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징계위원회 개최 전 문의사항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를 해고 징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이때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을 때 어떤걸 위주로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빵가루8월 4일에 정부24를 통해서 부당해고 신고를 했습니다.접수 후 아무런 통지도 연락은 없고 부당해고를 당했던 사측에서 등기로 사직서를 지속 요구하는데 신고가 잘 된걸까요?혹시 신고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신고하고 3~4일차에 지방노동위에 연락하니 본인들은 접수가 된게 없다고만 하는데 제가 신고 후 누락된게 있어서 접수가 안된건가요? 아니면 지방노동위에 한번 더 연락을 해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즐거운고슴도치14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날인 필수일까요?징계의결서에는 참석자들 전원 사인이있는데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참석자 전원 날인이 필수일까요?꼭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갸름한칠면조122가족 대리로 가게를 맡아보고 있다가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심문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누나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다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해서 다음달에 노동위원회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그런데 다음달부터 가게가 다른 가게들과 통합해서 법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도 노동위원회에 출석을 해야되고 부당해고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징계위원회 질문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인원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확인 후 회신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갈수록놀라운오므라이스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하직원 징계가 가능할까요?직장내 위계질서 문란으로 징계 가능 할까요?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항상 토를 달고 유출이 불가한 인사정보를 수차례요청해서 거부했으나 차상위자에게 직접 요청하고 그래도 안되니 대표한테 까지 요청하려고합니다.입사한지 한달도 되지않아 팀방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자기 챙겨달라고,...)사사건건 팀장하고 부딛힙니다. 한번도 자기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법 운운하며 이제 팀장인 저에게 잘할필요없을거 같다며 대표님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이럴경우 직장내 위계질서 문란으로 징계 가능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징계위원회 구성을 만드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작성 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징계위원회 규정..? 같은거요)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만 구성하고 징계 후 징계위원회 기록 등만 잘 보관하면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안녕하세요 징계 건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반 사업장이며 근로자를 징계하려고 합니다.징계위원회 구성 문의 드립니다.1. 징계위원은 몇 명 이상이면 되는 걸까요?2. 또한, 징계위원을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등 신고해야하는게 있을까요?3. 징계위원회가 없다면 어떻게 지정을 하면 되는걸까요?※ 사원수는 50명 미만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진비버실업급여 상실코드 23-8번 증빙서류이번에 사업장에서 의견불일치가 많아서 23-8번으로 권고사직 요청 받았습니다찾아보니 이 코드는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거 같더라구요 사유가 있을까요 ? 증빙 서류도 해고통지서만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기대하게만드는귀뚜라미아파서 수술 했는데 그만두라는 말을 돌려 말하며 책임 안지려는 상사먼저 사진이 저번에 했던 질문인데 결국 일이 벌어져서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1. 어머니께서 장기 일부를 절제 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 2~3주 정도는 집에서 쉬라고 하셨습니다2. 직장에 2주 정도 쉬겠다고 이야기 하고 다음날 일하는 직장 사장이 '집에서 요양을 선택 하실건가요?' 라며 문자가 왔습니다3. 그랬더니 '쉬다가 2주 후 출근 하겠다'고 문자를 남겼슴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만두시겠다는건가요?' 라며 엉뚱한 전화가 오늘 왔습니다4. 그래서 알아본 결과 '무급과 유급으로 다 가능 하지만 무급으로 나중에 복귀 하겠다' 라고 하셨지만 '무급도 유급도 불가능 하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셔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5. 그렇게 계속 그만 두겠다는 말을 들으려는 의지인것 처럼 끝까지 그만두라고는 한마디도 안하고 계속 말을 돌려 말하며 자기도 '아는 노무사한테 물어봤지만 무급도 유급도 내가 정할 수 있는게 아니다 그만두려면 그만두셔라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 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오늘은 주말이라 월요일에 노동위원회에 전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통화는 전부 녹음 하였고 부당 해고 같은걸로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너무 돌려 말해서 뭐가 없는 거 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