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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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담대한계란말이근로계약서오ㅏ 연봉걔약서의 차이~~~연봉걔약서만 작성했는대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해도 상관없는걸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새요!!!오타 죄송....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영리한찜닭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 수습기간 종료도 해고에 포함되어 신청 불가한가요?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신청 주의사항 중2) 지원제한 등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대체인력이 고용 후 1년 이내에 퇴직하거나, 파견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퇴직일 또는 파견 사용 종료시까지)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 등을 통하여 인위적 감원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인위적 감원: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수습기간(3개월) 종료로 퇴사한 경우도 해고에 포함 되어 신청 불가한가요?(평가 결과에 의해 계약 해지 된 케이스입니다)관련 판례나 케이스가 있다면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단정한수염고래154대표님이 갑자기 퇴사하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법인 식당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12월에 1년이 되는 해 인데 며칠 전 대표에게 11월 까지만 하고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 시점이면 1년 까지 8일 남은 시점인데 억울합니다.월급도 계속 밀려 제 때 받은 적 없고 오늘은 또 갑자기 내일 까지만 하라는 통보를 다시 받았습니다.월급 줄 돈이 없다는 이유로요부당해고로 느껴져 노동부에 전화해도 그렇게 처리 할 수 없다고만 이야기 하고회사 측에서는 실업급여도 안된다. 부당해고 아니다. 당신이 아파서 쉰 것 때문에 우리도 손해를 봤다.라는 둥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있습니다.제가 1년동안 일 하면서 아파서 쉰 날은 이틀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제가 해결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혁신적인유자나무직장 퇴사하고싶은데 자꾸 퇴사하지말라고 하네여퇴사하고싶어서 저번달에 시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딱 힌달만 다니고 그만 나오고 싶은데 회사에선 자꾸 면담을 핑계삼아서 조금만 더 있어보라고 설득을 하는데.. 이미 사직서 제출했으니까 제출일로부터 한달뒤에는 출근 안해도 되는거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깐깐한포도수습해고 관련 문의입니다.(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추가Q1.수습종료일 전에 퇴사와 관련하여 수습평가지 만으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건 아니어도 채용 시 건강 이상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현재 틱 증세로 위험설비 작업이 어려워 퇴사를 권유받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Q2.위의 내용으로 인하여 수습종료일 이전에 퇴사를 권유 받아도 문제 없는건가요?Q3.문제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제출하였음에도 퇴사를 권유받게 된다면요? (현재 소견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깐깐한포도수습해고 관련 문의입니다.(노무사 답변)수습기간이 12/20일 종료입니다.종료일 전에 퇴사와 관련하여 수습평가지를 보여줄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수습평가지를 보여줘도 수습기간까지는 근무를 마치게 해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깐깐한포도노무사분들께 문의드립니다.!!(수습해고관련)채용 시 건강 이상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수습기간 중 현재 틱 증세로 위험설비 작업이 어렵습니다. 수습이 종료되기 전이지만 , 현 몸 상태로 작업이 어려워 퇴사를 권유하게되면 부당해고 인가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걸 말하기 위해선 수습평가서만 보여주거나 혹은, 근로자가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도 수습평가서에 정규직이 불가하는걸 보게된다면이는 회사측의 부당해고로 봐야하는지 아님 전혀 문제 될 만한 사항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완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정확한블랙베리권고사직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말or방식으로 권유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권고사직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말or방식으로 권유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해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보통 대기업이아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면인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어떤식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하는지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은 사례에서 제외부탁드립니다)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짓굳은파랑새175알바하는 곳에서 고용보험만 가입해주는데알바를 구하고있는데 직장에서 알바는 고용보험만 가입되고 4대보험은 직원들 한에서만 가입된다는데 여기서 알바를 해도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놀라운오이김치노동청 진정하려는데 퇴사후에 해도 되나요?회사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부당전보,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제공으로 증거를 모아 진정하려는데 아무래도 출근을 하는 상태로는 불편할것같아서요 어차피 이대로 일해봐야 불이익만 당할테니까요 혹시 개인사유로 퇴사하고 위의 내용들을 진정하면 진정의 효과가 더 약해지나요..? 이미 퇴사했으니 부당전보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이런식으로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