 자기말 안들으면 자꾸 짜른다고 협박을 합니다보조금운영이라 예산은 항상있는데도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센스있는전복죽퇴사문의,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자발적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회사에서 무언의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관두게 될경우 자발적퇴사로 들어가지 않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ksrkqtmqslek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제가 2025년 1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다만 처음 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는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할 단기 근로자를 모집했고, 실제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 기간이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인원 부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어 9월 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다만 3월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인사 담당 하시는 분이 대표님 한 분 뿐이라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십니다.이직확인서에는피보험 단위기간: 187일 이직사유: 01. 근로계약(또는 문화예술용역 등) 기간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서, 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3월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으니, 회사에 요청해서 다른 사유로 정정해야 한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회사에 불이익이 가니 “계약 만료 외엔 다른 사유로 변경해주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제가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고용 센터에서 잘못 안내한 걸까요?그리고 고용센터에서는 별 다른 안내 없이 단호하게 “해당 안 된다, 회사랑 상의해서 사유 정정하라”는 말만 되 풀이 하셔서, 이번이 실업 급여 첫 신청이라 잘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꼭 여쭤봅니다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자라나는달팽이계약직 계약기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신고도 가능할지..면접 때 3개월 근무 가능하다고 구두 얘기했고 , 근로 계약작성시 당연히 계약기간 3개월일거라 생각하고 작성했는데요. 입사 일주일도 안돼서 6개월 (내년1월말) 임을 알게되어 수정해달라 얘기했어요. 처음엔 이미 작성한 계약서라 안된다더니, "면접때 이미 얘기했던거고 1월말 출산이기때문에 안된다" 라고 했더니 임신확인증명서 떼오라길래 떼갔습니다. 그러고선 나중엔 10월,11월 말쯤까지 근무하는게 맞냐길래 맞다했고 알겠다했구요. 근 2달간 확인해본다 알겠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다시 얘기 꺼내니깐 또 확인해보겠다더니 중도퇴사 가능하나 자진퇴사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개열받아서 그런데 신고안될까요? 애초에 안됐으면 입사 초기에 퇴사해서 다른 계약직 업무를 했을거고 출산 후 일도 못해서 실업급여로 생활비 충당해야하는데 .. 2달버리게 해놓고 갑자기 저러는데 어떻게 못하나요? 아니면 저 사유로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탈 가능성이 있을까요?? 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풍성한해물파전고3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알바하다 해고당했어요... 미작성 건으로 신고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지난달 9월 29일부터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보건증 발급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라고 하셨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없으셨습니다. "첫달은 90%만 지급한다"는 말씀만 하시고 저를 일터로 내몰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일하는 내내 사장님이 일어나 계실때면 사장님은 CCTV로 계속 저를 감시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순간, 바로 가게 전화로 연락이 와서 쏘아붙이셨습니다...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너무 불안해서 맡길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처음 실수는 일한지 3일차, 배달을 보내고 배달 중을 눌러야 할 것을 누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전화로 "이런 상황이 됐으면 어쩔 거냐", "이런 건 기본이 아니냐"며 저를 끝까지 갈구하셨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죄송합니다.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사과하고, 장문으로 톡까지 보내며 버텼습니다.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 화요일에 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캐릭터 케잌과 네임택을 같이 보낸 것입니다...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세트처럼 보여서 함께 보낸 것뿐인데, 사장님은 그걸 보고 폭발하셨습니다."널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냐""하... 넌 우리 가게와 안 맞는 거 같다.""걍 다음달부터 나오지 마라.""내일 월급 넣어줄게."이런식으로 화내시며 말씀하시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CCTV로 계속 감시하시고, 작은 실수에도 전화로 쏘아붙이시더니, 이제는 캐릭터 케잌 네임택 하나로 저를 이렇게 무참하게 내쫓으십니다.근로계약서도 없이, 보건증도 없이, 감시와 압박 속에서 일하게 하시더니, 정당한 절차도 없이 저를 해고하시는 것입니다. 고3 학생인 제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건가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미소짓게만드는백호근무조건 변경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여부2019년에 고객응대사무직으로 입사해서 사무실에서 고객발주 접수 및 고객응대 운임비관리 경비처리등의 업무를 했습니다.1주일전 고객이 발주 넣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다며 본인 회사와 안맞는거 같다면서다른 업무로 변경하던지 퇴사를 원하면 좀더 시간을 줄 수 있다해서 생각을해본다했더니회사는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사발령을 내면 된다하네요.1주일 후 전체직원카톡으로 물류관리, 창고재고관리등 일체업무라는 명칭으로 업무변경 통보를하고난방도 안되는 창고에서 포장을 하라고하는데이런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업무를하다 못버텨 퇴사시에는 변경업무를 인정하는거로 봐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