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굉장한팔빙수인수인계 미시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병원근무 중에 원장의 폭언으로 갈등이 생겨 25.10.2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폭언한 내용의 녹음 증거는 없습니다..25.10.17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25.10.22까지 근무를 하기로 한상태에서 병원에서 다른 사람 구해질때 까지 일해달라는 요청으로 수락후 면접 볼땐 배려 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서 저는 토요일에 면접때문에 못나온다고 말했으나 통보한다고 꾸짐을 받고 조금만 더 친했으면 욕하고 소리 질렀다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폭언을 듣고 22일에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나가지 않았습니다.근데 신빙도 조사라는 외부정도 관리가 있는데 여기 해당 검체를 병원에게 보내서 21일 16시17분에 받고 병원의 다른 파트 선생님께 17시쯤 해서 넘겨 받았습니다.저는 검체를 병원냉장고에 넣었고 18시 쯤 차장님과 대화후 차장님의 폭언으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인계할 상황 있냐고 했을때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없다고 했습니다제가 병원냉장고를 못보고 막은것도 아니고 협회도 병원한테 택배를 보낸건데 저의 인계가 없어서 신빙도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는 등기를 받았는데 저는 저희 집도 이직한 근무지도 이야기 한적이 없는데 이직한 병원으로 부터 등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병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수는 없나요? 누구한테 들어서 여기로 등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PEODCQ서면계약이라는게 있던데요 서면계약시에 주의사항은계약도 여러가지 계약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중에서 서면계약이라는게있던데요 서면 계약을 할때 주의해야 할 내용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얄쌍한쭈꾸미40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현 직장에서 2019년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매년 1월1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계약 내용 조금씩 달라짐), 작성할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 [해지 및 갱신]란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퇴직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현 직장에서 만7년 가까이 근무중인데, 저 내용대로라면 매년 말에 회사에서 임의대로 퇴사를 종용하면 그냥 퇴사해야하나요?권고사직 같은것도 안되서 실업급여 같은것도 못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순수한기러기187취업하고 한달반만에 퇴사 했는데 월급이 안들어옵니다입사하고 한 달 반정도 다니다 여기는 진짜 아닌 거 같아 퇴사하겠다 말하고 짐 챙겨 나왔는데월급날이 되어도 월급이 안 들어와 연락해 보니 와서 서류에 싸인하라고 하네요처음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었고 입사 초기에 철야/야근도 했었는데따로 수당도 안 나오고월급 못 받고 있는 게 맞나요..회사 가서 서류에 싸인을 꼭 해야하는지..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듬직한생쥐221수습기간 사직일자 원하는 날짜에 사직 가능한가요?수습기간중 사직서 제출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사직일에 사직할수있나요?그냥 오늘부터 나오지마 하면 그날로 그만 나와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소년고난(주)쿠팡로지스틱 4대보험 해당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한달에 60시간 넘으면 해당되는것 아닌가요한달에 60시간 넘으면 해당되는것 아닌가요 한달에 60시간 넘으면 해당되는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친절한비쿠냐79노무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근로 계약서 첨부안녕하세요.현재 근무 중인 곳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드리고자 합니다.첨부한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2025년 9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16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별도의 퇴사 통보 없이 11월 16일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다만, **입사 당시에는 정규직(또는 장기 근무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입사 후 약 일주일 뒤에 “일단 이 계약서로 작성하고 나중에 다시 쓰자”는 말씀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회사 측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의도나 일반적인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예정인데, 인사팀장님께만 미리 말씀드리고 동료들에게는 따로 알리지 않아도 괜찮을지, 그리고 기간 만료일까지 비밀로 부탁드리면 보통 그렇게 해주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직장 내 분위기가 불편해질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추가로, 입사 시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유니폼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는데, 이번처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당시 연차의 경우 이미 급여로 녹아져 있으며 쉴 수 있는 휴무가 3개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연차가 아닌 1년 근무 기준으로 발생하는 휴무 3일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현재 근무 중에도 해당 휴무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확인 부탁드리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고운데이지회사 퇴사 후 기숙사 공실 월세 제가 내야하나요회사에서 기숙사 월세 지원을 해줬는데 퇴사하고 나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공실 기간동안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임차인은 회사로 되어있고 저는 공동명의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안되어있고 보증금도 회사가 냈어요. 월세는 회사에서 월세 지원해주고 오버되는 금액은 제 월급에서 빼서 회사가 냈습니다. 퇴실 2달 전에 미리 퇴사로 방 빼겠다고 통보 했었고 이미 퇴실 및 퇴사 한 상태입니다.월세 계약이 내년까지긴 한데 이거 제가 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자랑스러운곶감몸 아픈데도 퇴사 안시켜주려는 회사와의 갈등콜센터에서 2주 일했어요급성후두염 와서 목소리못내요 목찢어질꺼같은데 자기네 인력없다고 저 일주일 더 일하래요지난 주에는 저랑 입사한 2명이 회사 마음에 안든다고 관뒀어요그들은 당일 퇴사통보 받아들여줬는데 저는 아픈데도 그들이 나가 더 공백이 생겼으니 다음 신입들 들어올때까지 일주일만 더 일하래요..원래 원칙상 퇴사 한달 전 통보인데 선심쓴다는 듯이요일 자체도 스트레스고 몸도 안좋아졌는데 무단퇴사라고 몰아갑니다 퇴사 처리 못해준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끼가많은화가회사가 팔렸는데 지금보다 근로조건이 안좋아지면 어쩌죠?직원이구요회사가 팔렸는데 지금보다 근로조건이 안좋아지면 어쩌죠?아직 새로운 사장이랑 미팅은 없었어요두달도 안남았는데...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급여가 준다거나 근로조건이 나빠져도 현직장에 퇴사통보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