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혁신적인교수님아르바이트 퇴직 사직서 조항 질문드립니다.1.본인은 회사 및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이하 중칭하여 "회사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의 근무 및 의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 또는 민.형사 상 또는 기타 여하한 형태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업을 확약합니다.ㆍ2.금품정산연장에 대한 합의 본인은 회사에서의 근무 및 의사와 관련하여, 지금받아야 할 일체의 급여, 연차수당을 포합 각종 수당 등을 퇴직해당 월의 정기 지급일에 지급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음에 동의합 니다. 또한 본인은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 금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태 및 수당산출의 근거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의 소요틀 이해하며 법정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을 초과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에 합의합니다.(단,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지금일정 별도 안내)중견기업에서 알바 퇴직하려는데 사직서에 이런 조항이 있네요. 퇴직금을 꼭 받아야 하는데 사직서에 사인하면 이런 것에 동의하게 되나요? 그럼 회사가 퇴직금 안줘도 이의제기를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감미로운올리브근로조건 변동에 의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여부안녕하세요 현재 상황과 관련해 여쭤보고싶은게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일단 저는 주간12시간, 야간10시간 주야2교대의 형태로 1년2개월 근무하였습니다.10월 말 회사측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야간 근무를 12시간으로 늘려 맞교대 형태로 근무방식을 변경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저는 건강상, 일정상 문제로 해당 형태로는 근무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동시에 다른 파트로의 보직변경을 대안으로 요청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맞교대 시행 당일 직전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때문에 맞교대 시행 전날 저녁 동의하지 않은 맞교대 형태로의 근무는 불가하며, 제가 제안한 보직 변경을 회사측에서 무시하였으므로 근로 지속이 어렵다고 통보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는 일단 출근해서 면담을 하고 보직변경을 시켜주겠다고 하였지만 저는 원치않는 맞교대 동의로 비칠것을 우려하여 출근은 어렵고, 변경될 보직에 대한 정보 등을 요청하고 카톡으로의 면담을 제시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이후 아무런 답변이 없어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이후 회사측에서는 코드05로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였으나 고용센터에서 05는 잘 사용하지 않는 코드이며, 해당 상황과 맞지 않으니 코드 11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제가 고용센터에 연락해 이번 상황은 11번이 아니라 12번 근로조건 변동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고용센터에서는 11번이든 12번이든 동일하게 심사를 통해 처리되는 방식이므로 명확하게 맞는 코드가 없는 12번 보다는 세부사항 작성이 가능한 11번으로 신청하라고 합니다.1. 11번 코드로 신청 넣었을 때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대상자가 되더라도 수급제한 기간 90일이 부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2. 12번 코드에 20% 이상의 임금저하 등이 아닌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 조건이 기타 불합리하게 변경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인가요?3. 고용센터측에서는 소정근로시간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과근로의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견고한정치인육아휴직중 계약만료로 연장없이 퇴사하라는데 신고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생산직회사에 신랑과 각각 다른회사에 근무중 전에1년넘게근무했던 회사팀장이 스카웃을해서 다시 신랑과함께 전직장에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원래1년 계약이엿는데 6개월계약단위로바뀌었다고해서 24년 12월에 재입사후 25년 6월에 계약연장을또6개월하는식으로 6개월마다 계약연장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8월에둘째를 갖게되어 회사에 단축근무를 물어보니 너무욕심이많다 일할수있겠냐 하며 퇴직을권고하였습니다 저는 할수있는데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을쓰고싶다햇는데 갑자기 위에서 9월부터 육아휴직을쓰라햇다고 쓰라해서 육아휴직을쓰게되었습니다 인사팀과 육아휴직신청서를 쓰는데 저는1년쓰려고하니 12/3일 계약만료니까 그때까지만 쓰라고 하셔서 그럼 저는 재계약이안되는건가요 물아보니까 그건아직모른다 하셔서 누구한테물어봐야하나요하니까 다들모를거다 라며 대답을회피하시고 연장이되도 어치피 회사와서 계약서를쓰고 육아휴직을다시써야한다며 12/3일까지로 써라 하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를계속하고싶다고했고 육아휴직을제가쓰고싶어서쓰는것도아닌데 계약종료가되면 실업급여받게해줄거냐니까 그럴거라고 하셧어요 혹시몰라 녹음도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연장이안될거라고 신랑에게 말햇다고하네요 저한테는 여태까지 아무런 연락이없고요 회사에게 너무서운해요 임긴햇다고 시기가잘못됬다 회사생각을안한다 이런 소리듣고요 실업급여받는거말고도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저와같은 생산직파트에 만삭까지 근무했던 외국인이있어서 제가 왜그분은 만삭까지 일했었냐 물어보니 그분은 불법이고 알바였다고하네요 저는 이해가안가고 임신해서 자르는걸로밖에안보여요 억울합니다 신랑은 재계약해준데요 그러면 저만 계약종료되는것입니다 신랑도 정떨어져서 그만둘거같은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순박한왜가리130전적시킨 직원의 재직기간 보상 관련 문의직원 3인이었던 A회사에 재직중인 직원 K씨를 새로 설립한 B회사로 전적시켰습니다.A회사와 B회사는 대표님이 동일하고 사업 목적에 의해 신규 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직원 K씨는 A회사에 2개월정도 재직하였고, 퇴사 처리 후 B회사로 입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A회사 재직기간인 2개월에 대해 퇴직연금 적립을 하지 못해(A회사에 퇴직연금 제도가 없음)B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이전할 수 있는 적립액이 없는 상황에서 2개월 정도 되는 재직기간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있는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적립되었을 예상 적립액을 계산하여 수당으로 주는 것인데생각보다 금액이 좀 커서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새벽배송을 법적으로 금지하는게 과연 옳을까요?새벽배송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그리고 소매 관련 산업, 육아를 하시는 분들 등등..다양한 분야와 사람들이 새벽배송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이를 강제적으로 중단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현실적인 개선안을 없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즐거운호박벌103프리랜서 근무 중 계약 해지통보 했더니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학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학원 측에 사대보험을 해달라고 요청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거절하면서 원하시면 사대보험 해주는 다른 학원 알아보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11/12) 다른 학원에서 12/15부터 근무 하기로 정해졌고 11/24 월요일에 12/12 금요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소리지르면서 인격모독되는 말을 하며 절대 안 된다고 영업방해로 신고 할 것이고 학원에 전화해서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랑 일 하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옮기는 학원과 주변 학원가에 다 소문내겠다고 명예훼손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돈을 다 들여서라도 저를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는 헛소리를 하네요 계약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계약파기라고 하면서 다른 선생님이 다 듣고 있는 앞에서 저에게 공개적으로 소리질렀습니다(다른 선생님은 강의실에 있다가 소리 듣고 놀라서 뛰어나오심) +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계약서 내용 중 5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은 사직 예고를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없고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프리랜서라서 이 부분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 정해져있고 근로감독 등등 근로자는 맞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뭐뭐 있나요?)무엇보다도 원장이 먼저 "사대보험 못 해준다 다른 곳 알아봐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자가 먼저 계약 조건을 파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말 해도 50일 전에 내가 계약을 어긴거라고 우기면서 사람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월급으로 위협 및 인격 모독 -> 저에게 12월 말까지 근무 안하면 급여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협박성 말과 인격모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제가 신고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니게 될 학원 이름 물어보면서 거기에다 나 뽑지말라고 이야기하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른 선생님이 다 듣고 있는 곳에서 했습니다(강의실 안에 있긴 했습니다) 제3자가 보는 앞에서 저를 모욕했음 선생님이 어떤 책임감 없는 인간인지 학원가에 다 소문 내겠다 옮기는 학원 이름 말해라 동네 학원가에 다 소문내겠다 못 가게 하겠다라고 협박함 재판 길어지면 십 년 이십 년 길어진다 돈 못받는다 정신 차려라 인격적으로 행동해라 등 폭언을 했습니다 제가 저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인격 모독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지금 본인이 하는게 인격 모독이라면서 무서운 사람이네 본인이 하는 짓을 생각해요 잘못했잖아요? 죄송한 행동을 하지 말고 바르게 행동하세요 라고 가스라이팅 및 협박 함인간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나는 망해도 된다는 거에요? 맨날 알량한 입으로 계약서 중요하다고 해놓고 왜 계약서대로 안해요? 본인이 한 거 계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를 소리지르며 반복하면서 답변 강요 -살다 보니까 별 인간 다 만나네 나중에 다 죄 받아요 이렇게 인생 살지 마세요 -이렇게 같이 일한 사람이 이런 사람 이라는게 너무 충격이에요 등등 이라고 말함 실제 음성 파일 대화내용: 안됩니다 저도 가만히 안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떤인간인지 어떤 책임감 없는 인간인지 다 말하겠습니다 계약서대로 하세요 안그럼 월급 못줘요 이거 월급 못받아요 재판 길어지면 십년 이십년 길어져요 정신 차리세요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행동하세요 -> 저도 여기서 근무하는 선생님인데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행동해주세요 : 기가막혀서 놀라서 놀람의 소리고 소리지르지 않았어요 12월말까지만 하면 이런 일 없어요 지금 나한테 모멸감을 줬어요 선생님은 지금 나한테 인격 모독을 한거에요 -> 지금 원장님께서 저한테 하고 있는게 인격모독 아닌가요? : 무서운 사람이네 본인이 하는 짓을 생각하세요 잘못했잖아요 그냥 지키고 나가세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타협 없어요고용노동부에 1차로 전화 했는데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니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고 넘기셔서 자료 준비해서 근로자성 입증까지 해야 할 것 같아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신뢰할수있는소물류 하청 정직원 고용승계 여부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물류센터 근무중인 재직자입니다.4월에 물류센터 하청업체 소속 정직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계속 근무할 예정입니다.다름아니라, 하청업체가 이번년도까지 계약기간인데 계약연장이 불가하다판단하여 빠질 생각인것같습니다.이경우 이어받는 하청업체가 고용승계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4월에 입사하여 의자와는 다르게 1년이 채워지지 않아 퇴직금이 사라질까 걱정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바던파단기알바 (하루) 이틀 전 알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당근알바에서 알바를 구하여 이번 주 수요일에 하기로 저번 주 금요일에 담당자와 문자로 이야기를 한 상태였다가 집에 일이 생겨 알바를 할 수가 없어져서 금일 저녁에 아르바이트가 불가할 것 같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했으나, 문자를 읽기만 하시고 답장이 없으십니다. 근데 공고문에 보면 전날 / 당일 펑크는 공유 시설에 대한 위약금 + @ 대상 / 근로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건지, 전전날에 미리 연락 드린거라 괜찮은지, 공고문에 적힌 위약금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궁금증천국부모님 입원으로 바로 이번주 퇴사 가능할까요?간호조무사 따고 첫 병원(한의원) 에서 1달 다니고 있습니다수습기간 중이라 3개월까지 다니는 계약을 썼고 그 계약이 이번주에 끝이 납니다 그후 다시 정직원 계약서를 써야 하죠사실 더 다닐 예정인데 부모님이 당뇨로 몸이 아프셔서 급히 입원을 했습니다.. 며칠 전 사촌까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셔서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당뇨로 입원은 첨이 아닌데 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어요...병원의 강도높은 업무 스트레스와 집안일로 계속 울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참고로 제가 직접 간병은 못하지만.. 지금 정신이 버티지 못하겠어요... 원장님께 이번주까지 다닌다고 해도 괜찮을까요...?첫 근무시 한달 전 얘기해달라 했는데.. 어차피 계약은 끝나가고..그리고 병원 근무 시 이런 식의 퇴사는 첨인데 퇴사 시 집안사정을 자세히 말해야 할까요?부모님 입원 관련 서류를 가져와라 하나요? 그래야 퇴사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건강한황새216정년 퇴직 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정년 퇴직 후 단절 없이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년 뒤에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