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회사 단톡방에서 나에게 말을 안걸어주는것도 괴롭힘에 속하나요?회사 단톡방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이기도 하는데요사람들이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잘 이야기 하는데 저에게는 말을 걸지 않는것도 괴롭힘에 속하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놔덥자너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행 시 회사의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법정 의무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부담 해야 할 법적 책임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거대한무당벌레165회사 대표님이 성희롱과 외모 비판 및 인신공격을 했는데 직장내 괴롭힘 사유일까요?회식자리에서 공격적으로 저를 거의 타겟으로 정한건가싶을정도로 눈마주칠때마다 성형해야한다다른 사람은 꾸며도 예쁘지만 안된다 등등 이런 업무와 관련 없는 외모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시고심지어 직원과 대표 사이에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인 뭐 섹스 이야기나 일본 포르노 등 성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덕분에 저는 그 자리에서 수치심 모욕감이 들었고너무 심해 결국 울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이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지금 이 일 있고 나서 4일째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이런거로 퇴사사유가 가능할까요? 또는 4일동안 안나간거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까요지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 경우입니다만혹시 고소도 같이 진행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집요한흰죽지39직장내 다툼으로 형사고발과 노동청 접수가 되었을 때 대응방법은?직장내 인수 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말다툼과 밀고 잡고 하는 실갱이가 있었습니다.(25.1.24일 )제가 욕설을 하고 몸싸움은 같이 서로 밀치고 잡고 하였습니다.저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노동청에 접수하여 회사 내 징계위원회는 다녀왔고(25.01.21) 회사 대표님이 노동청에 조사를 가신다는것(25.01.23)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근데 느닷없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25.01.24) 폭행으로 형사고발 되었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서로 밀치는 정도라 저도 얼굴이랑 몸에 가격을 당했지만 따로 진단서를 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대응을 할수 있을까요??욕설을 한것은 잘못하였지만 폭행에 있어서는 저도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혹 저도 형사고발을 해야 할까요??고발시 필요한 건 어떤것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A라는 남성과 B라는 여성은 연인관계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A는 원청 책임자이고 B는 하청 직원입니다)그런데 A가 B의 사진을 다른 직원 C(다른 사업장 소속)에게 전달하면서 음담패설을 하였고 이를 B가 A의 핸드폰을 보다가 발견하였습니다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끝까지환상적인라즈베리직장내괴롭힘 피해자 심리치료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회사 보안특성상 현장에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요. 혼자 있을 때마다 선임이 저를 괴롭혀서 신고했지만 선임의 괴롭힘은 더 더욱 교묘하게 심해졌습니다.선임에게 1년3개월간 시달렸고 그로 인해 우울증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출한 증거자료는 그동안 쓴 일기랑 진단서가 전부였고 혼자 있을 때마다 괴롭힌거라서 그 상황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그래서 선임은 인사과에 모든것을 부인했고 조장과 차장도 선임편을 들어서 업무방치 및 막말을 그저 업무를 못해서 혼난거라고 인사과에 전달하시더라구요.선임은 인사과에 저랑 한 카톡을 공개했고 아플때 어쩔 수 없이 선임보고를 해야하는 특성상 한 카톡이 인사과 입장에선 사이좋게 카톡하고 선임한테 악감정 생겨서 거짓신고한거 아니냐며 오히려 저한테 뭐라하더라구요.마지막 희망으로 인사과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일못해서 혼난걸로 신고하는 모지리가 되었습니다.결국은 퇴사하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많이 억울합니다.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이럴경우 심리치료는 어디로 가서 받아야할까요?바로 이직하기엔 그동안 마음이 너무 다쳐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지금은 괴롭힘을 피하려 제 생계를 포기하면서 퇴사를 결정한거에요.직장내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치료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끝까지환상적인라즈베리직장내괴롭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고민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모든 사실을 부인했고 제가 제출한 일기랑 우울증진단서 만으론 증거가 안된다며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회사특성상 사내에 보안상의 이유로 녹음이 되지 않기에 녹음을 할 수 없는 환경인데요.증인을 데려오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말을 회사에게 들었습니다.상황은 물량이 없을 경우 업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상황인데요. 그럴 때 혼자 공부하고 있고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마다 선임이 와서 비하하고 까내립니다. 제가 선임에게 질문을 하거나 업무를 알려달라한것도 아니고 자료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다짜고짜와서 " 너 업무나 제대로 할 수는 있기는해?", "니 다음 기수들이 너보다 빨리배우는 이유가 뭔것 같아? 니가 못해서 그래 근데, 난 널 가르칠 생각이 없어","말해봤자 이해도 못하잖아" 이 말을 7개월 넘게 들었고 제가 먼저 말을 건것도 아니고 실수한것도 아닌 이 상황이 폭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내괴롭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리고 선임은 저에게만 업무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모른다며 혼낸적도 많았고 예전에 업무를 가르쳐줄때는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훨씬 잘하겠다라며 업무적인 내용보다는 까내리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그걸 1년3개월동안 당해왔는데요. 제가 예민한것 같아서 정신과에 다니며 약도 먹고 다해봤는데 늘 까내리는 말을 들으니 자신감이 사라졌어요.한번씩 안좋은 생각도 하고있구요.괴롭힘으로 인정이 안됐기 때문에 선임은 제가 혼자있을때마다 더 더욱 많이 저런식으로 말을 하며 그저 업무적인 얘기였다고만 하면 그만이에요. 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 토도 하고 한번씩 자살생각까지 했는데 결과가 이거네요..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진단서를 내고 10일의 휴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병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가가 아닌 무급휴무 및 연차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무요청이라고 올리라고해서 그렇게 올렸어요.쉬고 나서도 당연히 호전은 없었구요.직장내 괴롭힘 신고 결과를 듣고나니 믿었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더라구요..자진퇴사를 하고 일자리를 구하기엔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무섭습니다.. 세상에 제 편이 아무도 없어요.그리고 전 실업급여 조차 받을 수 없을것같아요.한번씩 자살생각도 드는데 이젠 어쩌면 좋을까요?회사를 쭉나가기엔 괴롭힘으로 인정된 행동이 아니라서 선임이 저를 까내리는 말로 또 괴롭힐것 같아요.회사에 나가기 싫어요..한번씩 옥상에서 어떤식으로 떨어지면 안아프게 죽을 수 있을까도 생각해요.오늘은 그런 감정이 더 심한 날이구요..다른 회사를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막상 가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극복하지 못할것같아요..이럴땐 어쩌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CCTV 설치 근로자 동의만 받으면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사업장에 화재예방과 범죄예방 나아가 직장내괴롭힘까지 예방할 목적(실질적으로는 직장내괴롭힘 방지목적입니다.)으로 CCTV설치를 하려고 하면 전체 근로자들에게 개별 동의만 받아서 설치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울러 CCTV설치 장소를 “사업장 내 “라고 광범위하게 지정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하관계가 성립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관계에 있어 상하관계(상사,직원)의 관계에만 성립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세븐나이츠뫕일게이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와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만약 발생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원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법적으로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가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