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철저한몽구스17직장내 괴롭힘 및 야근관련 문의합니다병역특례로 근무중인데 새로운 신입이 야근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봐서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는건 아니라고 이야기 해줬는데 그걸 들은 분들이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또한 욕하시는 분들중 한분은 일을 할때 계속 혼잣말로 욕설을 하시고 일이 잘 안풀리면 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장난을 계속 치십니다. 이번에 갑자기 야근을 하기 싫은 사람은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는데 이 상황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고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녹음본 같은게 있어야 한다는데 직접적인 욕설은 녹음을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저분들이 제 욕을 하고 다닌다고 말한 녹음본이 있는데 그거라도 괜찮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헨니야놀자직장내 괴롭힘 신고이후 부당해고 성립문제아내가 3월 초 부터 5인이상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 중 원감 및 특정 담임교사에 의해 부당한 지시, 따돌림, 헛소문 유포등으로 원장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후 원장은 해당 교사에 교실에 업무배제를 원감에게 지시하였으나 원감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구분을 못한다 질책하는 등 언어를 구사하였고, 해당 담임교사와 단둘이 오해를 풀것을 요구하여 심적으로 힘들어 거부한것을 개선의 여지가 본인에게 없다고 원장에게 보고 및 공식적으로 얘기하였고, 해당 교사 업무도 교묘하게 옆반의 일처럼 꾸며 원감이 시키고 있는 중. 원장은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수습기간이라 명하고 두차례에 걸쳐 불러 퇴사를 종용하고, 부당해고가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라 말하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한 채 아내 자리인 보조교사 모집공고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내는 그만두지도 못하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며 버티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 아무말 없이 시간이 지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충분히친절이넘치는망고회사에서 사장님이 개인업무시키고 소리지르시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중소기업에 24년 11월부터 실습생으로 왔다가 25년에 정규직이 되었습니다.25년부터 사장님이 개인 회비관리를 시키고 실수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 섞어서 소리지르세요 그럴때마다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한두번도 아니여서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화나서 어제 사장님이랑 싸웠습니다. 자르라고 했는데 더 욕하고 소리지르면서 때리는 시늉까지 하시더라구요? 사장님 뿐만 아니라 부사장님도 자기 아들, 딸 결혼식 청첩장 주소를 저한테 수기로 쓰게 시키세요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나 뭐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회비관리내역, 청첩장 등 있는 증거는 다 모아놨습니다. 소리지르거나 절 때리려했던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ㅠ제가 회사에서 가장 어리고 낮다고 이런 취급 당하는게 너무 화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 혼자 잘못한것마냥 얘기하는게 너무 화나서 참을수가 없어요.. 신고나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내일도신중한도다리직장내괴롭힘 근로감독관이 판단할경우만약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상적정범위가 넘었음에도 수위가 낮다고 판단하면 감독관이 괴롭힘으로 인정을 안할수도 있나요?감독관은 폭언이나 폭행까지는 아니기때문에 수위가 낮아서 괴롭힘으로 안보인다는데 꼭 욕설이 오가야만 괴롭힘인건 아니자나요상급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발언으로 모욕감을 주었고 녹음 증거도 냈는데 수위가 낮다고 하네요.감독관을 잘못 만난건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신통한반딧불153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뇌물먹은거 같습니다.해당 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이고 평소부터 카톡으로 직원을 해고해왔고사장은 늘 권위적이고 대답이 느리거나 답장이 없으면 해고 협박을 하는곳입니다본인 또한 갑작스럽게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어떤 알바생이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아니요 더 할겁니다 싫은데요? 이럴까요?더 한다고 한들 의미가 있습니까? 해당 공무원을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할지그리고 근로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분명히 통보인데 아래 공무원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피진정인은 귀하에게 2025. 3. 7. 문자로 “손님들 반응이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라고 하였고, 귀하는 이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등 귀하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거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함. 끝.법적으로 분명히 받을 수 있는게 맞는데 아무리봐도 노동부 바로 옆 술집이라 그런지 접대를 한것 같습니다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정말유능한사막여우피신고인이 출석 거부하며 서면 진술만 제시할 때 조사위원회가 주의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직장 괴롭힘 조사에서 피신고인이 출석 대신 서면 진술만 제출하겠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조사위원회는 증거 확보나 사실 확인 절차에서 어떤 위험 요소를 주의해야 하나요?피신고인의 요청이 조사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또한 신고인과의 소통 방식이 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확실히호감이넘치는옻나무직장내 임신근로자 괴롭힘 성립 가능 여부1. 회식으로 식당으로 이동하여 자리 안내 받기 전 식당카운어 앞에서 대기하는 상황.2. 임신한 직원이 아이 태동이 심해서 배를 쓰다듬고 있는 상황3. 팀장이 그걸 보고 "왜, 애가 움직임이 심한가보지?"라며 질문4. 직원이 "네, 심하면 속이 좀 울렁거려요."로 답변5. 팀장이 "그럼 어디 가서 좀 패고와. 하하하. 왜, 오은영이 체벌하면 안된대? 그런게 어딨니?"라며 망언 후 식사자리에 서 직원들에게 무용담처럼 2차로 또 같은 내용을 발언 함.이 경우, 너무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녹음기도 켜지 못하 여 증거는 없고 그 즉시 동료에게 이런일이 있었다고 메세지 만 보내놓은 상황입니다.저 발언에 적잖이 충격받았는데 이런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이 될 수도 있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역대급화기애애한감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ㅠ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기본정도가 나오지도않는 절에 등을 달아라고 강요하고 같이 어디 공부하러가자고도합니다 달에 얼마씩 얘기도하더라구요;첫달은 사장이 내준다하고; 근데 저한테만 그러는게아니더라구요 한명씩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너한테만 이런 특권을 줄게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른사람들도 꾸준하게 등 달아라고 강요받고 카톡으로도하고 업무용 메신저로도 그러는데; 근무한지 1년이 다되가는데 그 동안 시달려서 강제로 등 몇번달았어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고하고 자진퇴사후에 실업급여는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단히조화로운과학자서비스직 근무태도 감시에 대하여 문의서비스직 근로자 입니다. 본사에서 분기마다 임의로 평가자를 고객으로 설정하여 매장에 방문을 시켜 근무자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합니다. (본사 규정에 있는 사항) 그러나 고위직 임원이 사적친분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매장방문을 권유하고 그 지인들이 해당 매장근무자들의 업무 및 서비스평가를 하도록하여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이 좋지 않으면 당시 근무중이던 직원에게 당시 상황을 소명받고 평가하는 일이 합당한것인지 불법은 아닌지 만약 위 사항이 합당하지 않거나 불법 혹은 직장내 괴롭힘이라 생각이 들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찬웜뱃298직장내 괴롭힘? (장문)저는 어떡해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39살 남자이고 중소기업에 다닌지 갓5개월째 접어듭니다.회사는 절연제품및 선박에 들어가는 몇몇 부품을만드는 곳입니다.저는 이 회사에서 선반으로 가공할수 있는 제품,그렇다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생산보조+QC(가공품 검수) 입니다.이전에는 가족들 하고만 일을 했고, 부끄럽지만조금 늦은 나이에 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타인과 섞여 일하는 제대로된 사회생활은, 이 회사가 처음입니다.그래서 그런지, 사회생활의 방법도 서툴고, 처음하는 일들 뿐이라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잔실수나 허둥지둥 되는 모습을 여러번 보이고 말았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그렇다고 제품생산에 엄청난 불량을 낸다거나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힐만한 일은 한적이 없습니다@@)정말 인정받고 싶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일머리가 나빠서 상사분들께“왜 일을 이런식으로 하느냐?“”니가 일하는거 보면 답답하다.“”왜 효율도도 올라가지 않는 쓸데없는 일만하느냐?“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혼나기 일쑤였습니다.이런 소리를 들으면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분이 들수가 없죠.하지만, 한편으로는”그래. 내가 일머리가 나쁘고 배움도 더디니, 당연히 상사분들에게 혼나는게 당연하지.“”상사로써 당연히 나에게 충분히 할수있는 이야기이자 훈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려 하는데도 좀처럼 일이 늘지가 않더군요.여기까지는 신입이 회사생활 사회생화을 하며 누구나 겪는 일이며, 상사에게 잔소리를 들어도 제가 불만을 제기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도 서툴고,진전이 없으니까요. 상사분들이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근데 문제의 시발점은,저번달 6월30일(월) 오전에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일을 하고 나서, 몸을 일으키는데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나서부터 입니다. 처음에는 그리 큰 통증이 아니라서, 대수롭지 않게여겼습니다. 그렇게 오전에 참고 일을 하고, 점심을 먹은뒤누워서 쉬다가, 시간이 되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겠는 겁니다.그래도 참고 겨우 일어났는데, 허리를 굽히지 못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반차를 써서 정형외과 병원에 들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8시 이후에도 차도가 없어서, 사무직팀의 직장상사 분께 사장님 연락처를 물은뒤, 너무 아파서 내일 하루만 더 쉬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려 했습니다.그러자 사장님 연락처를 가르쳐주신 상사분께서“아침에 연락드리세요.” 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서야 연락을 드리고하루 월차를 받고, 치료에 전념 했습니다.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도저히 움직이기가 힘들어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 하루더 월차를 받았습니다.7월3일(목)아침에 일어났는데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루반차+이틀 월차를 써버려서, 꾹참고 일을 나갔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시선은 좋지 못했죠.이해했습니다. 저때문에 일스케줄이 꼬여버렸을 테니까요. 제 스스로 몸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물론 걱정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대부분이 쳐다보지도 않고, 안부도 묻지 않으시고, 정말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구요.그래서 통증을 참아가며, 제가 할수있는 일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허리통증때문에 할수 없는 일들이 다른분들의 부담이 되는건 마찬가지 였습니다.그때, 옆라인의 A상사분께서 “정말 힘들거나, 못하겠으면 하지마라. 상처가 악화된다.” 라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7월4일(금) 오전업무를 시작했을때 일입니다.출근을 재개하고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통증때문에 가뜩이나 더딘 일속도는 더 더뎌질수밖에없었습니다. 할수있는 일도 한정적이었습니다.그때 옆라인의 A상사께서 저를 부르시길래,A상사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제가 뭐 도와드리면 될까요?“라고 여쭈었더니 A상사께서”그러면, 니가 도울게 있으니까 불렀겠지. 그냥불렀겠냐?“ 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도와드릴수 있는건 도와드렸는데… 트럭에 물건을 실는 일인데, 제가 하기엔 조금 허리때문에 부담스러웠고 속도도 더뎠고 움직임이 굼뜨더군요.그래도 끝내 물건적재 일을 마치고 나서”짐 실는거 알면서 왜 이렇게 밍기적거리냐?이런일도로 못할정도로 아프냐?“ 라고비꼬우듯 말씀하더군요.개인적으로는 정말 서러웠지만, 아프다고 말하기도 너무 눈치가 보여서 그냥 ”죄송합니다”한마디밖에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래도 A상사분께서 오죽하시면 저러실까,나로 인해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기분이 안좋으신가 보다 라면 애써 마음을 달랬고, 이해하려 했습니다.하지만, 정말 치욕스럽지만 직장이라 속으로만울분을 삼켜야 했던 일이 발생합니다.7월8일(화)오전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지난 뒤,저의 오후 업무인 QC(가공품 검수)를 하고, 거래처에 나갈 가공품들을 포장하고 있던중,제가 가공품 검수품목중에 한개의 가공품의 길이 사이즈를 재는걸 깜빡해서 다시 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물론, 그 가공품은 아직 포장전이라서 같은 일을 두세번 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이건 명백한 저의 과실이었고, 또 혼이 나더라도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아 죄송합니다. 다시 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일을 마쳤습니다. A상사께서 저의 얼굴을 뚜러져라 쳐다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왜 그러시는지…” 여쭈어보니A상사: “니 관상본다”라고 말씀하시더니, 뒤이어A상사:“너 초등학교때 IQ테스트 했냐? 우리때는 IQ테스트 해서 낮게 나오면, 서로 놀리고 그랬는데ㅎㅎㅎ”라며 웃으시더군요…아무리 제가 일머리도 나쁘고, 배움이 느리다고는하지만, 이 말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할까요.그 순간 그동안 서러웠던것이 터질려는걸 겨우 진정시켰습니다.저의 과실을 덮거나, 일 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라는 등의 이유로 무마하려거나 정당화 하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을 못하고, 더디고, 느린것에 대해 다 인정하고, 허리부상으로 인해 상사분들께 피해를 입힌점 다 인정합니다.그로 인해, 상사분들이 저를 꾸증하고 혼내는 것도개인적로는 좋은 기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상사분들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격모독”과 “인신공격”은 도가 지나친 행동 아닙니까?너무 서러워서 울분을 토하며 따지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저에겐 득이 될것이 없고, A상사가 “난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게 아닌데?”라고 말해버리면 그만이고,또 저만 바보가 될것 같아 참았습니다. 이런 에둘러 밀하는 모욕을 듣고도, 한푼이라도 아쉬운 입장에서, 빚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치욕스러워도 참을수 밖에 없고,일머리 없고 굼뜨고 멍창한 제 자신을 탓할수 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뿐입니다.무엇보다 이걸 증명할 증거조차 없어서…이럴땐 어떡해 해야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