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조은세상7해고통보수당 신청하는 방법좀 상세히 알려주셔요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검색해 보니 이렇게 적혀있는데요컴퓨터로 고용노동부 사이트 들어가서 민원 신청 클릭 까지는 있는데 그 이후부터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라는 게없습니다민원 신청 누르고 그 다음 순서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조은세상7사장이 구두로 해고를 하였을때 증거자료 만들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8개월 다닌 직장에서 해고통보 10일만에 강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카톡으로 다른곳 면접 보라는 증거 자료는 있는데카톡 보내기 바로 전날 사무실에서 구두로 월말까지만 다니라고 했을때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할것인데구두로 말한것도 증거가 될까요?그게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면 될까요? 예를 들어 카톡으로사장님 8월중순경에 그만두라고 하였는데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인가요?라는식으로 카톡 보내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조은세상7악덕사장으로 부터 10일 만에 부당 해고 당했는데 꼭 좀 도와 주세요다니던 카센타에서 사장이 그만두라고 통보하고 10일만에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근로 기준법 상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10일전에 통보하고 강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알아보니 30일 이전에 통보 안하고 해고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25년 8월 18일날 사장이 구두로 사무실로 불러서 이번달 말일까지만 다니라고 하였고다음날인 19일날에 사장이 카톡으로 다른 카센타 면접 보라고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소개해준 엘리트공업사 8월21일 목요일 면접을 보았고 9월 1일 부터 나가기로 하였는데8월27일까지 정상근무하고 28일날 오전에 짐 싸서 나왔는데 2시간 있다가 소개해준 엘리트 공업사에서나오지 말라고 하여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짜르기 뭐하니 다른 직장 구해주는척 하면서 짐싸고 나오자 마자 소개해준곳에서도 오지말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최저임금으로 월 200만원 정도 받는데 8월달 월급을 9월22일에 60만원 주고 나머지는 담주에 준다 하였는데 사람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10일후10월3일에 50만원 주고 담주에 준다 하더니 안주고 또 그다음주도 안주고카톡으로 제촉 여러번 해서 17일만에 10월 20일에 90만원 입금하였습니다.은행 계좌번호와 시간 입금 날짜 증거자료가 있습니다.수입차 위주로 고치는 일거리 많은 카센타인데 직원 월급 200 가지고 사람 가지고 노는 악덕 사장입니다.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노농청을 직접 찾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민원 넣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요로운삶회사는 어떤 경우에 합법적으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되나요?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에게어떤 경우에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무런 기준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언제나배부른돈나무노동조합 설립요건 및 절차 비용이 궁금합니다.노동조합 설립요건과 절차가 궁금하고규약 샘플을 받아보고 싶습니다.아울러 비용과 설립시 대표의동의여부가 필요한지, 대표가 반대시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선도적인데이지노무사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수습기간으로 피부과에 피부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3개월쯤에 일을 못해서인지 수습연장으로 3개월을 더 연장하여 거진 6개월이 다 되어가려 합니다 이 시기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달 기간 주겠다라고요 1달 더 할 건지 사직서 쓰고 근무 언제까지 할지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아마 해고 예고수당으로 인해 그런 거 같습니다!) 병원 측에서 말하는 해고 이유는 일을 못하고 실수하는 부분과, 종종 시험을 보는데 그때 점수가 낮다 보니 안 맞다고 생각하셔서 해고 통지를 하신 거라는데 이럴 때 저는 복직이나 이직확인서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이대로 사직서 쓰고 나가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전 갑자기 통보받아서 길게 일해야 1달 시한부 같은 직장이 되었어요 그 시험에서 잘 못 본 게 정말 타당한 이유가 되는 걸까요?? 또한 제가 준비 해야하거나 확인 해야 할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철따라입사한지 1주일되는 직원을 해고할때 1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지요입사한지 1개월이 되지 않은 직원을 회사와 맞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해고할때 1개월전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시봐도단순한친구인정 후 원직복직에 대한 절차 위반 , 임금 미지급노동위 해고 인정을 받고 협의를 제안을 확인했으나 재차 다른 포지션의 업무를 공문으로 발송하며복귀를 하라고 했고 저는 저의 입장을 밝혔는데 계속회신 해야하나요? (이건 원직복직이 아니며 회사가 불이행 한것이다) 무슨 회신을 안주면 행정상 불이익 있을거라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움야움야움차차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연락두절된 직원의 퇴사처리안녕하세요 작은 학원을 운영중입니다.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다가 4대보험 적용하여 근무를 하던 직원선생님이 계약기간 중에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안된다고 했더니 한달뒤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저희 스케줄 상 한달단위로 근무가 가능하여 퇴직일 조정을 구두로 하였으나 퇴직금을 더달라며 퇴직서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다음주에 출근하여 작성하겠다고 이야기하여서 카카오톡으로 재차 확인문자를 하였으나 답장이 없는 상태로 업무용 단톡방도 나간 상태입니다.이 선생님에게 15일 이후로 배당되는 업무는 없으나 출근하여도 상관없으며 출근을 안해도 조정된 퇴직일까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이야기후 카카오톡으로 확인차 연락했으나 여전히 대답이 없는 상태입니다.이런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어 무단결근으로 명시 후 무단결근 3일 이후 퇴사처리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아니면 이분이 처음 말한 퇴사일로 퇴사처리를 하고 결근한 날들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될까요?나중에 이분이 노동부에 신고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호두파이해고예고와 육아휴직 / 시말서 작성 등 문의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부부입니다.와이프의 경우 권고 사직 제안을 받은 상황이고 저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근데 회사측에서는 둘 중 한명을 정리하려는 분위긴데요1. 해고 예고를 받고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는지2. 육아휴직을 둘이 동시에 사용해도되는지3. 사측에서는 어떻게서든 꼬투리를 잡아 시말서를 작성하게 해서 해고를 시켜려고 하는데, 이때 제가 잘못한게 아니면 시말서를 안써도 되나요? 아니면 꼭 시말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