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공부하는갈매기제가 편의점 일요일에만 알바를 하는데요한달 중 일요일에 7시부터 18시까지 일하고 평균적으로 한달에 4일 일합니다. 제가 시급 만원을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죠? + 근로계약서는 쓰긴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쾌활한악어100실업급여 공고없는 지인소개 인정되나요?실어급여 수급인정시 지인 소개로 면접을 보려하는데 채용공고 등록은 안된곳입니다이것도 실업급여 수급인정하려먄 어케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날씬한칠면조이직확인서가 잘못된것 같은데.. 왜 이런건지 아시나요제가 아르바이트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곳이 있습니다.. 방금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계약이 26으로 적혀있는데 이게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 것이 맞나요? 아무리 초단시간근로자여도 그렇지 거의 2년 일했는데 26이라는 숫자가 나올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요한퓨마110생계비 계좌 입금이 안되는 경우 해결 방법은?생계비 계좌가 1인당 모든 금융 합쳐서 1개만 가능하고 250만원까지는 압류 금지는 잘 알겠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봉급이 250만원 넘으면, 아예 입금 금액이 250만원보다 10원이라도 많으면 입금자체가 안되고 거부되잖아요.. 급여나 연금 등 250만원 이하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데 250만원 넘는 급여 자들도 많을텐데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급여를 250만원 초과분은 다른입금으로 나눠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을까요? 연금이면 안심통장으로 수급자면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봉급이나 급여자는 생계비계좌를 이용해야 하는데 250만원 넘는 사람들은 생계비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남다른망둥어130부동산 임대업자의 직장 건강보험 가능한가요?부동산 임대업자이고부동산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습니다지금은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입니다부동산 임대업자 대표자로 직장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깔끔한기니피그기관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제가 일하는 직장은 지자체 예산 50%, 정부 예산 50%로 운영되는 민간 법인 위탁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일반 상근직 직원인데, 기관장에 의해 착취당하는 점들이 있어서 법률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1. 본인은 2025년 1월 1일부로 현 기관에 입사했는데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운영규정'에 종사자 경력산정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력산정표를 따르면 저는 입사할 당시에 4년 9개월의 경력이 인정되어야만 했고, 총 5호봉 9개월의 급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장이 예산 부족의 사유로 3년 9개월의 경력을 임의로 누락하여 2호봉으로 대폭 낮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예산 정산을 할 때 인건비가 약 500만 원 가량 국고에 반납하였고, 기관장은 총 17호봉의 월급을 받고 있었기에 예산 부족의 사유로 직원의 호봉을 깎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을 때 임금체불이 인정되고, 소급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 기관에 오는 업무 연락을 점심 시간에도 핸드폰으로 받으면서 민원 전화를 응대할 것을 기관장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중 외부 특정 행사가 있을 때 동원되어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식사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1시간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심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는 박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3. 2026년 1월 2일 사업 개시 후 종사자들(11여 명)의 당해 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월 말, 3월 초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지연 작성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날짜를 1월 2일로 소급하여 허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위법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4. 2026년 3월 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9시부터 16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행사가 있을 때면 17~19시 근로를 지시한다든지, 다음 주에 외부 출장이 있는데 외부 출장을 갔다 오면 사실상 9~16시 업무 시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기관장이 업무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 및 시정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시끄러운사막여우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율 및 보상 방법제퇴사날짜가 정확히는 2024년 4월 말일부이고 파일에 밀린 급여날짜와 금액이 나와있는데 저 금액과 날짜 맞춰서 밀린급여에 대한 이자까지해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와 고지를 어떻게 하나? 아니면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뽀얀피부40대 후반 재취업 가능성이 궁금합니다.우리나라에서 40대중반이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 취업이 가능할까요? 보통 경력직으로는 취업이 가능하겠으나, 신입으로는 취업이 힘들어 보이는데, 이러한 업종변경을 통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활기있는갈매기하루18시간 근무 vs 2조2교대 추천해주세요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급여가 적어서알바를 할려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 18시간 근무가 되더라구요 근데 2조2교대로 떠나면 지금 회사에서 받고 있는 좀 큰 혜택들을 못 받아서 어떤걸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아한웜뱃148고용돼서 일하는데 4대보험이 아닌 3.3을 떼는 경우의류 매장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4대보험이 아닌 3.3을 뗀다면 이 경우도 정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3.3을 떼게 되면 무조건 알바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력 인정은 안 되어도 이력서에 추가해도 될까 싶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