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oO영이Oo직장 내 괴롭힘 성립 후 피해자 유급휴가?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들어와 노무사사무실에 조사 의뢰하였고, 정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된다고 합니다.현재 조사 종결 후 가해자 조취(인사위원회 예정)전 입니다.그간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었고 이제 조사기간이 끝났으므로 유급휴가를 종료하려 합니다.이때 피해자인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유급휴가를 줘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윽한어치116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물어보고 싶습니다제가 새로운 발령지로 발령을 받고 1달도 채 안되서바로 갑질신고를 받았습니다.갑질신고 내용도 너무 부실해서 회사 감사팀에서도 아무런 징계도 없고 혐의 없음으로 넘어갔습니다.하지만 회사 내에선 제가 갑질 신고 했다는 이미지도 일부는 가지게 되었고,그 사건으로 업무 할때 지장과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겹지인을 통해 알고보니, 전임자가 제가 싫다는 이유로악의적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허위 갑질신고를 했던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인 및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자기는 선임이나 지인들한테 자기가 신고한거 절때 아니라고 하면서제꾸 제가 자기 의심하고 다닌다고 자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는데현재 전임자는 제가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이 부분 진실을 밝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쌈박한베짱이192상사와의 다툼 후 무시당하며 업무지시를 안해주는데 노동이나 근로자쪽으로 법적으로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다수 인원이 문제있게 보는 상사가 있는데 저와 다툰후 투명인간 취급하며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겠다 통보했습니다. 제 업무도 다른사람께 넘어간 상태구요이런 경우 노동청같은곳에 직장내 괴롭힘 같은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처음부터호화로운알탕직장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카페에서 주휴를 받으며 일하는 알바생입니다.9-12월까진 오픈분도 주휴를 받았습니다10월쯤 오픈 및 미들이 원래 붙어있던 매뉴얼을 제대로 안해서 사장님께 건의 드렸을 당시 저한테 조금 심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새로운 매뉴얼이다 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알바생들한테 고지 후 오픈 분의 한 행동을 한번 더 건의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도 그 매뉴얼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너 일하기 싫냐 싫으면 관둬라 그게 너 마감에 타격이 가냐 니가 왕이냐 니 멋대로 해야하냐는 등 막말을 하셨습니다( 이부분은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3주정도 자리를 비울 당시 2월까지는 가능하지만 12월에 새로 구인하셔도 된다했더니 저를 붙잡은 것도 사장님입니다그 후 저는 원치않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근무시간 감축도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타임 다 시간 줄었다 어차피 한가하지않냐 너는 스트레스좀 받아야돼(녹음 없습니다) 라고 하시고 조리대 한방울 튄 자국들 사진찍어서 보내시곤 자기 눈에 보이면 마감 안한거다 하기 싫냐 주휴 안받고 마감도 안할래? 어차피 마감 1시간도 안걸리잖아 너가 지금 마감하는게 너가 1시간 돈을 받으면서 하는게 맞아? 그만큼 일하고있어? 너 홀청소도 할래?(녹음있습니다)이런 말들이 사장님이 오픈하는 아침마다 옵니다 이제 퇴근 시 카톡하라는 말도 하셨습니다이러는 말들이 알바생중 저에게만 발생되고 있으며 다른 알바생들이 제대로 안해서 생일 일 또한 확인없지 안하면 제가 제대로 일 안한게 됩니다이런부분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립청년임금체불 관련, 고객응대 근로관련 질문드립니다저는 근로자 이고5인이하 사업장이며, 대표가 부모님 입니다.수년째 저한테 말투가 짜증내거나일할때,사고날시에 구박 및 언어폭력 하구 있으며,구박,언어 폭력 당시 상황을 몰래 녹음, 동영상 증거 가지구 있으며폭언도 수년동안 반복적인 이야기 들어야 했었고저한테 가스라이팅 및 왜곡부분에 있어서 인지지금은 평생직장 이라는 전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제 급여는 일하는 동안에 강제적금 당하고처음 입사할당시부터9년여동안 1xx만원(최저시급도 안됨) 지금까지그대로금액 받으면서경제적 고립적인 생활 했으며가끔가다가 부업하면서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차량 유지비, 원룸, 식비등 제외)서비스(고객응대) 관련 충전소,주유소 계통에 근무하구 있고, 몇달전에 손님한테 추행 당하고 나서 애기 해봤는데 불구하구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며(그당시에 손님 추행당한거 말다툼 및 동영상 증거 가지고 있음) 그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가서 자세히 이야기 및 마음 가라 앉아놨습니다.손님한테 언어폭력,추행당한거 나몰라라 한거대해서 위법행위에 해당건가요?충전소,주유소 관련직종도 고객응대 근로자 속하는지?만약에 손님한테 추행,언어폭력 당하구 그대로 이야기 해왔으닌사업주(부모)부로 일방적인 무단퇴사나 근로자(본인)이 근로 직접해지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본인 의사 싫은데두 불구하구 사업주가 계속 강제근로 시켜도 위법사항 봐야할지?급여 관련대해서 문의드리는데3년내에 법적효력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지만입사시점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두 불구하구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리며(그동안에 1xx만원 받은거 공제한 나머지금액)대해서는 임금체불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통장내역, 진단서, 녹음 등 추가적으로 합법적 증거 쓸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만약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약간엄준한족제비타팀 상급자의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직장내괴롭힘 인정이 가능한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글을 남깁니다.30명 이상의 중소기업에 2024년 07월 입사하여 A팀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B팀 팀장(5년 이상 근무)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 퇴사까지도 고려하고 있는데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괴롭힘을 당한 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업무 메일, 메신저, 요청을 확인 후 미회신(반복적, 상습적)2. 업무 요청 무시 후 다른 상급자(대표, 본부장 등)에게 A팀 대리(피해자 본인)가 일을 하지 않아 진행이 어렵다고 거짓 증언을 함3. 다른 상급자에게 A팀 O대리(피해자 본인)가 일을 잘 못한다, 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함4. 1의 사유로 인해 업무 진행이 불가하게 만들고, 상급자에게 A팀 O대리(피해자 본인)의 문제라고 보고함5. A팀, B팀, C팀의 팀원들에게 일을 못 한다 등의 이유로 뒷담화를 했다고 함(본부장 면담 시 전해들은 내용)이에 대한 증거는 아래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1. 업무 메일, 메신저, 요청에 대한 기록2. 전사 주간회의의 회의록3. 본부장과의 개별 면담 녹취 : 가해자(B팀 팀장)가 피해자(본인)의 탓을 하며 업무 진행이 안 됐다고 하는 내용, 피해자(본인)가 O이사님 낙하산이다, 일을 하지 않는다 등의 뒷담화를 했다는 내용4. 가해자(B팀 팀장)을 포함한 회의 진행 녹취 : 회의 시간 내내 피해자(본인)의 탓을 하며, 피해자가 반박하자 회의 인원들 모두 나가라고 하며 고성이 오가는 녹취없는 사실로 피해자(본인)를 태업하는 직원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업무 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했으며, 피해자가 담당자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을 수차례 확인요청 했음에도 답변해주지 않고 상급자에겐 제 문제라고 보고하는 것 등..가장 힘든 것은 업무 진행이 되지 않고, 제 잘못이 아님에도 업체 담당자에게 직속으로 협의 요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한 프로젝트 내에 A팀, B팀, C팀이 참여하는 형태이며, A팀이 내용 확인 후 B팀에 확인 요청을 해서 확정을 받아야 업무가 진행이 되는 형태입니다.팀장님, 본부장님에게 개별 면담 요청을 했었고 팀장님이 본부장님께도 요청을 드렸지만, 해당 가해자와의 업무 분리는 어렵다는 것이 회사(본부장)의 입장입니다. (본부장과의 1:1 면담 녹취록이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1)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회사에 요청해야할지2) 회사에서 더 이상의 추가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식의 대처를 이어가야 하는지3) 추후 대처를 하기 위해 더 준비할 것인지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현재 심각한 스트레스성 위염과 감정조절의 어려움이 있어 정신과 상담 예약을 잡아둔 상태이며, 대표이사 면담도 요청해두어 진행 예정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멋진부릉카100회식때 상사가 스킨쉽을 하는데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성립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간간히 회식을 하는데 술을 마시고 2차를 가면 상사가 저를 마음에 드는지 몸 터치에 대한 스킨쉽을 하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할 수 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주예쁜소나무사장님이 욕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사장님이 말을 하다가 저한테 개새끼, 정신병원 가라 라고 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녹음은 못했습니다.. 얘기도중에 나온거라..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항상명확한가수대표 언어폭력 개인업무지시 등 방법 없을까요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데 본인이 주민자치 회장이라고 주민자치 관련 일을 아무렇지 않게 시키고 말을 함부로 하는데요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사람이 퇴사했는데 더이상 사람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던 일을 저한테 하라고 해서 일년째 하고있는데요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깜빡할수 있으니 괜찮고 제가 깜빡하는건 일이 하기 싫어서 그런거냐고 말을 하네요 엑셀 업무중이라 집중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뭐 찾는데 없다고 저한테 사람이 말을 하면 개가 짖는구나 하고 무시하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요 본인이 직원이 필요할땐 잘 대해주고 그렇지않을 때는 주기적으로 말을 막하고 업무 외 개인 업무를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언어폭력은 안타깝게도 녹음을 못해놔서ㅠ 톡으로 업무지시한거 캡쳐한건 있는데 그것도 한두개 갖고는 안되는거겠죠? 월요일 아침부터 답답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