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호기로운물수리17이직확인서 작성방법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 회사 파트타이머 분들은20일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주 5일 1일 8시간 시급 10,500원)예시25년 12월 21일~ 26년 1월 20일에 대한 급여를 주휴수당 포함해서1월 말일에 1월귀속으로 지급 신고했습니다이번에 3워 12일 계약 만료되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하려는데,이직확인서에 1월 부터 3월 12일까지 급여는 해당년도 보수총액 적으려 하는데12월 13일~ 12월 31일 까지 급여는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12/13~31 사이에 주말을 제외한 근무일수* 8시간 *시급에 해당 급여에 대한 주휴수당 (급여 /40시간*8시간)을 더해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3/1-3/31 퇴사 시 연차 발생!3/1 입사 3/31 퇴사 하면 (한달 근무)퇴사 전에 연차 하나 쓸 수 있나요??근로가 계속 유지 되지 않아서 못 쓴다고 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귀중한바다꿩127불법파견 노동청 진정 넣었습니다 시정지시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될까요안녕하세요 사내하도급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불법파견 진정 넣었습니다.저는 도급 반장에서 사원으로 원청 구두지시로 강등당했습니다. 원청이 직접지시한 증거는 없지만 강등당시 현장 도급팀장은 퇴사로 공석이였고 현장엔 출근하지않는 도급사 관리자와 통화중 두달전에 발생한 반장 강등사실을 자기는 며칠전에 들었다는 얘기를 녹취 제출했습니다또한 원청 작업지시 증거로 반년간 통화내역을 제출했습니다.현장팀장과 통화기록25건 원청직원들 100건이상현장팀장을 거치지 않고 작업지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노선버스 회차지에서 배차시간 도과되어 지름길로 무정차 회송시 결행 문제 질의?시내버스를 운전중 시내 노선에서 승객이 많고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최총 회차지 까지 도착하였을때 회송 출발해야 할 시간이 상당히 초과하여 뒤차가 거의 도착할 시점이 되어 부득이 배차표에 있는 노선을 무시하고 승객을 태우지 않고 지름길로 그대로 회차하여 다음배차 시간에 맞추는 경우! 회사에서 노선 결행으로 징계또는 시말서등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아하의 노무 전문가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직장 내 성희롱 절차는 크게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직장 내 성희롱 절차는 크게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랑 동일한가요? 판단 기준은 직장내괴롭힘이랑 많이 다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풍성한딩고123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을 알고싶습니다.계약직 근무 하였으며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 근무 기간은 25.03.19 ~ 26.03.31 주 5일 (09-18) 근무 하였음위 조건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총 몇개월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근면한베짱이221퇴직연금 중도인출에대해 질문드립니다.(전,월세 보증금)현재직장에서 5년전 월세보증금으로 중도인출을 한번했습니다.전세보증금때문에 중도인출을 다시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5년전 중도인출했던 직장을 그대로 재직중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혹시 서울대 의사도 고용보험 적용되나요?다른병원 삼성병원 근무하셔도 그냥 대표자아닌데. 그래도 서울대 의과대학졸업하셔도 혹시 고용보험도 적용있죠? 노무사님노무사님 서울대 졸업하신 치과의사 또는 서울대졸업하신 의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래도사랑스런소나무회사에서 사직통보 후 사직서 제출 후 출근안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와 퇴사보류를 했어요약 3개월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퇴사와 번복하는 행위가 두번 정도 있었습니다퇴사할려고 하면 손해배상 등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고 협박을 해서억지로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할려는 이유가 남자친구가 사주했다고 하면서헤어지지 않으면 일을 시키지만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겠다라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억지로 기만행위 및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고 퇴사할때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때퇴사한다, 앞으로 이일로 회사가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각서까지 쓰고 다시 재직중이였습니다.하지만 계속 남자친구가 사과를 하고 와야한다면서 사과를 강요하고 안그러면남자친구 회사에도 분란을 일으킬거라고 계속 뭐라고 하길래각서로 기만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남자친구와의 일은 개인적인 일이고회사와 관련없다는 생각이 들고 일을 할때는 개인적인 일 없이 업무에만 집중할려고헤어졌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사귀는 것을 거짓말로 기만행위를 했다면서 해고 처리하고 손해배상 처리할것이다라고 했습니다.해고라고 했다가 사직서 쓰라고 강요를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러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물을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게 싫으면 휴직계를 써라고 강요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된줄 알았습니다.그날 저녁 집에 귀가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내일 출근하던 말던 알아서 하고손해배상 소송 걸것이니 알아서 하라는등의 문자를 남겨서 그날 이후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날부터 지금까지 무단결근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것이라는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또한 민법으로 한달동안 퇴사보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줍니다.결론은 제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게 아니고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강요해서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회사에서 말을 바꿔서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면 무단결근으로 인정이 되나요?(사직서 쓰라고 하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또한 그렇게 해서 한달 동안 퇴사처리를 안해주는데 그게 가능한가요?(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아서 이직이 되지 않나요?)마지막으로 이일로 생긴 일때문에 무단퇴사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지난 번에 퇴사요청 시 있었던 일들까지 들먹이면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입증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언제나명쾌한카네이션계약학과 학교 관련해서 회사에서 금전 요구 가능한가요?가천대 반도체 계약학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지난 학기 출석 인정을 받고 성적까지 받았습니다근데 회사와 연계되는 전산 출석이 하나도 안 찍혀 있다고 회사에서 지원 금액이 안 나왔다네요그래서 200만 원을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서류까지 만들어 두고 통보했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