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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갑자기공부하는양념치킨2달 만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갯수는?안녕하세요 2달 계약 1월 31일까지 계약일로 1월 30일(금)까지 근무 후 퇴사 하면연차 갯수는 몇개 인가요?알려주세요~ 감사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최고로즐거운설렁탕정규교사 쇼핑몰 겸직허가 받은사례가 있나요?아직 교사는 아니고 교사준비중인 교육대학원생입니다. 교사 하면서 투잡할거고창업 생각이 있어서 훈련과정도 수강중입니다판매할 상품은 교육이랑 관련없습니다학교에서 겸직허가를 받으면 허용해주나요?? 쇼핑몰 운영하면서 겸직허용 받은 교사 사례가 있을까요?? 이것땜에 임용도 너무 망설여집니다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내내웃음많은잉어노동청 신고감인지 제가 모르는건지 봐주세요ㅠ26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25.01.20입사)그전에 최대한 연차를 사용해서 26.4월에는 연차가 8개 남습니다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만약 퇴사시 연차가 남아있으면 절대 수당으로 안주고 월급으로 받을수있게 소진시켜요평소에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촉진제 운영중입니다또 근무형태는 스케줄 근무로 당월의 주말+공휴일 갯수만큼 조정해서 쉽니다 병원 근무자라서요 예를 들면 주말에 출근하고 평일에 쉴때도 있고 그런식으로요문제는 연차8개를 사용시 4월 22일까지는 근무를 해줘야하는 상황인데, 이 회사는 연차를 사용한 뒤 남은 휴무만 계산해서 스케줄을 조정해줘요원래는 4월 휴무 8개+연차8개를 생각해서 스케줄을 짜야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회사에선 자꾸 회사방침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4월의 휴무6개+연차8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ㅜㅠㅠㅠㅠ연차8개 사용후 근무기간내 오프갯수에 대해서만 오프를 쳐주는게 말이 안되는것같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갸름한벌295일하다 잘못만든거 배상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카페알바를 하고있는데요.!사장님께서 잘못만든 음료나 디저트가 있으면 그만큼 돈 보내라고 하셨는데 혹시 합법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물의향기기초연금 받을수있는 근로소득 월수입은?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 나이 입니다. 현재 식당일로 월300정도의 수입이 있으며 재산은 전세 보증금 2700만원 이고 매달 월세가 48만원씩 나갑니다 추가 재산은 없습니다. 배우자도 프리랜서로 정기적인 수입은 아니나 연으로 볼때 5000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기초연금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충분히활기있는치즈김밥현 병원에서 전 병원근무한 이력을 알수 있나요?12월에 잠깐 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사직서쓰고 그만뒀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아는 방법이 있나요?제가 병원에 제출한건 등본하고 자격증사본밖에 없는데요.이력서에는 잠깐 근무한곳은 안적었는데 그걸 현 병원에서 어떻게 아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이언캐슬정부기관 계약직으로 일하면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정부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기관 계약직으로 일하면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끝없이시끌벅적한오동나무민간연금 수령시 공무원 징계 받나요?민간에서 15년간 일하다가보험사에서 민간 연금 받고 있는데요.공무원취업하면 민간연금 못받게 되나요?받으면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더없이조화로운소금둘째 육아 휴직중 첫째와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될까요?둘째 육아 휴직중 첫째와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될까요?회사에서는 둘째와 여행간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 마다 말이 달라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어쩌면확신있는카네이션회사의 육아휴직 거부 및 폭언 등,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현재 육아휴직중으로 이전부터 앓고 있던 허리디스크 증상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육아를 하다보니 치료를 해도 호전이 되지 않아 남편에게 육아휴직을 이야기했고, 회사측에 사정과 함께 3개월 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바빠서 안된다고 계속 거부하더니, 어느 날 마음대로 하라면서 휴직하고 복직 못한다, 복직하더라도 잡무시키겠다고 화를 내었고, 직원들을 다 부른 앞에서 OO가 육아휴직해서 앞으로 너네가 업무 더 많아지고 바빠질 거니까 알고 있으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곤 차주 금요일까지 인수인계 완료하고 그 다음주부터 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근로를 했는데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꾸 사직서를 쓰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안쓰겠다고 하고 퇴근 후 다른 대표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 폭언을 한 대표가 나와서 있다가 사직서를 안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는 또 왜 사직서를 안 쓰냐, 내가 벌금내서라도 권고사직으로 해고시킬거다. 그리고 노무사한테 알아봤는데 이미 한 명이 휴직중이면 다른 한 명의 휴직은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중일 경우, 다른 한 명의 휴직은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둘 다 각각 회사에 재직중이며 5년, 8년차입니다. 오늘 인사 업무 담당자가 휴직서를 받아갔습니다. 대표가 아직 수리하지 않은 것 같다는데, 그럼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나요? 오늘 오전 상담했던 고용노동부 상담사는 육아휴직을 쓴다고 권고사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계속 권유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해고당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