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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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말쑥한자작나무채용내정 후 취소 사안 질문드립니다.최종합격 후 처우 협의, 출근 날 확정 받은 상태에서 채용취소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안되서 민사 손해배상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합의를 본다면 1개월치 급여가 적당할까요? 이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다른 최종합격된 회사에게 거절의사를 전달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까다로운짬뽕말레이시아 취업비자 신청관련 문의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세무대리인입니다거래처대표님께서 말레이시아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비자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말레이시아분의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근데 전에 근무하던 말레이시아 회사에 연락해보니 서류를 보내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계속 받는다고 하시는데저희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저희가 서류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호감있는참치김밥이직확인서 사유 변경하면 실업급여 신청서 사유와 관계 있나요??안녕하세요.퇴사 후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접수를 해둔 상태입니다.다만 이직확인서 접수가 지연되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2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이직확인서 사유가 ‘계약만료’로 되어 있어 공단에서 보류(홀딩) 중인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현재는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사유 재확인 및 정정 요청을 해둔 상황입니다.이미 실업급여 신청(접수) 당시에는 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상태인데,질문드리고 싶은 점은만약 전 직장에서 이직 확인서 의 이직 사유를 변경·정정하여 제출할 경우,기존에 접수한 실업급여 신청서에 기재한 사유와는 무관하게이직확인서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실무 경험이나 관련 행정 처리 기준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반짝이는자두구두로만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해고라고 생각이 되지만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회사에서 회사 경영이 힘드니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통보를 회사가 지정한 날 보다 보름 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그에대한 배려로 회사가 한달치 급여를 더 주겠다 라고 했구요저는 계속 다니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통보한 날이 되었을때 어차피 회사가 한달 급여를 더 주기로 했으니 그거받는동안은 편하게 출근하면서 이직준비도 하고 해라 라고 제안하더군요저는 퇴사 의사가 없을을 다시 한번 밝혔고 계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회사 인사담당자는 직접적으로 해고다 이런 말으 하지 않고 정리 하려도 한다 는 식으로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이후 몇번 더 면담을 요청했지만니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남으려는거 같은데 그거 까진 묻지 않겠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정리 할 수밖에 없다고만 합니다회사가 말한 기한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회사는 해고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고 권고사직 으로 정리 하자는 말만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해고통지서 같은걸 받지 못하고 저도 사직서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 통보한날 이후에도 계속 출근을 해냐 되나요?? 무단결근으로 트집 잡을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지금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까탈스러운땅콩잼고용보험 상실 신고 가능 일자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공공기관 인턴을 위해 다니던 회사를 2026년 2월 초 퇴사하였습니다.공공기관 인턴 채용 조건 중, 입사일 기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채용이 취소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공공기관 인턴 입사 예정일은 2월 말일입니다.그래서 회사에 혹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언제 해주시는지 여쭤보았더니, 마지막 급여지급일인 3/10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지막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및 4대보험 상실 신고가 가능한 게 법적 규정일까요..? 조금 더 빨리 상실 처리 될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수동적인목련이직으로 인해 퇴사 의지를 구두로 전달했는데, 회사 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중소기업에서 약 2년 9개월 재직 중에 좋은 기회가 있어 규모가 큰 회사에 합격하게 되었고, 3월 9일에 입사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해서 2월 5일 목요일에 팀장에게 퇴사 의지를 전달 드렸고 알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카톡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희망 퇴사일은 2월 28일이나 대표는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2년만 더 다니라고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정신적 스트레스로 힘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1주 정도 휴식 후에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이럴 때 근로자가 30일 후가 아닌 희망 퇴사일인 2월 28일에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훌륭한얼룩말학원 근로자 인수로 인한 신규 계약서 작성 시 문의갑자기 본사 직영 학원 정규직 교사인데 새로운 원장이 가맹점으로 인수를 하면서 곧 사직서 제출(퇴직금 지급 예정) + 계약서 새로 써야하는 상황입니다.(현 근무지 1년 이상 근무)(근무지, 학원명 다 동일 / 사업자등록번호 별도 등록)1. 곧 임신계획 + 육아휴직 생각 중이라 -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유지 필요해서 계약서에 고용승계 명시가 필요한 상황 - 피보험기간 합산 명시 할 때 계약서 필수 포함 문구 문의2. 만약 피보험기간 승계 명시 안 해준다 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사유 되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배고픈자스민입사2주차, 일주일전 퇴사통보 했습니다.1월26일(월) 경력 채용으로 입사. 해당일에 전직원이 얼마전 교체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그로인해 모두 입사 1~2달차인 분들입니다), 입사한 첫주중에 한분을 해고한 점 (사유는 모름),정규직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날짜에 정함이 있는 수습기간 3개월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수습기간3개월은 알고있었지만 수습기간 단기계약 관련해선 미리 말씀주시지 않으셨습니다),여러모로 불안요소가 많아 고민중에 다른회사에서 합격 소식을 들어입사 약 1주일 반인 2월5일(목)에 13일까지 근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사직서는 돌아오는 9일 월요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인수인계가 거의 끝나가고 약 일주일 전 급하게 말씀드린점에 죄송하지만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아 아닌것같으면 차라리 빨리 퇴사를 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저도 입사한지 이제 2주밖에 되지않았지만,인수인계 해주시던분도 곧 퇴사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렇다면 제가 나가면 제 직무에 공백이 생긴다는점입니다.1) 제가 통보한 퇴사일에 퇴사를 할수있을지2) 제 직무의 공백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걸지3) 그 외 저에게 피해가 올 상황이 있을지4)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5) 퇴사를 수리해주지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걱정이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때론열정넘치는앵무새고등학교 졸업한 08년생 빠른 야간알바이번에 대학교에 진학하는 08년생입니다 야간 알바를 해보려하는데 생일이 지나면 할수있나요?2월27일 생 입니다 오후10시~5시까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유머감각있는보쌈단기알바 무단이탈 손해배상 청구액 ㅇ이틀 단기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업무가 저랑 너무 안맞고 눈치보여서 결국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유 설명하면서 문자로 근무 못할거 같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전화와서 박람회 규모가 커서 손해배상액 클거다 그거 배상청구 할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근무 당일 취소 또는 무단 불참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던데 정말 제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금액이 어느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