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예리한오솔개231산업재해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달전쯤 그만둔 직장에서 일하던 도중 손을 다쳤는데 통증이 아직 남아있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모닥불실업급여 질병 등 으로 인한 퇴사획인서(사업주)어머니(66세) 께서 건물청소업(16.9~24.5)을 하시다가 2024년 5월 16일 허리 디스크파열 로 인하여 근무를 못하고 5월 31일 퇴사 했습니다6월 1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15일 입원 하였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상실신고사실 통지서 확인해보니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질병 등 으로 인한 퇴사획인서 체크 되어있는 부분이 실업급여 판정을 받는데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까?영향을 받을수 있다면 체크 수정도 가능합니까?진단서 의사소견서 질병 등 으로인한 퇴사획인서 준비해서 제출하면 십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수리20산재와 실업급여의 중복수령의 기준은 요양기간인가요? 아니면 급여(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와 실업급여) 수령일 기준인가요?산재와 실업급여의 중복수령의 기준은 요양기간인가요? 아니면 급여(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와 실업급여) 수령일 기준인가요?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아래의 과정에서 산재의 요양 및 휴업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서 여쩌뵙니다.(요양 및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중복 불가능 여부가 요양기간 기준인지, 혹은 수령일 기준인지)건설현장에서 한 달 단위로 계약서를 쓰며 일용직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6월 10일~6월 20일(금요일) 까지 입원 후 21일에 퇴원하면서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휴업급여는 6월 23일(일요일) 까지 신청하려고 합니다.6월 24일(월요일) 부터 다시 일을 할 예정인데. 6월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합니다.6월 30일에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7월 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서 "6월 10일~6월 23일 까지의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수령하는게 가능한가요?이미 치료가 끝난 산재의 경우 소급적용해서 지급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또한 산재와 실업급여는 중복수령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이 경우엔 이미 치료가 끝난 산재와 실업급여라서. 이게 수령기간이 겹쳐서 중복 적용이 되는 건지, 요양기간이 실업기간 신청 이전이라 중복이 아닌 별개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지 헷갈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일을하다가 다쳤을때 산재처리하게되는조건안녕하세요 직장동료가일을하다가 안타깝게 다쳤습니다.정강이쪽이 심하게부풀어오르고꿰메기까지했어요산재보험은 다치고 어느일정기간쉬어야 신청가능하다는데 맞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업무 프로그램 변경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이 왔어요 산재신청 안되나요?회사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바꾸다보니 마우스로 창을 많이 띄우고 화면상 마우스로 조절해야 할게 많이 생겼어요 그것때문에 손목이 아파서 손목터널증후군 진단 받았어요 회사에서는 마우스를 버티컬마우스로 바꿔주긴 했구요 이런 사유로 산재 신청은 불가한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수리20산재와 실업급여의 중복수령의 기준은 요양기간인가요? 아니면 급여(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와 실업급여) 수령일 기준인가요?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아래의 과정에서 산재의 요양 및 휴업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서 여쩌뵙니다.(요양 및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중복 불가능 여부가 요양기간 기준인지, 혹은 수령일 기준인지)건설현장에서 한 달 단위로 계약서를 쓰며 일용직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6월 10일~6월 20일(금요일) 까지 입원 후 21일에 퇴원하면서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휴업급여는 6월 23일(일요일) 까지 신청하려고 합니다.6월 24일(월요일) 부터 다시 일을 할 예정인데. 6월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합니다.6월 30일에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7월 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서 "6월 10일~6월 23일 까지의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수령하는게 가능한가요?이미 치료가 끝난 산재의 경우 소급적용해서 지급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또한 산재와 실업급여는 중복수령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이 경우엔 이미 치료가 끝난 산재와 실업급여라서. 이게 수령기간이 겹쳐서 중복 적용이 되는 건지, 요양기간이 실업기간 신청 이전이라 중복이 아닌 별개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지 헷갈리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인빈시블진짜임모탈회사 일하다가 손가락 골절을 입었는데요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는 하지않았거 받은돈도없고 제 실비로만 진행했습니다. 산재처리시 제가 얻게될 것은 뭐가잇을까요? 마취하고 수술하고낫더니 아파서 억울합니다.. 핀도박혀잇거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수리20이런 경우엔 실업급여와 산재 보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달 마다 계약 갱신) 작년 6월 부터 근무함6월 5일에 출근 중 다쳐서 입원, 6월 23일에 퇴원함. 입원한 병원에서 산재를 신청함36월 24일 부터 다시 출근6월 말에 공사가 종료로 인해 계약이 만료 된다고 함공사 종료 사유로 7월 1일에 실업급여 신청 예정산재는 처리기간이 꽤나 걸리고, 보상을 받기 전에 회복이 되어 출근할 경우. 사고일~출근 전 일 까지의 기간의 보상을 소급적용해서 준다고 들었는데요문제는 산재를 신청 했지만 아직 처리중인 상태로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산재와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산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는 들었는데 그 경우는 산재와 실업급여가 동시에 진행 되는 경우로 알고 있고.현 상황은 이미 치료 종결 된 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한건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수리20이런 경우에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9개월 동안 일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6월 5일에 다쳐서 오늘 까지 입원해있다가 오늘 퇴원하게 됐는데요.병원에서 퇴원 하면서 산업재해보험을 신청 했으나 아직 결과는 나와있진 않은 상태입니다.다음주 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그런데 현재 있는 현장이 이번달 내로 마무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달이 지나면 더 이상 일을 할수 없는데요.이런 경우에 제대로 산재의 보상과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산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들어서요.산재 기간은 6/5~6/22이나 아직 신청만 ㅎ한 상태이고일은 9월 부터 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비장한왈라비86퇴직금을 안주는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제가 23년7월3일 입사를 하였고24년 7월2일까지 1년 계약직입니다.그런데 연차는 다 사용하였고 엊그제 업무도중 카트 바퀴가 빠지면서카트에 실려있던 물품에 맞으면서 어지럽고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어깨가 힘줄이 손상되어 업무할때 조심하거나 쉬는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산재신청하고 2~3일정도 쉬다가 남은 기간은 출근하려는데 이러한경우 퇴직금을 못받거나 산재신청이 힘들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