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친근한아이일하면서 좀 괴로웠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얼마 안 다녔지만 제가 일하는 중 내내 소외 문제와 업무 과중으로 괴로워서 그만두었는데요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안함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저는 거기를 다니는 내내 힘들었는데 막상 사과도 못 받고 너무 억울해서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유난떠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섹시한칼새97직장내괴롭힘 노무사 혹은 변호사 선임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할까요?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후 신고인.행위자.증인들 출석이 끝났고 심사중으로 알고있습니다.불인정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각종증거(일지형태 기록물.통화녹음. 속기사 녹취록). 신경정신과 통원치료내역 등등 있습니다.이럴경우 피해보상 까지 가려고한다면 노무사 선임. 변호사 선임은 별개로 가야할런지 궁금합니다.노무사선임은 직장내괴롭힘 까지이고 법적인 권한이 별도로 없다고 들었는데 검색을 해보면 유명 노무사분들중 법적인 부분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불인정에 대비해서 어떤 쪽을 알아보고 준비하는게 좋을지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한결같이얌전한노송나무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소규모 회사입니다.저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외부 노무사에게 신고했는데요.사안은 째려봤다, 본인이 말을 안걸면 팀장이 말을 안건다, 교육을 못가게 했다(이날 회사 전체 일정이 있어 못감) 등과 같이 내부에서도 사실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공정성을 이유로 외부 노무사님을 통해 조사 받게 했네요.제가 궁금한건 회사에서는 모든 사안을 노무사님에게 일임했기에 이에 대해 소명하라고 해서 노무사님과 사실 조사를 하는데[특정 행사에서] 본인에게 말도 없이 OO 사람을 초대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저는 그 사람을 초대한게 아님그런데 당시 노무사님에게 OO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가 누군인지 알아야 소명을 하죠.노무사님은 저도 그건 모르겠네요.OO 교육을 가고 싶은데 못 가게했다-> 그게 어떤 교육인가요? 확인해볼게요.-> 노무사님 : 저도 그건 모르죠신고 당사자는 당일 휴가였습니다. 신고인에 대한 조사도 안이뤄지고, 사실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객관적인 증거나 사유도 없는데 노무사님은 그냥 제가 준비한 소명 자료만 내라고 하네요.이 사안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건지원래 상담이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직도감각적인사막여우이건 머 갑질인지 직장내 괴롭힘인지 모르겠네요.제가 작은호텔에 다니는 직장인 인데요 최근 렌즈를 착용하면 눈이 빨개지는데 그것때문에 안경을 끼고 다니고 괜찮아졌는지 확인차 렌즈를 몇번 껴봐도 똑같아서 안경을 매일 착용하는데 최근 직장 상사분이 눈수술을 추천해서 알아보고는 있다고 했는데 계속 눈수술빨리하라고 재촉하고 “자기관리 똑바로 하라고 계획없이 뭐하는 거냐” 라고 하시고 내일까지 계획짜서 자기한테 설명하라고하고 안경 학생같다고 바꾸라고하고 이런일로 자기를 화나게하지말라는데 저는 도저히 제가 일적으로 잘못하고 혼나는거 같지 않아서 질문합니다..최근에는 대상포진으로 고름이 눈옆에 생기는데 그걸로도 자기관리 똑바로 못한다고 혼났습니다..(저 말고도 안경쓰는사람이 있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냉정한코요테257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확정 시 가해자 대상 공간 분리 가느여부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및 제4항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 피해자등에 대하여 공간분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해자를 대상으로 다른 공간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1차 신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되었고 동일인을 대상으로 2차 신고가 있는 상황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섹시한칼새97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증거) 제출시회사에 현재신고는 되어있습니다.관련자료는 제출을 했구요.신고자.관련증인.행위자 출석후 면담(?)까지는 했습니다.제출가능한 다른 자료는 없을까 싶어서 찾다보니몇가지를 찾았습니다.그런데 서류화 하려고 보니 발생일이 년.월이 정확지 않습니다.행위자+증인은 명확한데 증인은 증인참석 거부할듯싶구요.행위내용은 사석에서(술자리)에서 힌간여동안 괴롭힌 행위입니다.년.월이 정확하지 않을시 대략적으로 몇년. 몇월경으로추정 한 증거제출도 채택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심사가 불인정되면 노무사선임. 변호사선임등의 방법을 선택해서 피해보상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럭저럭굳센라떼직장내 괴롭힘 철회했지만 계속 조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공공기관에 재직중인데 여러가지 사안으로 억울하게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을 받았습니다.신고자가 본청에 신고를 했고 접수 후 2~3차례 대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신고를 철회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취소철회가 되어도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었기에 철회와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원래 신고자가 철회를 하면 종료되는것 아닌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희 기관이 관리 대상으로 화두가 된 상황이고 그와중에 이런 이슈가 생겨서 본인들 실적을 위해 그러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진기한가젤226실제로 발생한 일도 아닌데 발생했을 거라는 것 처럼 무작정 비난하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내용은 질문과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무작정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처리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것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라는 논리로제가 문제가 있다 등의 내용을 제3자가 있는 채팅방에서 발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겁나개그넘치는카페라떼직장내괴롭힘 신고인의 비밀유지의무저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해서 직괴 인정 되었고 가해자에게 조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노동청 재조사가 들어간 이후의 시점에서 상대방 가해자가 저를 똑같이 직괴로 회사에 신고하였고 사내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관련이 있다는 글을 쓴 상태입니다 신고인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없나요?노동청에 2차피해 및 비밀누설금지로 진정 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살짝긍정적인거북이근무태만,직장 내 괴롭힘 및 원장의 방관안녕하세요 개인병원에서 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직원은 저 포함 두명입니다*작년 9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같이 일하는 사람(A)이 저가 입사를 하자마자 인수인계를 해주겠다며 위내시경실로 데려갔습니다.근데 내시경 기계를 보여만 주며 그냥 하고나서 세척하면된다 라고만 알려주고 끝났습니다.그리고 위내시경이 있는날 어떻게 해야하냐 물었고 또 다시 똑같이 알려주고 그냥 갔습니다.그 외에것들은 저가 이전에 있던 병원에서 배웠겠거니 하며,"니 이거 다 할줄알지?" 라고 말을하고 더이상의 인수인계는 없었습니다.첫날부터 인수인계를 대충 해주고 나서 혼자 탈의실로 갔습니다.9시~12시30분 까지 오전진료 인데 그 중에 3시간을 탈의실에서 전화와 카톡을 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통화와 문자를 하면서 2주정도를 오전,오후 3시간씩 하루 총 6시간이상을 탈의실에서 안나오고 퇴근을 하였습니다.지금은 3시간씩 자리를 비우지는 않지만 상습적으로 1시간씩 비우고 있습니다. (원장님 께도 2번이상 얘기를 하였지만 그냥 둘이서 잘 지내 보라는둥, 듣기 싫다는듯 말을 끊었습니다)--여기까지는 근무태만 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입사를 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인수인계도 대충 받은 상태로 여러가지 일을 하라며 명령조로 얘기를 했습니다.A : 니 입사하기 전에 내가 다 했던거니까 이제 다 니가해라-> 주사,검사,위내시경,분리수거,박스옮기기,엑스레이준비,초음파준비,전화받기,수납하기,노트에 줄 긋기,이면지 오려놓기 등등이런 것들을 다 저혼자 하라하여 물어봤습니다.나 : 왜 저가혼자 다해요? 일은 같이하는거 아니에요?A : 이게 다 니 일이니까 니가 다 하라고나 : 일에 니 일,내 일이 어디있어요?A : 이게 룰이다 하라하면 그냥 하면되지 말이 왜이렇게 많노? 토달지말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나는 윗사람이 하라고 하면 그래야하는 갑다 하면서 그냥 다 했으니까 니도 그렇게 해야된다, 로마에오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말에 토 달지말고 해라라고 말을하며 본인혼자 정한 룰을 저보고 지키라며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이 내용으로 3번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상항이 없습니다.또한 감시받는 느낌을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바로 옆 자리에 앉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병원 특성 상 접수한 환자의 이름을 노트에 적어둡니다. 그 또한 초반(6개월 가량)은 저가 거의 다 적었습니다.(A는 내가 자리에 없을때만 종종 적었음)저만 일 하는거 같은것에 대한 느낌이 너무 심하게 들어 얘기를 나눴습니다.나 : 노트에 이름 안적으세요?A : 니가 적어라나 : 왜 저만 적어요? 쌤도 적으세요A : 니일이니까 니가해야지 내가왜하노?나 : 이게 왜 제 일이에요?A : 내가 니 일이라 하면 니 일인갑다 하고 그냥해라 토달지말고-항상 이런식의 대화만 이어집니다.어떤 점이 감시받는 느낌인가 하면,저가 물을 자주 마셔서 환자가 접수하는데에 저는 딱히 할게없어서 물을푸러 정수기에 갔습니다.전 당연히 접수를 하고 이름을 적었겠거니 싶어 이름을 안적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A : 니 이름 안적나?나 : 쌤이 적으시면 되잖아요A : 니 일인데 왜 내가적노? 내가 니 여기(노트) 이름 적나 안적나 감시하고 있었는데 왜안적는데?나 : 쌤이 왜 저를 감시하세요? 감시할 시간에 적으세요A : 말하는 싸가지좀 봐라,니 일 제대로 하나 감시하는거다라며 저를 감시한다고 얘기를 하였고,더 이상 말을 해 봤자 스트레스만 더 받을거 같아 대답을 안하고 그냥 적었습니다.그리고 점심시간에 같은얘기를 또 하며 "니는 니보다 나이 많은사람 한테 원래그러냐, 윗사람이 하라하면 그냥 하면되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길래 따박따박 따지냐" 라며 얘기를 했습니다.아직도 종종 별 갖잖은 것들로 시비아닌 시비를 걸며,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납니다.항상 명령조로 얘기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여도"이게 내 말투라 어쩔수없다, 이게 기분이 왜 나쁘냐?"라는 얘기만 합니다.거의 9달넘게 일을 하였지만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저가 잠시 자리를 비울때 원장님이 주사를 주라고 하여도 저가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한테 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현재는 좀 줄었습니다.줄었다 하여도 여전히 탈의실에서 전화,문자를 하며 나오지 않습니다. 작성하는 지금도 사적인 전화를 한다고 안나오고 있습니다.전 이제 스트레스를 조절 할 수 없을 정도가 된것같아 정신과를 다녀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4달 전부터 고민을 하였고 이젠 가야할 것 같습니다.•근무태만 쉬쉬하는 원장(A가 이것저것 다 니 일이라며 저한테 다 떠넘기는것도 얘기를 함 / 잘 지내봐라 라는 답변만 들음)•쉬쉬 해주니 계속하는 A그 중간에 껴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원장님께 더이상 얘기를 꺼내도 달라질게 없어 보여 더이상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2월에 마지막으로 얘기함)신고가 가능하면 하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