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하얀당나귀76일용직의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궁금합니다한 회사에서 23년 8월부터 25년4월까지 3.3%를 떼는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일을 하는 방식은 단톡방에서 스케줄을 사장이 짜고 표를 공유하면서 출근을 하는 방식입니다어떨때는 한달 내내 20일넘게 일하기도 하고 어떤따는 일주일에 하루이틀만 스케줄이 잡힐때도 있고 하는 식입니다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형식이었습니다 한말디로 일이 있으면 부르고 없으면 쉬는방식입니다그래서 고정적인 임금이 정해진것은 아니고예를들어 일당 10만원이라고 치면 어떤달은 10일을 일했으니 100만원에서 3.3%를 떼고, 어떤달은 25일을 일했으니 250만원에서 3.3%를 떼고 매달 10일에 월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그 이후 25년5월부터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고25년 7월부터 정직원이 됐는데요얼마전 알게된걸론 주 15시간이상으로 1년넘게 일한거면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프리시절에는 따로 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한적은 없고 안내도 받지못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구요이경우에 나중에 퇴사시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또 퇴직금도 정산시 기간이 23년8월부터로 할수가 있나요? 출퇴근기록,근무했는지,급여입금 등등의 증거는 있는 상태입니다근데 좀 걸리는 것은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돼있는데 대부분은 해당하지만 가끔 어떤달은 한달동안 3-4일만 일하고 어떤 주는 하루만 일하고 이런식이 있어서 주15시간에 해당이 안되진않을까하는겁니다또한 23년도에 일을 시작했는데 연차가 발생했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서 보상받지못하는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이 시작된 25년5월에 작성했고 그 전엔 작성하지않고 일했습니다따로 근무를 어떤식으로 하자고 정하진않고 일8시간근무, 일이 있을땐 부르고 없으면 쉬는식으로 일용직에 가까운 형태로 일했습니다퇴직금기간이 포함 가능한지와 23년도 부터의 연차 보상 받을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냥 노동청가면되는건지..)고용노동부같은곳에서 무료상담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이경우에는 25년도에 일한 연차가 발생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5년5월부터 1년이 되는 26년 5월이 돼야하는건지,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로가 시작된 23년 8월부터 계산하여 24년8월,25년8월,26년8월에 연차가 발생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엄격한모델법인, 산하기관 근로계약서의 사업주는?법인의 여러 산하기관 중 1개의 기관(A)입니다.근로계약서를 수정하기에 앞서 A기관이 4대보험 관리번호 명의, 임금 지급, 원천징수 등 A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지방세는 법인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산하기관 간 인사 이동은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작성시 사업주는 법인인가요? A기관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근면한관수리34시설관리업체 입사서약서 질문드립니다서약서의 일반사항 2번 및 사고발생시 조치사항의 모든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저런내용의 서약서를 많이들 쓰시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찬란한호박벌160근로계약서 갱신하라고 연락이왔어요 (+ 누구나 다 오는거죠?)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요 2025.03.04부터 근무시작했는데 1년 계약직으로 지난 금요일날 근로계약서 갱신으로 연락이 온거에요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이라는데 이것은 계약직원한테 다 통보오는건가요? 제가 그런게 처음이라 잘모르겠어요 어느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알려줄수있나요? (제가 1년 계약직인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신뢰할수있는커피알바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청년 미취업자안녕하세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바로가기) 제2조에서는 공공기광 및 공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 인턴 채용 대상자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라고 적혀 있는 공기업 A2. 인턴 채용 가점 대상자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자" 라고 적혀 있는 공기업 B제가 알바 중(주2회, 4시간씩, 시급 2만5천)인데 청년 미취업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1번과 2번 각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 된다면 알바를 퇴사해야 지원하거나 가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덧붙여서 인턴 임용 시 고용보험 중복 가입 상태면 임용이 취소된다던데 제가 알바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만약 업주가 퇴사 처리를 그때까지 안 해 준다면 임용이 취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고용보험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흰상괭이2166개월 근무 실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주실 노무사님을 구합니다.빵집에서 오전 알바로 6개월 근무 했습니다. 주 (총 6일인데 5일평일은 5시간, 주말하루는 6시간 입니다 ) 격주근무로 7일 연속출근 후 하루쉬고 5일 연속출근 후 하루쉬는 구조입니다. 몸이 너무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해서 도저히 일도 못하겠고해서 관두고 싶습니다. 뭐 가입기간 180일 넘어야한다는데 앞으로 ㅠ 충족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할때 자발적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 계약서에 부당 조항, 30일 전 미리 통보 후 인수인계 하고 가야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법정 휴게시간 0시간으로 안지켜졌습니다. 또한 케이크 찍으면 저희가 내야한다는 합의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합의서는 점장본인만 가지고있음) 이런 내용과 정황을 토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푸근한칠면조만 16살 알바 추천 부탁드립니다!!제가 엄청 사고싶은게 있어서 방학동안 짧게 1개월 일할 생각인데부모님 허락도 받았습니다!! 근데알바를 해본적이 없어서ㅠㅠ 어떤곳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단기간 알바로 괜찮은 곳 추천 부탁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안정된고슴도치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퇴사에대해서 궁금한게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11월 21일에 11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 뒀으면 한다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30일 전에 얘기를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따로 제가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는게 있을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솔직한생쥐145노무사님들 재능기부 부탁드립니다!홈Q&ACHOiCENEW답변하기지식기부사람들명예의전당룰렛Q&AQ&A노무사님들 재능기부 부탁드립니다비공개조회수 262025.12.27.저는 간호사로 일했는데요 주로 장시간 서있기도 하고 돌아다녀서 족저근막염이 와서 일 할 수 없는 지경이 와서직장을 그만뒀어요.그래서 사무직으로 구직을 알아봤어요채용공고에 현장근무 2개월 해야함 써져있었는데요면접볼때나 자소서에 전 직장 장시간 오래 서있어서 발바닥 아파서 사무직 지원했다라고 썼었고, 현장근무도 못한다고 했어요그걸 인지하고 채용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매일 2시간은 현장에 있겠다 했는데요 사업장이랑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됐어요제가 이정도로 뭐 장시간 서있거나 돌아다니는걸 못하는 줄 몰랐다네요?근데 계속 사무직 하다가 이틀 근무하는날에 현장근무하라고 하길래 이거 면접볼때, 자소서에도 장시간 서있지못한다고 했었고 협의가 안 된거 아니냐고 했는데요근무 개시 3일 날 결국 건강챙겨라, 우리도 사람 구해야된다,오늘까지 정산하는걸로하자 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로계약서도 근로개시 후 3일 날에 쓰자고 했어요 이것도 위법 아닌가요..?근데 근로계약서 조항에 다른 업무로 변경할수있다 써져있어서 동의 못해서 싸인을 안 하고, 일 다니고 싶다고 하면서 해고통보 하셨고 일단 귀가 했어요!근데 사업장에 노무사님한테 자문을 구한거 같아요제가 동의하지 않은 근무를 하라고 계속 연락이 오면서무단결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네요 ㅠㅠ제가 합의가 안된 업무는 못한다고 사무직이면 출근하겠다 라고 해도...부당해고 신청까지 한것도 아는데도 내용증명까지출근명령서를 보내고 난리입니다ㅋㅋ사업장은 무단결근 프레임 씌우려고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으니까 수습기간이고 해고해도 상관없다?라고 막 하네요제가 녹취록 갖고있는줄 모르나봐요저는 진짜 억울해서 부당해고 신청한건데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때론초롱초롱한고등어근로계약서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작성 시, 겸업 금지라는 내용이 있었는데겸업 금지라는게 회사 직무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일까요?부업으로 유튜브를 해보고싶습니다. 유튜브로 수익이 날 경우, 회사측에서 제재할 수 있는지? 또는 회사측에서 알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