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인상적인가수수습기간으로 11개월 다니다가 해고통지받았습니다말 그대로 수습기간으로 11개월 다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80%로 계속 다녔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하겠다고 미리 사직서를 넣은 상태였는데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런지 짤라버리네요. 1. 해고 메일이 1월 2일이고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생긴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2.해고예고수당 요청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훤칠한소115정년이후 입사하고 퇴직시 정년퇴직이 가능한건가요?오래전 회사가 힘들었던 당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셨던 직원분이 재입사를 하셨는데이분이 만60세가 넘어 재입사를 했었기에 4대보험중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빠지고 신고가 되었지만 만65세 이전 입사라 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현재 나이는 만68세가 넘으셨고 25년초 연봉협상과 동시에 25년말까지 일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4대보험 신고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긴했지만25년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25년12월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있었기에 전 이부분에서 상실신고를 계약가간이 종료된거로 해야하는건지 의문을 품고있던 중이었습니다.근데 이 직원분이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퇴사신고가 됐는지 언제 실업급여 신청 할수있냐고 묻더라구요.본인이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라며..이전에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기때문에 정년이 지나 지금 퇴사해도 정년퇴직이라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ㅜㅜ저도 이전에 근무했던 경리직원분도 정년퇴직으로 상실신고는 한번도 한적이 없어서.. 질문남겨봅니다.정년전부터 근무하시다 실제로 정년이 되서 그만두시는거라면 정년퇴직이 맞는거지만이분은 정년이후 입사하신거라... 이런경우도 정년퇴직이라고 할수있는건가요?참고로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60세로 되어있습니다.상실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의문스럽습니다.정년퇴직이 맞다고 저한테 막 따지시는데ㅜㅜ 힘이드네요ㅜㅜ1. 정년퇴직으로 상실신고가 가능하다.2.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이니 계약관계종료다.3. 근로종료일을 직원과 협의후 정한거니 자진퇴사다.어떤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인상적인가수수습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회사 측에서 회사가 수익이 없어 불가불 수습기간을 연장한다고 메일로 통보했습니다. 본래 수습기간의 의미는 정식 채용 후 일정 기간 근로자의 업무능력·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습·훈련을 병행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회사가 수익이 없다는 이유가 수습기간의 연장사유가 될까요? 만약 수습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밀린 급여 산정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정많은참새계약 연장 거부시 사직서 내야 되나요?곧 계약 만료고 재계약 할 거 같은데요 만약 저는 계약 연장 안하고 계약기간까지만 다닌다고 하면 사직서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계약 연장 안한다고 말씀 드리고 계약서 작성 안하면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물소애우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4대보험 아르바이트생3개월마다 퇴사없이 계약 연장하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월 60시간 항상 넘고 해당 직장에서 사대보험 가입기간 1년 훨씬 넘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시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나요? 권고사직 처리만이 가능한가요?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파란돈가스근로계약서에 있는 계약 만료 전 해고 시2025/11/1~2026/11/1 1년 계약인데 그 전에 해고 시키면 근로자가 민사소송 걸었을때 사업자인 제가 불리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웃음많은곰탕다닌지 4일 됐는데 당일통보퇴사 했다고 돈도 안주고 송해배상 청구한답니다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여자친구 이야기인데12월 8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일하다가 약 4일 일하고 당일에 퇴사하겠다고 얘기를 하였고 상대방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급여 관련해서 얘기할께 있다고 연락 보라고 했는데 일부러 연락을 안보다가 퇴사한지 2주가 지났고 원래 월급날이 지나도 4일 일한거에 대한 급여가 안들어와 연락을 하니까 이제와서 연락하냐고 돈을 안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겁니다.퇴사 이유는 일단 사장님이 자기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험한 말과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내는 성격이 너무 싫다 하였고 장사가 안되면 저희한테 너네가 노력을 안해서 그렇다 라고 하였고 같이 일하는 직원을 3개월 수습기간만 쓰고 일을 너무 못한다고 자르고 한가할 때에는 사장은 방에 들어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행동 등 정말 어이가 없는 행동을 하였고 결국 제 여자친구와 사장님이 말다툼을 하면서 당일 퇴사를 하게 된겁니다.사장님이 변호사 선임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은 이렇습니다.1. 아무런 예고 없이 무단 퇴사를 하였다 제 1 0 조 의 제 5 항 제 1 호 그로 인해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2. 나아가 예고 없는 퇴사로 인해 내원한 고객중 일부를 돌려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 금전적 손해가 생겼다.3. 근 로 계 약 서 제 1 0 조 의 제 3 항 퇴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및 인수인계의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았다.4. 본인은 법정 입금을 이미 하였다.5.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구인광고 비용, 면접비, 기존 직원들의 추가 인건비 등 을 합산한 금액과 법적 조치로 인해 발생한 금액 등 민사소송으로 인한 모든 금액을 청구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의문점은1. 당일에 퇴사한다고 연락을 드렸고 그쪽에서도 알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단퇴사에 해당 되는건가요?2. 다닌지 4일 밖에 안된 애한테 인수인계의 대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3. 정확히 32001원 들어왔습니다 4일 일한 금액이 이게 맞나요?4. 애초에 본인이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을 잘랐고 그로인해 애초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4일 다닌 애가 무단퇴사 한다고 금전적 손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애초에 지가 잘해주면 퇴사를 할까요?5. 현재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저희는 아무 잘못도 없다 생각하는데 완만한 합의를 본다고 치면 합의금은 얼마를 받는게 맞을까요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6. 민사소송을 받고 역고소를 해서 승소를 한다면 저희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롯한 소송에 대한 모든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빈티지한바다표범213겸직 들키는 시점이 언제 일까요? ㅠㅠ안녕하세요. 제가 4대보험+4대보험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정규직, 파견직이고 파견직이 급여가 20만원정도 더 높아 아마 여기가 고용보험 가입된 직장일것같습니다.다만 파견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올 하반기에 종료가 될 예정인지라 이 하반기 월에 분명 정규직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 때문에 연락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우선 이미 제가 투잡을 한지가 1년 가까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고 분명 정규직 회사는 고용보험 때문에 이 사실을 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다만 계약서 상에 겸직불가 조항이 있었던것같긴하나(정확하지 않습니다. 동종업계 근무가 금지인지..)취업전에 인사 채널톡? 이런 곳에 문의했을 때는 회사 계열사 내에 이중취업은 불가하지만 아니라면 상관없다 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시 이곳저곳에 취업 문의를 했었던지라 이 회사인지는..확실하진 않습니다.)아무튼 지금 정규 회사가 아는 것은 분명한데 이걸 그냥 바쁘거나해서 운 좋게 넘어간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그래서 하반기 월에 이 부분 고용보험 가입 하라고 회사에 연락이 가면 잘리는건지 ㅠㅠ 여쭙고 싶습니다.맹새코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게 한 적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청순한느티나무현재 정직중인 직원 근로계악서 새로 체결시 ..안녕하세요현재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정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회사 사규에 따라 정직 대상자는 급여 지급이 진행되지 않구요.저희 회사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는데이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체결시 조항을 어떻게 넣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정직기간 : ~※ 실제 급여 지급은 정직 해제 후 복직 시점부터 발생한다.이런식으로 조항을 넣으면 추후 분쟁 소지 없이 깔끔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슷농맨보건증 발급했지만 미제출관련 문의사항초단시간 근로자로 알바 중인 학생입니다.일을 시작하기전에 보건증을 미리 발급받았습니다. 첫근무때 가져갔지만 내라는 말도없고 근로계약서 이야기도 없어서 다음에 말해주려나 싶어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일한 뒤에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되었고 한달넘게 쉬었어요. 그 이후로는 같은 사업주지만 다른 식당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식당에 옮겨져서야 근로계약서를 쓴 날짜로 근로계약서쓰고 보건증을 냈습니다. 그 전 기간에 관해서 근로계약서미작성, 보건증미제출관련하여 진정내고 싶은데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보건증을 발급해놓았지만 사업주에게 제출하지 못한건도 함께 처벌대상이 되나요? 제가 보건증으로 신고를 하면 그 식당에서 과거 미발급했던 종업원들도 함께 처벌 받나요? 아마 사장님은 모든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보건증도 안받았을거예요. 이제서야 다 하고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