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소송 원고(근로자)에 대한불이익 처분 시 대응 방법호봉 산입 및 임금 체불 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행정관청에서 호봉 미산입은 법률위반으로 해석 완료근로기준법에는 노동관청 등에 진정 등의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는 법조항이 있으나, 소송 등의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민사소송 시 사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 및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난히자극적인붕어빵부당해고 인정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재직 중 대표와 언쟁을 벌이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다음날 미안하다 나와달라고 합니다.나오지 말라고 했을 때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생각이었는데 저렇게 태도를 바꾸고 제가 안나가면 그건 퇴사가 되는건가요?대표가 자꾸 저런식으로 말을 바꾸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감사해여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지금 백화점 안 신발 매장에서 올해 10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어제 월급날이어서 월급을 받았는데 잘못 받은 줄 알고 본사에 잘못 받은 것 같다고 확인해달라고 전화로 요청을 하였습니다.그래서 급여명세서를 보내줄 보고 확인해보고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급여명세서를 보고 잘못 받은 줄 알고 본사에 전화를 해서 급여 잘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그리고 오늘 출근하자마자 매니저님이 저에게 이번달까지만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이유는 급여를 잘못 받은 것 같으면 매니저님과 먼저 이야기를 한 후에 본사에 전화를 해야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사에 전화를 먼저 해서 미친 것이 아니냐고 너랑은 일을 못하겠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제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본사에서 직원급여 잘못나오게 하냐고 매니저님에게 전화가 온다고 매니저님이 말하였습니다.수습기간은 원래 3개월이었고 12월까지 일하는 모습보고 내년 1월에 같이 일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급여를 잘못 받은 것 가지고 본사랑 전화한 것 가지고 해고가 가능한가여?위 이야기를 보시고 신고 가능한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자세하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법격렬한가지나물해고예고수당 벌금형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형이 나오면혹시 벌금만 지급하면 사건이 해결되는건가요 아님해고예고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끝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호두파이이 사유로 해고되면 이것도 부당해고일까요?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으셔서회사에 연차 결재를 올려 놓으셨다고 하십니다.근데 회사에서는 개인사유가 뭐냐고 물어봤고아버지께서 결혼식이라고 하니 그 결혼식 청첩장을 회사로 보내라고 했다더라구요 ??연차 사유를 꼭 회사에 말을 해야하나요 ?청첩장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측에서는 개인사유로 못보내준다말 없이 안나오면 해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아버지께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이걸로도 해고가 가능한가요?만약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 하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혜로운참매80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장애가 생기면 공무원 그만둬야 하나요?예를 들면 청력 장애가 생긴다거나 한쪽 손발을 사고로 잃는다거나 하면 업무에 지장은 생기지만 어떻게든 일은 할수 있을것 같은데 공무원을 그만둬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확실히마른앵무새일반기업 징계시효 중단일 기준 관련 문의단체협약에 징계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있고 그밖에 내용은 확인이 안됩니다.저는 징계의결요구서를 통보받지 못했고 출석통지서를 통해 최초 징계절차개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계시효 중단일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출석통지서 수령일 기준으로 징계시효 중단일 계산이 가능한가요?만일 징계의결요구일 기준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징계시효 만료여부를 근로자가 알 수 없게되는 모순이 발생하는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파견근무 중 부당해고 대처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저는 파견업체를 통해서 A라는 회사에서 일한지일년반이 되었습니다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한달에 두번씩 결근을 해왔는데A회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저에게 전화해서오늘부로 해고라고 했습니다무단결근도 아닌데 이걸로 해고가 되나요?그리고 결근한다고 알렸을 때 안된다고 출근하라고했으면 출근했을텐데 그동안 주의도 주지 않다가갑자기 이러니까 황당합니다물론 제가 건강관리 못한 것도 잘못이긴 하지만요제가 파견으로 근무하는 데라서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파견업체에 해야되나요 아니면 A회사에 해야되나요?파견업체 측에서는 다른 회사 들어가게 해주겠다고하는데 완전히 다른 일이라서 꺼려집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확실히마른앵무새회사 징계시효의 완료여부 문의 (절차상 하자로인한 재징계)안녕하세요.회사 징계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22년 10월 28일 최종 징계사유 발생.25년 8월 초심 징계절차 진행.25년 9월말 절차상 하자로인한 초심직권 취소.25년 10월 31일 초심 절차상하자를 치유하여 동일 징계사유로 징계절차 진행하기위한 출석통지서 수신.이럴 경우에,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알고싶습니다.만약 25년 10월 28일 이전에 인사 내부적으로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을경우 시효중단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징계의결요구서를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지 않아서 시효만료 여부를 근로자가 알수없게 되었을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한변신부당해고 구제신청후 복직명령을 했을때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제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을 동시에 신청후 사측이 이유서를 받고. 바로 복직명령을 내려 바로 출근하라고 하면서 출근 안하면 무단결근 처리 하겠다고 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청구하니까. 합의를 요구해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니 복직명령을 내렸으니. 해고예고수당은 줄수없다 하는데. 이게 합당한 이야기인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