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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직접 지시 없는 야근, 업무량 과다 증거로 인정 가능할까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야근을 직접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야근 기록은 있지만) • 대신 사장이 제가 야근·주말에 근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언급이 녹음으로 있고, “니가 정상근무 이후 남아서 다 할 줄 알았다”라는 발언도 있습니다. • 추가로,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량 자체가 정상근무 시간(8시간) 안에 소화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은 각종 기록과 자료로 증명 가능합니다.이 경우, 1. 근로계약서 제2항의 표현(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는 연장근로로 간주)이 연장근로에 대한 암묵적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이런 발언(야근·주말근무 인지 및 기대 발언)이 연장근로 지시·승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회사에서 근무시간 내 소화 불가능한 업무량을 지시한 사실이 연장근로 지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4. 위와 같은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야근·연장근로 수당 인정 관련 사례 확인 요청 부탁드립니다1. 부장님 발언 녹음“너가 일요일에도 나왔고 야근한 것도 알고 열심히 한 것도 안다. 경비아저씨도 알 걸. 보상은 니가 챙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봉협상 때 받는 거다.” • 현재 회사는 연장근로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2. 사장님 발언 녹음“일정을 줬으면 해내야지, 왜 자꾸 일정 더 달라고 하냐. 너가 하는 건 최선이 아니다. 일정 안에 다 하라고 했는데 어제 집에 갔다 사무실 오니까 너가 없더라고.” • 직원이 일정 기한 안에 작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압박과 일정 강제를 반복. • 집에서 작업하려는 것까지 간섭, 통제하려는 뉘앙스 포함.현재 주 52시간 이상 불연속적 야근 9주 정도 했으며정신과상담 6개월 이상 기록, 로그기록캡쳐본, (회사용)출퇴근 기재한 엑셀시트, (회사용)야식식대장 액셀시트등의 간접증거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 만으로는 연장근로를 자발적/비자발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녹음한 저 발언들이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의 사항 1. 부장님 발언만으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가? 2. 사장님 발언은 업무 압박·간접 연장근로 강제를 입증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가? 3. ‘연봉협상 때 보상’이라는 발언이 포괄임금제 또는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직접 야근 지시는 없지만 불가능한 업무 기한을 준 경우 법적 판단안녕하세요, 개발팀 소속 근로자입니다.대표가 직접적으로 “연장근로를 해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하지만 정상 근로시간 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업무량과 말도 안 되는 기한을 주면서“어떻게든 해내라”는 식의 지시가 내려옵니다.이런 발언은 대표뿐만 아니라 차장이나 이사 같은 상급 관리자 입에서도 자주 나옵니다.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장근로 지시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또한 이를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예: 회의 녹취, 일정표, 실제 야근 기록 등)를 갖추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현재 포괄임금제도 아닌데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래도자부심이많은닭볶음탕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수습기간 - 2025년 04월 10일 ~ 07월 09일 (3개월)- 격일제 근무자(24시간 근무 후 다음날 휴무)입사 - 2025년 04월 10일퇴사 - 2025년 07월 09일 당일 (계약연장 불가 통보)이런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없나요?07월 09일 경우 연차 까지 사용하여 만근을 하였으며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다음날인 07월 10일까지 근무한 날로 되는 경우는 어떤가요?또한 노동청에 진정 결과 이 경우는 조건이 안된다는 데 이유는 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진정 전 상담 경로별 안전성 문의드립니다. 살려주세요ㅜ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 중입니다.진정 전 상담 과정에서 회사에 연락이 가지 않고, 제 입장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안전한 상담 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질문: 1. 아하 노무사 외 근로복지 상담사, 노동권익센터, 노동법 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상담사 등 여러 경로가 있는데, 각 경로별로 회사에 연락이 갈 가능성이나 제 입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요? 2. 진정 전 상담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담 경로와 순서를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3. 상담 전 준비하면 유리한 증거나 전략적 포인트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연장근로수당·실업급여 전략 및 지방 이사 계획 상담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퇴사 시점은 2025년 12월 중순 이후를 고려하고 있으며, 2026년 2월에는 본가(지방)로 내려가서 거주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어떤 순서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상담드리고 싶습니다.특히, 퇴사 후 지방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나 연장근로수당 진정 과정에서 서울 노동청 방문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자주 요구될 수 있는지, 혹은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질문: 1.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적 진행 순서 2. 퇴사 후 지방 이사 계획과 관련하여 노동청 방문 최소화 전략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뜨끈한감자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간접 증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일부 주(총 9주 이상, 불연속적)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했으며, 주말 출근도 있었습니다.회사는 포괄임금제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명확한 연장근무 지시 기록은 없지만,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스템 로그 기록 및 공수기록 (2월 이후) 2. 정신과 진료 차트 (6개월 이상) – 지나친 업무량으로 수면제 처방, 매 진료 시 회사 관련 스트레스 호소 기록 포함 3. 과장으로부터 밤 10시 부재중 전화 2건 기록 4. 과장의 토요일 업무 관련 질문 연락 5. 주말 출근 기록질문: • 위 자료만으로도 연장근로 입증 가능성이 있는지 • 추가로 확보하면 유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 회사 주장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지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다시봐도유연한시금치학원강사에 대한 학원의 손해배상청구새로 오신 강사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2명의 학생이 그만두었습니다.퇴원 이유는 학생이 새로 오신 선생님과 잘 맞지 않는 다는 것이었습니다.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7명이 있는 중3 내신반을 맡겼더니내신이 끝나고 7명 모두 퇴원하였습니다.한 반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죠.너무 당황스러워서부모님과 통화하였더니부모님 말씀이 학생들을 융통성 있게 대하셔야 하는데너무 몰아 붙여서 아이들이 싫어했다고말씀하셨습니다아이들은 내신기간에선생님한테 너무 화가 난 상태였고모두 함께 그만두기로 약속까지 한 상태였지만선생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그래서, 고민 끝에 선생님에게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구두로)선생님도 너무 학원에 피해를 줘서 죄송하다고 하시고곧바로 잘 마무리 하겠다는 문자도 보내셨습니다그런데3주 뒤 갑자기 그만두시면서원장님이 이번 달까지만 하라고 하셨으니나는 오늘 까지만 하겠다고 하시면서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하십니다.이번달 까지 근무하시란 말씀을 월초에 드렸고월말까지 계산해도 26일 입니다.즉, 30일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니부당해고 이고..그러니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십니다.이런 경우그만 둔 학생들에 대한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래도자부심이많은닭볶음탕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수습기간 - 2025년 04월 10일 ~ 07월 09일 (3개월)입사 - 2025년 04월 10일퇴사 - 2025년 07월 09일 당일 (계약연장 불가 통보)이런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없나요?07월 09일 경우 연차 까지 사용하여 만근을 하였으며 명일 07월 10일까지 근무한 날로 되는 경우는 어떤가요?또한 노동청에 진정 결과 이 경우는 조건이 안된다는 데 이유는 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진짜로반짝이는앵두맥도날드 새벽에 초과근무를 하는데 돈을 안받습니다.저는 9시부터 새벽3시30분까지 맥도날드 마감을 담당하고있습니다.근데 현재 3개월찬데 아무리 해도 정시에 퇴근을 못합니다.심지어 첫날은 교육을 받는거라 제가 하는게 아니고 매니저가 한건데도 4시를 훌쩍 넘어서 퇴근했습니다.3개월차에 아직도 정시퇴근을 못하고 4시쯤 혹은 그걸 넘어서 퇴근합니다.근데 딱히 추가 수당은 받지 않습니다.이래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