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인사이트있는사슴벌레2년 초과하여 계약직근무가 맞는지요?저는 1969.5.30일생으로 만 54세로2023.8.18 입사해 빌딩 경비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입사하여 1년 단위로 매년 재계약했고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입사시 기존 근무자 대신근무하거나 프로젝트성 기간제한같은 조건없이 채용됬습니다. 현재 계약직 근무가 맞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경쾌한오랑우탄근로계약서 알바 관련 질문입니다..첫 날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알바 공고에는 월~일 근무라고 적혀있었는데가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 3일이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선 5시간 일하는 건데첫 날에 3시간만 하고 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일 못한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일잘한다고 칭찬받았고, 일하는 요일은 따로 연락 주신다고 하셨어요.오늘 오후 3시까지 기다려도 연락이 안오시길래문자 넣었고 방금 전화로 연락주셨습니다.화요일,수요일 근무라고 또 말이 바뀌셨는데요.결국 주 2회가 되었어요.제가 그만 두는 거 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는거죠? 주 2회로 바뀌었으니까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한 번 일할 때 5시간 일해요주 3회에서 2회로 변경한 것이 제 입장에선 주휴수당 안줄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보이네요.일 강도도 고깃집보다 훨씬 힘듭니다.세 시간 일했는데 걸을 때 허리 아프고 무릎에 멍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와선 정신이 몽롱해서 밥도 제대로 못먹었습니다. 이런 일의 강도를 생각하니 뭔가 기분이 안좋네요.일 그만 두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안정된팥죽취업규칙 및 평가·퇴사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취업규칙 및 평가·퇴사 절차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저는 2024년 11월 20일 입사하여 현재 근속 1년을 넘어 근무 중입니다. (IT개발직)최근 1년 평가(업무 리뷰·연봉 평가)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감점 및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회사 취업규칙 내 일부 조항이 법적 기준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해당 규정들이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적법한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① 회사 취업규칙에서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있는데, 근로기준법/판례상 위법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직서 승인제“사직서는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표이사가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퇴사 면담 2회 의무퇴사 의사를 밝혀도 1·2차 면담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퇴사일·사직일은 면담을 통해 확정한다.퇴사 절차 미준수 시 불이익 및 민·형사 조치 가능절차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민·형사상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연차·병가·연차 촉진제를 평점 감점 사유로 적용취업규칙 제48조에는 “휴가는 근무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에도실제로는 연차/병가 사용을 ‘Regulation 감점(-5점)’으로 평가에 반영합니다.지각을 평가 감점 사유로 활용취업규칙 어디에도 “지각 → 평가 감점” 규정은 없으나,평가에서 지각이 있었다며 -5점을 부여했습니다.근태 정산 당시 별 조치가 없었고, 평가 시점에 갑자기 감점 사유로 적용되었습니다.연봉 인상 산식이 오퍼레터와 다르게 운영입사 시: “100점 기준, 초과분만큼 연봉 인상률 적용 / 성과급은 별도”라고 설명받음평가 시: “성과급 버짓 때문에 일부 %를 떼어둔다”며 기존 설명과 다른 구조 적용② 위 조항들이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 효력) 등과 충돌하는지, 무효 또는 시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③ 만약 회사 취업규칙에 위법 요소가 있다면,근로자는노동청에 ‘취업규칙 시정 요청’ 또는‘진정(근로감독 요청)’형태로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지도 알고 싶습니다.④ 특히 ‘사직서 승인제’가 있을 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민법 제660조에 따라사직 통보 후 30일 뒤 자동 퇴직이 맞는지회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⑤ 추가적으로, 연차·병가·촉진제 사용을 평가 감점에 활용하는 것이근로기준법 60조(연차권), 6조(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꿈꾸는감자칩일본비자 H-1 보유자 일반 사무보조로 근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일본비자 H-1 보유자 일반 해외팀 사무보조로 일 5시간 근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문제 되는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또한, 불가피하게 주 25시간 근무가 초과되었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배고픈천인조268계약직육아휴직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했으나, 실제로는 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회사는 기간이적혀있어도 정규직이라함2025.11.18에 계약을 연장해 2026.11.18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출산 예정일은 2026.05.10이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육아휴직 중 계약만료일(2026.11.18)이 도래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아니면 육아휴직 보호 규정에 따라 계약만료 효력이 정지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덜렁거리는라쿤본 근로 계약서가 공정한지 봐주실 수 있나요?일단 근로계약서 자체를 입사하고 2~3개월 후에 작성했습니다;;그래서인지 처음 면접 때와 말이 바뀐 부분이 있었어요.먼저 계약직이라는 점, 수습기간이 2개월이라는 점은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구요..담당 업무 외에 다른 일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리고, 귀책 사유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느낌이 있는데법적으로 공정한 계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꾸준한개미핥기현장직 퇴근시간정하지않은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인테리어 현장직초보기준 실수령 주5일 280 공고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면접을 가니, 3개월 수습이라고 급여가 260이라고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근무조건은 업무가 2가지로 나뉘는데06시 30분까지 사무실로 출근해서월로 따지면 업무는 반반이고,(밑작업/마무리로 나뉨)한가지는 15~늦어도17시안에 끝나고한가지는 13~14시 안에는 끝난다고해서아 그래도 적으면 7~8시간 많아야 10시간정도 근무하겠구나 생각해서 알겠다고 하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근무한지 1주일도안되서 19~21시에 퇴근하는일이 잦고최소 18시까지 근무를하며 업무도 반반이라 했으나저는 8:2~9:1비율로 힘든업무만 가며평균 퇴근시간이 18시이후이며, 늦으면 21시40분까지 가기도했습니다야리끼리(끝내야퇴근)이라는 이유로18~22시에 집에퇴근하고 사무실에서 집까지 1시간거리인데 23시넘어서 집에와서 씻고 누우면 24시고 다음날 06시30분에 출근을해야해서 4시간 5시간자며 저녁도못먹고 아침에도 피곤해서 당연히 못먹고로봇처럼 일가는일이 잦아졌습니다.심지어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은적이 단한번도없습니다. 8시간이상 12시간이상 일을해도,점심먹을때 현장으로배달시켜먹거나 바로 근처에식당있으면 먹고 바로 담배하나피고 작업시작했습니다.(중간중간 1~2번 담배피러나오는시간은 있었습니다)이에 참다참다 퇴사를하고 노동부에 진정을넣으려고합니다.질문은1.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수습기간동안 급여차감이 가능한가요? ( 근무시간조차 정한적이 없음 )2. 근무시간 정함없이 근로계약서 없이그냥 주 5일근무 260을 받았는데,입사한달에는 1달이 되지않고 중간부터 근무한게 5일됬었는데 260을 30으로 나눈거에 5를곱한 43만원을 줬었습니다.그렇다면 제 월급을 받은거처럼 30으로 나누면 일당이 86666원이 되는건지,아니면 주 5일근무니 근무하는 평일만 계산해서월 20일~22일근무니 일당이 12~13만이 되는건지퇴근시간을 정하지않아서 어떻게 산정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초과근무와 휴게시간을 받지못했으니 추가근무시간에대한것을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개인출퇴근시간제외, 사무실-일마치고사무실 도착시간 적어놓음 )3.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제공등 또 이 사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것이 있는지출근시간만 같고 퇴근시간을 정하지 않았는데급여는 똑같으면 어떤기준으로 급여가 산정해서초과근무를 어떻게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4. 주휴수당은 받는건지.. 말도없고 설명도없고... 월급에 포함이된건지... 월급이 뭐때문에 260인지 알지도못하고뭐가 포함되있는건지도 모르고... 참 복잡합니다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집에서 사무실까지 1시간 출퇴왕복 2시간인데개처럼일하고 사람대접도못받고살면서 처음으로 신고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활달한돈나무제가 12월말까지 다니고싶다했는데 그냥 빨리 나가라고하면 실급 받을 수 있나요?저는 12월 말까지 다니겠다고 사직서 냈는데그냥 11월에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이거 실업급여 사유로 안되나요?? 제가 원하는 퇴사날짜보다 앞당겨서 나가라고 하면 권고사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멸치빵빵이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알바인지 프리랜서인지 모르겠어요!간단한 촬영과 영상 편집을하고있는데당근에서 구인글을 보고 진행했습니다!특별히 계약서는 쓰지 않고 하고 있고3.3는 떼고있습니당일주일에 13만원정도 받는데프리인가요.. 알바인가요??제가 전세 대출을 알아보려는데이건 어떤 서류를 떼야하나요 ㅜㅡㅜ추가로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네잎세잎클로버이전회사에서 1년9개월 / 월차 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 지나고 쓸 수 있는건가요?이전 회사에서 1년9개월 다녔고, 최근에 이직해서 근로계약서 쓰고 월차쓰고싶어서 계약서 다시 읽어봤더니제5조[휴가]연차유급휴가 및 무급생리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휴가관련 조항은 위 문장밖에 없는것같은데,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1달에 월차 1개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아니면 아예 수습기간 지나야 쉴 수 있다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