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단호한쿠스쿠스18회사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직원에게 동조한 다른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나요?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노동청, 경찰청에 고발한 직원이 있습니다.조사를 해 보면 아는 사항들인지라 조사 후에 무고가 나왔구요. 하도 여러가지를 걸었던 상황이라 하나씩 무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그 직원은 조용한 선에서 합의?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시끄러웠지만 그건 넘어가구요.하지만 조사 중에 나온 상황들이 그 직원과 함께 다른 직원들이 그 사람의 허위사실 유포를 동조하고 회사 내 사업주가 한 이야기며 행동, 동선들을 그 직원에게 모두 전달하였으며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것에 동조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증거는 있구요.물론 그 당사자인 직원이 나간 후에는 상황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자신들은 그 직원이 한 말이 사실인줄 알았다. 그래서 그랬다.", "나는 동조하고 싶지 않았으나 다른 직원들이 동조를 하는 바람에 힘이 없어서 그것을 지켜만 봤다." 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이 직원들을 해고 하고 싶어하는데 해고사유에 해당될까요?만약 해당된다면 어떤 사항으로 해당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생기있는생선구이직장내괴롭힘인정후 가해자이의제기?직장내괴롭힘 인정 받고 상사에게 과태료부과되었습니다.저는과태료받았다고만알고있었는데 이의제기를해서 과태료가 감액되었더라구요.근데 또 그것에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제기를한거같습니다.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징계를내리지않고 아직 행정소송중이라 기다리라하고, 제가 어디서확인할곳이 없어 답답하기만한데.. 과태료감액되서 다시처분내려진게 1년전입니다. 행정소송이 이렇게오래걸리나요? 몇번이고 계속 이의제기를할수있나요?왜 끝이 없는지요ㅠ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wiidnxnxhsj고의가 아닌 접촉사고 뺑소니 나중에 경찰공무원 하는데 지장 없나요?제가 오늘 주차를 하는데 후진 기어가 아니라 드라이브 기어인줄 알고 운전을 했다가 갑자기 뒤로 굴러기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했는데 그때 한 번 덜컹 거리기는 했는데 차량 접촉사고를 내서 덜컹거린건지 헷갈려서요 지금은 이미 확인도 못 하고 집에 와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라도 제가 고의로 그냥 간게 아니라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제가 다 손해배상 당연히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경찰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일 생기면 경찰공무원 지원을 못 하나요? 걱정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기분좋은회색곰수습기간종료(3개월)로 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7월25일입사 26일 계약서작성(포괄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7월26~12월31일) 수습3개월 정규직이라고 구인광고에 적혀있었음 10월24일(해고일자)까지 근무 해고통보서 이메일(10월23일) 등기로 해고통보서 수령(10월24일)12월 중순쯤 부당해고 구제신청(무료노무사선임) 3번의 이유 답변후 3월5일 심리진행결과 기각3월28일 판정문 수령판정문을 읽어보니 온통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여 징계절차 필요없다외...... 10명중 관리자포함2명의 직원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100%인용(퇴사후 구제신청하자 부랴부랴 관리자 말 잘듣는2명에게 평가서받음) 수습과 시용은 구별이 없나요? 분명히 수습이라 했는데요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래도스마트한신입사원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 달 만에 해고통보..상시 5인 이상근무하는 사업장이고일 8시간 근무주 40~48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직원으로 들어왔지만 수습기간(입사일인 2024.12.20 부터 2025.1.31까지) 이 있다고 해서수습 동안은 알바로 시급받으며 근무했고이후 2월 1일부터 정직원이 되어1년(2025.02.01 ~ 2026.02.0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2월 말에 갑자기 위에서 인원감축하라고 했다며경력상 제일 막내인 제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고 했고요..매출감소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3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해서 이제 곧 실직예정이네요..퇴직금은 어차피 1년 근무가 안되니 못 받을테고..연차수당 외에혹시 뭐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잘 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공기업 입사 전 성매매 사실 통지가 되면?안녕하세요 이제 공기업도 직무관련이 아닌 성매매 등의 수사 사실이 공기업에 통지 된 다고 하는데 공기업 사원 신분이기 전에 했던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돼서 회사에 통지가 되면 징계 사유가되나요? 아니면 바로 해고가 되나요? 입사 전 성매매 내역이어도 그냥 바로 불이익의 사유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소달달한크랜베리사용자의 전보 명령이 기만적이였다면 (부당전보 구제 신청)사용자가 저희 사무소 전원을 지방명령을 냈는데, (1) 계약서 상의 포괄적 전보 동의 문구가 있음.(2)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높게 인정되더라도.사용자가 직원들 전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예) 금방 올려 보내 준다, 연말까지만 비상근무 한다고 생각하고..와 같은 거짓말을 했었고 직원들은 속아 넘어갔고처음부터 사무실 폐쇄가 목적이였다는 증거가 있을 시.사용자의 기망행위가 부당전보임을 확정 받을때 결정적인 역활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민사에서는 기망행위(사기 등)로 인해 무효가 되듯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진매사촌237인사권의 문제 입니다. 해임한 과장이 노동위에 이의를 제기하여 지노위에서 기각되었읍니다기각 후 중노위에 재심신청으로 복귀된다면 과장. 해임으로 공석된 자리에 신임과장을 승진발령했다면. 전임자가 복귀시 두명의과장중 누가 직무하는것이 타당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수줍은쥐265근로자대표변경 하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저희는 과반이상 노조를 보유하여 노동조합대표가 근로자대표직을 맡고있습니다.그런데 근로자대표가 직원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사측과 합당해 직원들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여 직원들의 투표나 다른 탁핵(해임) 할 수있는 법 절차는 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잘웃는숲새151상사에게 반항, 항명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및 징계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팀원 모두가 있는 사무실에서 A라는 팀장과 B라는 직속 부하직원의 대화과정에서 B라는 부하직원이 A팀장에게 모두가 들을수있게 큰소리로 반항을 하였다면,그리고 사규 취업규칙 징계사유에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가 명시되어있다면,이를 통해 인사위원회를 개최, 징계(시말서제출 혹은 감봉정도의)를 내린다면 보편적으로 봤을때 타당성이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