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정많은참새계약만료 후 계약 연장 거부 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곧 계약만료 되는데 연장 여부는 제 마음이거든요 만약 계약만료 되고 연장 안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어떤 분은 된다 하고 어떤 분은 안된다고 하시는데 회사에 물어봐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끼가많은보더콜리일용직근로자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일용직근로자는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불가하다는 글을 봤습니다.제가 전직장에서 2년정도 근무 후 개인사유로 퇴직하였고, 한달뒤에 일용직근로자로 한달하고 보름정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하였습니다.이럴경우 실업급여가 불가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귀찮은허스키89근로계약 종료 후 추가 근무 및 실업급여 문의현재 근로계약은 종료됐고 합의하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했는데 아직 후임자가 안 구해져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태로 보면 연장 근무여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 일용직이나 단기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상실신고서는 미리 받아놓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선도적인계란후라이사업자 대표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전제 조건모든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이름, 사업장 주소의 변경은 없습니다.대표자 인원수 및 대표자의 이름만 변경됩니다.의료 기관은 규모(2차 또는 3차 의료 기관)가 큰 의료 기관이 아니면 대다수의 기관이 개인 사업자 입니다.1. 현재 상황 : 개인 사업자(1차 의료 기관) 사업자 등록증 대표 1명(홍길동)2. 변경 예정(1차) : 개인 사업자(1차 의료 기관) 사업자 등록증 대표 1인(김철수) 추가개인 사업자 대표자 2명으로 변경됨3.변경 예정(최종) : 개인 사업자(1차 의료 기관) 사업자 등록증 대표 1인(홍길동) 제외최종 변경 완료 시 대표자 1명※ 질문: 대표자 인원 및 대표자 이름만 변경 되는데, 변경 할 때마다 근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이유는 의료 기관이라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료 기관 폐업, 의료 기관 신규 개설로 인하여 중간에 진료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빨간말차라떼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랑 계약기간 종료시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A파견사업주 소속 사원이고 실근무지 B사용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는데여.A파견사업주가 올해 12월 말일날 B사용업주랑 계약기간이 끝납니다.그리고 내년 1월 새로운 C파견사업주랑 B사용업주랑 계약을 맺고 근무자인 저도 C파견사업주랑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그래되면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여?그리고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시 당초 모집인원은 2명이였지만 내부사정에 의해서 1명으로 줄여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정정 또는 수정공고를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자체규정에는 수정공고나 이러한 부분에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집인원이 변경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는거라서 다시 7일 이상 공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지지받는아보카도알바 근로계약서 자동연장이 궁금합니다이번달에 처음들어왔고 계약서 쓸때 한달 단위로 쓴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조항중에 계약종료 5일전까지 양당사자간 이의제기가 없으면 2개월 자동연장이 있어요.다음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고싶은데 그러면 이번달 계약종료 5일전까지 아무말 안하면 2개월을 무조건 더 해야하나요? 이번달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할지 아니면 다음달 그만두기 2주전에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참신한꽃게270고령자 고용 예외사유 질문드립니다 기간제법 예외사유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저희 근로자분이 이번해에 1년+1년(연장) 해서 2년이 꽉 채워집니다나이는 이미 2년전 만55세는 넘긴 상태였구요요번에 계약직 공채 통해서 같은 직무에 또 합격을 하셨는데이분 같은 경우는 12.31퇴사 1.1 임용을 시키게 된다면“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퇴사 후 바로 재입사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햇살123계속 근로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아니지요?2024.1-2024.12.31 까지 근로계약서 작성.그후 25년도는 안작성. 그러나 계속 근무함이런 상황이니 근로계약서도 재연장으로 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아니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근면한멋돼지278입사 취소 통버 손해배상 민사 가능여부사건 개요1. 7월 초 a사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음, 이에 이력서를 내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 안 옴.2. 9월 초 a사로부터 면접을 보자고 연락를 받은 후 면접 진행을 하였고 결과를 일주일 뒤 전달해 주기로 하였으나 연락 안 옴.3. 11월 말 입사 의사를 물어본 후 12월 초 입사 의사를 밝힘. 입사 의사를 밝힌 당일 합격 통보 문자로 받고, 익일 입사 서류 안내를 받은 후 현 재직 직장에 사직서 제출.4. 12월 19일 퇴사, 22일 a사에 입사를 일주일 앞둔 15일 오전 합격 보류 통보를 받고 취소인지 입사 일자가 미뤄진건지에 해단 확실한 여부와 이유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함. (핸드폰 자동 녹음 기능으로 녹취본 있음.) a사에서는 합격 취소가 맞고 회사 사정 상 티오가 취소되었으며 타 부서 티오도 없다고 밝힘.이 과정에서 합격 보류고 티오가 나면 다시 연락을 줄거라고 하며 티오가 언제날지는 모른다 하여 이런 내 입장에서 합격 취소로 받아들여야 하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게 받아드려야 할거 같다는 답변을 함.현제 구제 신청하여 협의 진행중이며 a사로 인해 현직장 퇴사 및 그로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가 있어 합의금으로 요청중이나, a사는 한 달의 급여로 합의 의사를 밝힘-금전적 손해 부분1. 당사자는 2월 말 직전 회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하루 66,000원 6개월간 실업 급여를 수령 가능한 상황에 현직장에 3월 24일 입사를 하게되어 내년 3월 24일 이후 조기취업수당을 수령 가능한 상황이었음. (조기취업 수당의 경우 고용보험이 하루라도 끊기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이직 무관하게 나옴.)2. 마찬가지로 현 직장에 3월 24일까지 근무 시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이 발생했을 것임.1, 2 번의 사유로 180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으나 a사에서는 받아드려지지 않아 화해 결렬 시 추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