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신속한교수님기존회사 퇴직날 공무원 임용 가능한가요?1) 1일부로 임용예정인데요회사 소급분 관련해서 임용날인 1일 퇴사처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임금협상 가결이 안되어 사측에서 제시안 임금상승률에따라 31일에 소급분을 지급하는데 31일 퇴사 처리면 받을수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잘생긴자작나무근무일수 변경 시 4대보험 정정신고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주휴일 월요일로 작성되어 있는데 업무 특성상 한달에 휴가를 연속해서 4일로 받고 그 외에는 회사에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주6일로 다시 작성하고 싶은데 작성하게 되면 사측에서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아니면 재작성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서로 보관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주6일 근무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사측에서 상실신고할때 근무일수를 적어주면 그대로 반영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낭만적인구관조수습 2달짼데 시용자 통보 종료서를 받았어요.수습 2달짼데 시용자 통보 종료서를 받고 그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라 해서 제출했는데월요일날 정시 출근해서 회사 자료 및 DB를 넘겨주고 그냥 집에가도되나요? 아니면 6시까지 근로의무를 지켜야하나요?회사 이직다니면서 수습기간에 이렇게 통보받은 곳은 처음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강력한퓨마프리랜서 계약서 손해배상 내용 불공정하다 느껴 계약 해지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계약기간내에 강의를 중단할 경우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계약서에 써있고대화로 2개월 월급을 지급하지않는다 하고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계약서가 불공정하다 느껴져서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싶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되는걸까요?gpt에게 물어본 결과-민법 제104조는 계약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면” 무효로 본다는 규정-과도한 위약금 조항• “기간 채우지 않으면 2개월 치 금액을 전액 못 준다”→ 이런 건 폭리 + 약관규제법에서도 불공정으로 보기 쉬움.라고 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환한낙타216무기계약 질문 있습니다 (기간 정정)1년 계약 두 번 연장했어요.입사일 : 24년 5월 2일계약 만료 예정일 : 26년 5월 1일 일 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소용돌이미화 늙은 늙은 노동자 노동법 적용이 되나요?아파트 청소 허시는 분 대다수 60대 후반~70대 중반 고령 노동자 분 들 인데요.과거 와 달리 신체적 이상 이 없으면계속적 으로 일울 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 다수 인데 이 때 고용조건.근기법 적용 어떻게 되나요?특히 근로계약.3~6개월 계약후 해지 한다면 법 적 문제 는 적용이 안되는 것이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요염한사냥개근로 계약 및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1. 처음 계약할 당시 일용직으로 10개월 계약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 재계약을 하게 되어 다시 근로 계약서에 싸인하게 되었는데 계약이 끝나는 날짜가 적혀있지 않습니다차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부당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걸까요계약서에는 처음 입사한 날 24.10.22~(공백) 으로 채용 날짜가 기재 되어있습니다 보통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 날짜를 명시해야하는 게 아닌가요?2. 명절에 추가근무를 하게 되어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않아도 무조건 주 40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추가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걸까요? 매장은 5명이서 근무가 돌아갑니다3. 매주 본 매장에서 주말에는 13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팝업이 개최되어 이번 3주간 평일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3주 내내 본 매장과 팝업 매장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만 본사에서는 팝업의 주휴수당만 제공하고 본 매장과 팝업 근무를 합친 것의 주휴수당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팝업과 본 매장을 다른 매장으로 분리하겠다며 저에게 팝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본사와 대표는 전부 동일합니다또, 제가 팝업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한번은 주 7일 근무하게 되어평일 팝업 7*5 35시간 주말 본매장 6.5*2 13시간을 더하게 되면 8시간이 초과근무로 되는데 이것도 최저로 들어가는게 맞을까요? 팝업은 7명이서 근무합니다팝업 근무시에는 30분의 휴게도 없습니다만…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걸까요또 팝업에 채용된 사람은 7명인데 12/25일이면 최저시급에 1.5배 지급은 당연한 거일까요?4. 본사 요청으로 야간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23~04시까지 일을 하지만 야간수당만 제공하고 주휴는 포함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환한낙타216무기계약직 전환 질문 있어요~~~~1년 계약 두 번 연장했어요.입사일 : 24년 5월 1일계약 만료 예정일 : 26년 5월 20일 일 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개그넘치는순두부국민연금 미납시 과태료부과 되나요?제가 올해 2월까진 직장에 다녔는데 그 이후로 쉬고 있어서 국민연금은 개인적으로도 안내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우편물이 와서보니 국민연금 가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약9~10개월 미납상태였는데, 직장에 들어간지 아직 한달이 안되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나요?직장에선 조금 있으면 가입될거라는 말만 해요.미납상태이면 과태료?? 개인적으로 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현명한등심법에 대하여 잘 아시는 고수님들 (회사 퇴사 문제 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간략하게 내용부터 적자면, 제가 7월까지 근무후 기타 문제로 인하여 12,1 자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입사한 회사 관리자의 문제로 인하여 12.1 ~ 5 (월~금)까지 근무후(오전 08:00 ~ 오후 6:30 까지 / 쉬는시간 1:30분 / 잔업 1시간 하여총 9시간 근무) 오늘 오전에 인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월요일날 일단 나와 대화를 하고 퇴사 서류를 작성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월 ~ 금 정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5일근무+주휴가 들어와야 하는게 맞는지2. 근로 계약서상 퇴사 한달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며, 그리고 일방적인 사직의사통보를 할경우 채용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과 기타 손해등을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상계 처리 한다는데 이거 정상적인 것인지 ? 아니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불법이라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고할수 있는지요. 신고한다면회사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3. 그리고 제가 회사와 도저히 맞지않아 퇴사를 한다고 할경우 무조건 회사에서말하는 기간동안 다녀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퇴사의 경우는 근로자의 선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한다는 직원에게 ,새로운 직원 채용전까지 다니라고 강요한다거나 2번에서 적은것처럼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서 손해를 입었다고상계처리 할경우 노동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