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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그래도자라나는포도알연장근로신청서 승인조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당사에서는 평일 연장근로 신청서 작성 시, 작성사유에 ‘긴급하고 당일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설명할 수 있어야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는데요,업무 특성상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근로가 많고, 주어진 업무량 자체, 전반적 업무 스케줄 등으로 인해당일 내 처리해야 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이 많습니다.이대로는 부조리하게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늘을 것 같아 미리 문의를 해봅니다.(질문)평일 연장근로를 ‘긴급·당일 필수 업무’로만 제한하는 내부 기준이 근로기준법 및 판례상 적법한지요?또,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음에도 “당일 처리 필수성이 없다”는 사유로 연장근로를 불인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마지막으로 , 이러한 기준이 사후적으로 연장근로를 부인하기 위한 내부 장치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전문가 분들의 법적 견해 및 관련 판례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까탈스러운배이직 시 공휴일 퇴사일, 고용보험 중복현 회사에 3월 3일을 퇴직일로 요청했으나(3월 2일 대체공휴일) 3월 3일 출근을 하던지 3월 3일 연차를 쓰고 3월 4일을 퇴직일로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직하는 회사 출근일을 3월 3일로 정해놔서 3월 3일 연차면 하루동안 고용보험이랑 이직 회사, 현 회사 겸업 금지 규칙에 걸릴 거 같은데1. 제가 3월 3일 퇴직 요청한 걸 반려한 게 정당한지2. 하루동안 중복 되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쌈박한타조27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를 4일동안 했습니다. 내용은 한달만 일할 사람을 구하길래 제 조건과 잘 맞다는 생각에 일을 하겠다고 하고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한달만 일하는 거니깐,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으로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 근로계약서에 이름을 적고 서명을 했습니다. 3일 차에 시간을 좀 조정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주휴수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은 즉슨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은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과 다르게 일을 했고, 중간에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요. 조정 된 시간으로도 15시간 이상을 일 하였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투명한파스타쳇지피티의 말이 맞는 건가요????회색은 제가 질문한거고, 그 밑에는 지피티가 답변해준거예요.근로계약서 - 토일 / 주 2일 근무 / 7.5시간씩 총 15시간 근무실제 스케줄표 - 근로계약서상 토일 근무 + 월~금 / 주 5일 추가 근무 / 4.5시간씩 총 22.5시간 추가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입사일은 25년 11월인데 근로계약기간을 26년 2월부터 27년 1월까지로 작성되었는데 이거에 대해 문제되는 것도 있나요? 만약 26년 11월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나요??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4대 보험이 적용되고 6개월이 지나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12월까지는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었다가 뒤늦게 1월부터 적용되었을 경우, 5월에 근무지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12월 4대 보험을 요구하면 그때꺼까지 적용하여 6개월 이상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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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건강한공룡3개월 수습 혹은 계약직 임금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노무사님.채용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약서 문구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현재 인력 채용 시3개월 수습(또는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적격성 평가를 거쳐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를 검토 중입니다.아래와 같은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근로 계약 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본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약 만료일까지를 본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시용기간으로 둔다.시용기간 중 업무 적격성, 근무 성적, 조직 적합도 등을 평가하며,평가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본 채용을 거절하고본 계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할 수 있다.임금 계약 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기간 만료 전 재계약 체결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당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결정에 따라 갱신 여부를 판단한다.문의사항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 구조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요?보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문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건강한공룡3개월 계약직 및 수습 관련 계약서 내용 확인 감사합니다!1️⃣ 현재 채용 건 관련 (정규직·수습 3개월)채용 공고: 정규직(수습 3개월)→ 수습 종료 전 적격성 평가 후 정규직 본채용 가능으로 안내근로계약서 내용:① 근로계약기간은 2026.01.05 ~ 2026.04.04로 한다.②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회사가 지시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실제 근무 결과:업무 능력, 근무 태도, 조직 적합성 측면에서 현저히 미흡한 상황으로 3개월 이전 또는 3개월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를 검토 중입니다.문의사항위와 같은 구조에서 본 근로자를수습이 포함된 정규직으로 보아야 하는지,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① 수습기간 중(3개월 이전) 종료② 3개월 종료 시 재계약 없이 종료각각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해당 종료가 가능한 경우,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가능한지별도의 해고 사유 통지나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업무능력·근무태도·조직적합성 부족을 사유로 종료하기 위해 사전에 갖추어야 할 평가 자료나 절차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2️⃣ 향후 채용 구조 변경 관련 (계약직 3개월 + 시용기간)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채용 구조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채용 공고: 계약직 3개월 (시용기간) / 평가 후 본채용 검토근로계약서 문구(안):① 근로 계약 기간은 2026.00.00 ~ 2026.00.00로 한다.② 본 계약 체결 시점부터 만료일까지를 본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시용기간으로 둔다.③ 시용기간 중 업무 적격성, 근무 성적, 조직 적합도 등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본 채용을 거절하고 본 계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할 수 있다.문의사항위와 같은 구조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요?특히 ③번 문구가 사용자 재량으로 해석되어 부당해고 또는 갱신기대권 분쟁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보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계약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평가 기준 명시 수준, 종료 통보 방식 등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시용기간 운영 시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평가표, 피드백 기록, 면담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감나무2년계약만료후 8일 일용직근로 실업급여문의2년회사다니고 사람이안구해져서 같은회사8일정도더다녔는데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2년계약만료로이직신청서는접수되어있습니다8일다닌거는일용직으로신고한다고하는데요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될까요?문제가된다면알바비를안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긍정적인캥거루업무종료이후 사적지시 비서업무 어디까지인가요계약직으로 비서 업무 중인데근로계약서상 사무업무이고면접시 면접관이 비서 와 사무업무의 비율이 어느정도인진알수없다고 했구요퇴근 후에 개인 사유로 교통/숙박 예약 변경 전화 오는 거 정상인가요?이미 출장 일정 다 잡아둔 상태에서타 지역으로 출장가있는 상태이고술에취해서“그냥 (출장간 지역)일정할게 가존일정 취소해줘 지금 호텔 예약해줘, KTX 다시 끊어줘”이런 요청이 퇴근 이후에 옵니다.본인것만이 아니라 옆에있던 다른 임원꺼까지 예매및 예약 시키는거구요전화 안받으니까왜 안받냐고 다음날 따지구요업무상 긴급 변경도 아니고개인 선택인데이걸 바로 처리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비서 업무 어디까지가 정상 범위인지 궁금합니다.업무시간종료후 연락 안받거나받아서 따지면 문제되나요?위 상황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있는거같은데근로법 위반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꼼꼼한달팽이118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문의합니다.정규직 근로자이며 2월1일이 일요일 휴일이라 2일부터 근무시작했으며 저는 당연히 2월1일자로 계약서 쓸줄 알았는데 원장님은 2월2일로 쓰신다고 합니다 4대보험등 이득이 있어서 그런건지... 이러한것 법적재제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산뜻한용사무기계약직 정년 후 외주(아웃소싱) 전환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직원 중에 무기계약직(미화원)이 계시는데 정년이 넘으신 상황에서도 매년 계약갱신을 통해 근로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정년은 만 65세인데 현재 만 70세로 정년 이후 5년을 근무하고 계신데요이 분을 저희가 예를들어 26년 올해까지 근무하고 정년을 근거로 계약종료를 하고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원할경우 외주(아웃소싱)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쭙습니다관련근거나 판례등을 주시면 더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