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좋은하루 되세요^^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하고 사실 확인해서 거짓으로 확인되었을때 내가 받은 피해는 어떴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참 억울할거 같은데..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하고 사실 확인해서 거짓으로 확인되었을때 내가 받은 피해는 어떴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참 억울할거 같은데..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홀쭉한메추리80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등은 어떻게 되나요?회사서 미팅하다 논쟁이 일어나자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부라리며 일어서서 소리지르며 "기분 나뻐? 너 밖으로 나와"라고 하였는데요. 고용노동부에 고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증거는 없는데요 주변에 같이 미팅 참석한 사람은 다 보았습니다. 또한 회의실 옆에서 업무 보던 사람들도 다 들었겠구요. 이런경우 꼭 증인이 필요하나요? 제게 저런 행동을 한 사람은 소위 말해 인싸고 전 아싸라서 사람들이 잘 증인 역할 해줄지 모르겠네요. 물론 당시 상황을 진술한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하려면 꼭 증인이 필요한지, 증인이 무엇을 해줘야할지 모르겠네요. 필요 사항과 절차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많이감동적인멜론권고사직 보상 협의시 직장내 괴롭힘 언급팀장에게 괴롭힘을 받고,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괴롭힘 증거를 다수 보유 했다는 가정)인사쪽이랑 권고사직 보상 협상시, 보상을 높이는 목적으로 이정도 보상이 아니면 나는 나갈 생각이 절대 없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로 타부서로 가서 계속 다니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오히려 제가 불리한 얘기를 꺼내는걸가요?굳이 안꺼내도 되는 말을 제가 하는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친절한날쥐10직장 상사의 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애매하게 이유없이 괴롭히는 상사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대놓고 괴롭히는건 아니고 일에 집중도 안되게 일에 방해놓는 느낌으로 괴롭혀요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많이감동적인멜론직장내 괴롭힘이 사내 징계로 끝나면 결국엔괴롭힘 사례는 팀장이 저를 자리에서 책상을 뺀다고 한거와 일감을 안주겠다고한 협박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사내 징계로 끝나면 팀장은 여전히 팀장으로써 일할것이고저는 그 밑에서 계속 일하거나아니면 제가 다른 부서로 옮겨지는 결말 일텐데요...제가 괜히 서로 더 불편해지도록 일을 키우고 있는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홀쭉한메추리80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팀에서 파트장이 저를 (혹은 제가 한 행동) 가르켜 "더럽고 치사하다"라고 말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또한 파트장이 저와 메일상으로 논쟁이 벌어지자 갑자기 "전수조사" 하라고 시간은 엄청 걸리는데 크게 의미 없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식으로 상관하고 논쟁이 붙자 상관이 "너 창고에 있는 재고들 다 세서 기록해놔" 이런류의 오더를 내렸다고 보면 됩니다.위 두 케이스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하려니 힘드네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많이감동적인멜론직장내 괴롭힘 사내 신고시 인사 팀장이 저희 팀장과 친분이 있는 경우인사 팀장이 저희 팀장과 친분이 있는 경우이건 징계 사례가 안된다며 반려하는 경우엔어떻게 해야될가요?(괴롭힘 사례는 자리에서 책상 빼기와 일감을 안주겠다고한 협박입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많이감동적인멜론권고사직을 안 받아 들이면 책상도 빼고, 일감도 안주겠다고 얘기만한 경우 질문입니다.직원수 500명 규모의 흑자 대기업 입니다.1번 권고사직 권유 면담에서 제가 거절을 하고2번째 권유 받은 자리에서 "권고사직을 안 받아 들이면 책상도 빼고, 일감도 안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녹음본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재차 권고사직 거절 의사를 밝히자. "그럼 책상빼는거 동의 하는거죠?" 라고 하셨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고말로만 얘기 했을뿐인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일가요?신고는 인사팀을 무조건 한번 거치게 되어있나요?아니면 바로 농동청으로 가도 되는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어디고직장내에서 한명의 동료를 다수가 괴롭힌다며 어떤 처벌이 있나요?최근에는 그러게 별로 없는편인데 직장에서 여러사람이 한명의 직장동료를 따를 시킨다던가 은근히 괴롭히는 일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런경우 회사내규에따른 처벌외에는 법적인 처벌은 없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여전히화사한조랑말상급자 다수와 저만 포함된 채팅방, 업무 관련된 내용,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이번주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평소에 많은 업무량에 더해서 제 담당이 아닌 추가 업무를 더 주시고 불가능한 데드라인을 정해줬습니다.이에 대해 데드라인이 촉박한 점을 말했습니다.상급자 다수가 일방적으로 저에게 근간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저의 책임으로 돌리는 말을 40분동안 했습니다.그러고나서 바로 그 상급자들이 사원중 저만 포함하여 사내메신저 채팅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그 채팅방에서는업무 가능 시간과 저의 업무 진척에 대하여 세세하게 시간단위로 진척률을 수치화하여 상급자1이 상급자2에게 보고 하였습니다.이에 적지 않은 수치의 업무 진척에도 '속도를 내달라'라는 말과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데드라인을 정하였습니다.업무로 인해 사내 메신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간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들보다도 그 채팅방에서의 보고 요청 메신저를 우선 순위로 확인하고 답변을 해야합니다.또 이미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있는 채팅방에서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저만 포함된 채팅방을 만들어서 저만 따로 과도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 압박감, 또 좋지 않은 의도라고 느껴지는 심증만 있고 불필요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이미 다수가 이용하는 업무보고 채팅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 다수가 사원 1명을 과도한 관리를 위하여 채팅방을 생성한 것 자체가 괴롭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그렇다면 증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