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사일러스이것도 직장내의 괴롭힘인가요???대략적인 상황은 고민게시판에 기재했습니다.과거에 사이가 안좋았던 선임이 이번에 부하직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직급 구조상 직접적으로 구두로 지시사항을 하지 않아도 되서,그냥 그 사람과는 아무말도 안하고 지낼려고 했는데,그 직원이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나를 험담하고 다녔다고 합니다.그런데 다른 직원들도 '둘이 해결해라!!!'는 식으로 흘려보내서,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이것도 명백한 괴롭힘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매일미소짓는땅강아지육아휴직 신청 후 직장내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8월에 육아휴직을 요청하고 그 이후로 부서장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다른 직원들과 차별 대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술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다른 직원들의 불량 건은 훈계로 끝나는데 저의 불량 및 업무처리가 잘못된 부분은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에 작성한 시말서만 4장정도 되요.시말서 작성도 제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도 작성하여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두번 있었고요..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데도 부서장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구박도 하고요.. 제가 9년동안 근무를 해왔고 지금까지 이런적이 없었거든요.. 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직도잘생긴돌하르방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질문합니다..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면 상사한테 보고 안 하고바로 노동청 가도 상관 없나요? 녹음 같은 건없고 증인은 있어요 기록은 별로 없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가끔슬림한핫도그비노조원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업무내용 등을 우리끼리만 공유해도 되나요?노조원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업무상 정보나 내용 공지같은걸 공유하길래 비노조원들끼리도 단톡방을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업무상 내용이나 공지,정보같은걸 공유하고 싶은데 이게 노조탄압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사측의 직괴 가해자 옹호행위는 2차가해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가요?직괴 가해자의 회사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민사소송의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 합니다.※ 근무지 분리요구 진정이럴 때 사측에서 가해자의 옹호행위를 노동청에 2차가해로 진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측의 개입 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까칠한검은꼬리233직장내괴롭힘(저격성 멘트와 차별적인 말투)제가 간호사인데요 인계를 주다보면 꼭 한사람이 저한테만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듯한 말투와제가 하지도 않은일에 환자가 그렇게 얘기햇다고 단톡방에 저격성으로 감정을 담아서 말하는데 너무 상처가 되고 덕분에 정신과 다니고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걸 보면 일적인 일이겠지만 말투만 보면 왜 저렇게까지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우악스럽게 말해요. 그리고 저격성멘트도 제가 하지도 않은일에 환자가 구렇게 말햇다고 그냥 냅다 질러버려요(이것도 다른사람이엇으면 한번 묻고 이런멘트를 이런식으로 남기지 않앗을텐데, 제가 햇다고 단정짓고는 저렇게 말하는게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이름을 거론하며 저격한건아닌데 상황적으로 봣을땐 백퍼 저에요 저번에 저헌테 대놓고 감정이 있어서 한번쯤은 말해야겟다고 면담까지 신청해서 저를 완전 쓰레기로 만들며 면박준 상사에요.. 저면담이후 녹음 및 기록 시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말투 안거슬리게 저도 조심하는데 자꾸 저렇게 나오네요. 이게 직장내괴롭힘으로 승인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풍요로운삶직장내 괴롭힘 등이 입증이 되면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나요?직장내에서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그로 인해서 특정 사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면이에 대해서 회사가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직장내 부당대우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작장내괴롭힘 피해자를 가해자가 괴롭히는것을 제재해달라도 요청을 했는데 무시했어요그래서 그다음에 그런일이 또다시 발생을 했는데요이런경우도 부당대우에 포함이 될수있을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임금체불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임금체불의로 5개월이상 임금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실근무표에 아주 작게 글을 작성하고서 평상시 꼼꼼하지 못한 제가 대충 서류를 보고 싸인을 할것을 알고서 보상휴가 5시간만 사용한다고 동의하는 싸인을 하게 하고서 네가 동의한다고 아니냐면서 소리를 지르는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후로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지만 회사는 노동청에 가서도 말을 계속 바뀌가면서 저의 임금지급을 방해하였습니다수당지급을 했다. 보상휴가로 지급했다. 대체휴일로 지급한것이다라면서 말을 계속 바꾸었고녹음을 했습니다.이런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을가요. 임금체불로 확정이 된후에 담당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직장내괴롭힘이 될수가 없다라고 하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종종환한오소리표정 가지고 지적하는것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상사가 제가 짓는 표정을 본인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스라이팅처럼 단언하는데 너무 힘들어요.예를들자면 제 얼굴 보고 마음대로 '그런 표정을 지으면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처럼 생각하는걸로 느껴져요.' 이런식이어요.제가 말로 뭘 표현한것도 아니고 표정변화가 미묘하게 있었을수도 있긴 하지만 저런 생각을 한적은 없는데 본인 맘대로 규정하고 그걸 말로 뱉어내는것 역시 폭력이라 느껴지는데.. 이걸 1년째 당하고있네요.이것도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