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완전장난기있는마라탕직장내 괴롭힘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 외 사유가 있을지 봐주세요부서의 장이 교체>인원조정됨>그중 한 사원이 권고당함 >납득못함>버팅김>결국쫒겨나감>나가자마자 소송>승소>8개월만에복직>이직원이 회사다닐때 어떤임원이 여자직원 성추행함>친한직원들한테 얘기하고다님>녹음할거라고 말하고다님>회사에서 쫒겨나자마자소송>승소1. 이직원이 나가기전에 증거자료 모으려고 회사에서 녹음하고다님 2.그직원 들어오고 모든 직원들 눈치봄+말실수할까봐 앞에서 잘해줌3.나가자마자 임신함 그래서 8개월만에 복직하고 들어오자마자 2개월뒤 출산휴가+육아휴직쓴다고 한달안되서 신청함4.2달만하고 가니 업무도 많이안주는상황5. 회사분위기가 육아휴직 오래 쓰는 분위기가 아님 군대문화에 남초회사였음 근데 이직원이 육휴+출산휴가 풀로씀6. 이 직원이 본인이 성추행 당한거 말하고다녀놓고 자기 안친한직원이 알고 있다며 누군지 찾겠다 시전+찾았고 2차가해신고할거라고 말하고 다님+추측한직원 선긋고 무시함 상대안함7. 직원들 뒷담화 함 그걸 해당직원이 알게됨8. 육휴쓰고 다시돌아온다고함-회사다닐거라는소리 그로인해 업무분장 및 기타등등 난감한상황이직원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직원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 해당되나요 혹은 다른 사유로 문제재기 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제일화사한구관조공장 아웃소싱에 다니는데 본사 직원이 아웃소싱 직원에게 법적으로 쉬는시간 또는 업무태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있나요?대기업 공장 아웃소싱 직원입니다. 본사 직원이 아웃소싱 직원에게 법적으로 쉬는시간 또는 업무태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있나요?또, 이에 대해 아웃소싱 직원이 본사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조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진짜로붉은자두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를 받규 싶은데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노무사 부산 상담비용이대략 어느정도일까요..흠..어린이집 장의 지시를 어길땐 자진으로 퇴사한다라는 계약서도 강제적으로 적고장의 지시도 ..어기지 않았는데 원장이 자꾸 장의 지시를 어겼다고 합니다. 인격모독에 폭언 갑질은 디폴트 값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콰가146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던데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범위에 해당되면 하면 무제한으로 금지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겸손한가마우지145직장내 괴롭힘 증거 수집 및 대처방안 질문지인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인물이 있습니다.먼저, 상황 설명입니다.괴롭힘 가해자로 추정되는 무리는 5인 이상의 다수 인원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그룹 모두 직장 내에서 계약직에 해당합니다.이들이 소속된 회사의 내규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정규직인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말로는 가해자 그룹과 정규직 담당자와 친밀한 관계라고 전합니다.다음은, 괴롭힘의 유형입니다. 1. 가해자 중 1인과 단둘이 함께 탑승한 차량에서 폭언. (차량은 회사 소유 차량으로 해당일 블랙박스 기록이 지워진 것을 확인)2. 가해자 무리의 지속적인 유무형의 따돌림 행위. 마지막 순서입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오랜 기간 압도적인 인원과 인맥으로 괴롭혀 왔으며, 의도적인 따돌림 행위를 반복하여 왔습니다. 피해자는 상부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이들이 괴롭혀 왔던 실질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타 계약직원들 역시 가해자 무리의 보복을 두려워 해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원들이 계약직원들을 사실상 방치에 준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원들의 방만한 관리와 가해 계약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절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증거수집 방안과 향후 대처 방안 등의 수립 계획 등을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사실상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때론저돌적인캥거루직장내괴롭힘 진행중 계약만료 퇴사.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접수하였습니다하지만 제 계약은 2달잔 남짓 남았는데 조사는 2-3개월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조사진행중 제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이조사는 어떻게되는건가요?저는 퇴사하고도 조사받을 의향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콰가146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범위에 해당되기만 하면 무제한적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는거죠?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범위에 해당되기만 하면 무제한적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콰가146근로기준법 잘모르겠어요 다시 질문해서 죄송해요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고통 자체에 해당된다면 모두 무제한으로 포함해서 얘기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콰가146근로기준법 관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고통에 해당된다면 모두 제한 없이 포함해서 얘기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